대한민국 반민족행위처벌법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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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54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0.4 |
| 일부개정: 1949.10.4 |
조문
[편집]제1장 죄
[편집]- 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
- 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
- 제3조 일본치하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1. 습작한 자
- 2. 중추원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되었던 자
- 3. 칙임관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 7.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 9. 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 10.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 제5조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이상, 훈 5등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경과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 제6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 제8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단체를 조직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9조 본법에 의한 재판은 **단심제**로 대법원에서 행한다.
- 범죄수사 및 소송절차와 형의 집행은 일반형사소송법에 의한다. 수사 및 기소는 대검찰청검찰관이 행하고 본개정법률 시행당시 수사중 또는 심리중의 사건도 대검찰청 또는 대법원에 계속된다.
- [전문개정 1949. 10. 4.]
-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1949. 10. 4.>]
- 제10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단기 4282년 8월말일**에 완성된다. 단, 도피한 자나 본법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거주하던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개정 1949. 7. 20.>
- [부칙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1949. 10. 4.>]
- 제11조 본법의 규정은 한일합병전후부터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의 행위**에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1949. 10. 4.>]
- 제12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대한민국헌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기타의 법률행위는 **일체무효**로 한다.
- [부칙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1949. 10. 4.>]
- 제13조 삭제 <1949. 10. 4.>
- 제14조 삭제 <1949. 10. 4.>
- 제15조 삭제 <1949. 10. 4.>
- 제16조 삭제 <1949. 10. 4.>
- 제17조 삭제 <1949. 10. 4.>
- 제18조 삭제 <1949. 10. 4.>
- 제19조 삭제 <1949. 10. 4.>
- 제20조 삭제 <1949. 10. 4.>
- 제21조 삭제 <1949. 10. 4.>
- 제22조 삭제 <1949. 10. 4.>
- 제23조 삭제 <1949. 10. 4.>
- 제24조 삭제 <1949. 10. 4.>
- 제25조 삭제 <1949. 10. 4.>
- 제26조 삭제 <1949. 10. 4.>
- 제27조 삭제 <1949. 10. 4.>
- 제28조 [종전 제28조는 제9조로 이동<1949. 10. 4.>]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호, 1948. 9. 22.>
- 제29조 [종전 제29조는 제10조로 이동<1949. 10. 4.>]
- 제30조 [종전 제30조는 제11조로 이동<1949. 10. 4.>]
- 제31조 [종전 제31조는 제12조로 이동<1949. 10. 4.>]
- 제32조 삭제<1949. 10. 4.>
- 부칙 <법률 제13호, 1948. 12. 7.>
- 이 법령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 부칙 <법률 제34호, 1949. 7. 20.>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4호, 1949. 10. 4.>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