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 1 장 총 칙
[편집]제1조(목적)
[편집]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편집]①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및 표시를 할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등급분류 및 표시
[편집]제3조(등급분류)
[편집]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 모든연령시청가”라 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등급을 말한다.
- “7세이상시청가”라 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 “12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 “15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 “19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등급을 말한다.
제4조(등급분류기준)
[편집]① 제3조제1항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모든연령시청가
- 가. 주제 및 내용이 취학전(7세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은 것
- 나. 폭력적․선정적 표현 또는 부적절한 언어사용이 없는 것
-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의 시청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것
- 2. 7세이상시청가
- 가. 주제 및 내용에 7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 나. 폭력묘사가 가상의 세계에서 다루어지더라도 폭력의 방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것
- 다.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어서는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없는 것
- 라. 어린이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
- 3. 12세이상시청가
- 가. 주제 및 내용에 12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 나. 폭력을 갈등해결을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묘사가 없으며, 각각의 폭력묘사는 청소년을 자극하거나 모방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한 것
- 다. 입맞춤 또는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묘사가 있더라도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아니한 것
- 라. 청소년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
- 4. 15세이상시청가
- 가. 주제 및 내용에 15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 나. 폭력묘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정의에 위배하여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아니한 것
- 다. 성적묘사가 건전한 남녀관계의 애정표현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체의 부분 노출, 암시적인 성적 접촉 및 대화 내용이 선정성을 띠지 아니한 것
- 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악의 없는 욕설, 은어, 속어, 유행어 등이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
- 5. 19세이상시청가
- 가. 주제 및 내용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며,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 나. 살생묘사 및 유혈장면 등 강도 높은 폭력장면이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 다. 신체의 부분 노출, 직접적․암시적인 성적 접촉, 성행위 등 선정적인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
- 라. 모욕적인 언어나 욕설, 저주, 저속한 동작 등이 사용된 것
② 방송사업자는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5조(등급표시)
[편집]① 방송사업자는 제3조의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
- 등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는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한다.
-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등급기호를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방송중 매 10분마다 30초이상, 중간광고 직후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본방송프로그램 시작전 등급기호와 함께 다음 각호와 같은 부연설명을 화면의 1/4 크기 이상으로 5초이상 자막고지하여야 한다.
- 모든연령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 7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 12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 15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주제,선정성,폭력성,언어,모방위험)이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 19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주제,선정성,폭력성,언어,모방위험)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6조(등급 사전고지)
[편집]방송사업자는 보호자의 시청지도에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예고 및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유해매체물)
[편집]“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제8조(예고방송)
[편집]①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방송을 할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을 고지하거나 화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고지의 경우 제5조제3항의 부연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프로그램을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할 때에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적용범위)
[편집]이 규칙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도 프로그램
- 범죄, 사고 등을 다룬 재연물이나 기록물을 제외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 생활정보 프로그램
- 시사관련 대담․토론 프로그램
-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 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순수 퀴즈 프로그램
- 이종격투기 등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을 제외한 스포츠 프로그램
-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10조(권고 등)
[편집]① 위원회는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등급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등급을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조정 요구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등을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편집]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등급분류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편집]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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