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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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방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로 구분한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비무기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5. "획득"이라 함은 군수품을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절충교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9.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10.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11. "방위산업시설"이라 함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편집]

  • 제5조 (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직급·성명 및 의견, 각종 계획서·보고서, 회의·공청회 등의 토의내용 및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실명제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2.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
4. 당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나.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이하 "일반업체"라 한다)
다. 전문연구기관
라.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지 아니한 연구기관(이하 "일반연구기관"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⑤옴부즈만의 자격기준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보직자격제)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법률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7.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및 방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2인씩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4. 국회 해당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또는 대통령령이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을 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심의·조정을 할 수 있다.
③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편집]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원칙[편집]

  • 제11조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
2. 각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
3.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책의 강구
4.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5.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발전 추진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체제의 구축
  • 제12조 (통합사업관리제)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사업별로 그 단위사업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계획수립·예산편성·기종결정·협상·계약관리·품질보증관리 및 기술관리 등 각 기능별 전문인력을 통합구성하여 그 단위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사업관리제의 운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집]

  • 제13조 (국방중기계획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경상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국방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②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중기계획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이 미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所要)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중기계획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예산편성 및 집행)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을 편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계획과 운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편집]

  • 제15조 (소요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기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의 결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각군별로 균형있게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 결정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소요의 수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소요의 수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편집]

  • 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연구개발 또는 구매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제18조 (연구개발)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리 연구개발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효과적인 군사력의 강화를 위하여 무기체계 중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정부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 또는 시제품의 항목·방법·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할 수 있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품생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구매)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다만,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제계약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전문가를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매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절충교역)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 및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이 절충교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2.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능력의 확보
3. 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에의 참여
4.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5. 계약상대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물량의 확보
  • 제21조 (시험평가) ①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또는 구매하거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술을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의 기준·항목·방법 및 시기 등 당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시험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각군과 각 기관(국방과학연구소·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평가 결과를 근거로 당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이 시험평가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성능개량) ① 방위사업청장은 운용 중인 무기체계 또는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운용환경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무기체계의 중대한 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개량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절 분석·평가[편집]

  • 제23조 (분석·평가의 실시) ①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 중 연구개발에 대한 분석·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1. 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의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등에 필요한 분석·평가
2. 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의 중간성과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이 완료된 후 사업의 집행성과 등에 관한 분석·평가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제기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분석·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기관을 분석·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의 결과가 당해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의사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의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의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결정 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 결과에 대하여 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재분석·평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편집]

  • 제25조 (조달계획 및 방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군수품의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을 조달한다.
②군수품은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구매할 수 있다.
  • 제26조 (표준화)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표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며,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또는 해제, 군수품 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에 따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군수품목록정보)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품명 및 재고번호를 부여하고 특성 등을 작성하여 이를 군수품목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목록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군수품목록정보의 국제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8조 (품질보증)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당초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품질경영) ① 방위사업청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에 있어서 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책임경영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②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방산물자의 품질경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연구개발·구매 및 생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 등을 파견하여 품질경영 또는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관계 공무원 등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경영자에게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편집]

  • 제30조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을 수립하며, 방위사업청장은 이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정책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정보
2. 주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정보
3.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정보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을 통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정보
5.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목록과 제품규격서·설계도면 등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정부가 국내외에서 수집한 국방과학기술자료정보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국방과학기술정보중 군사목적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별 기술 보유현황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기술수준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제32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2.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3.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4.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8. 군수품에 대한 수출·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방위산업육성[편집]

  • 제33조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산업육성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 생산설비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3.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및 구매에 관한 사항
4. 방산물자의 국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방산물자의 생산능력 판단에 관한 사항
6. 방위산업 관련 인력의 개발 및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7.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그 밖에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③방산업체의 매매·경매 또는 인수·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자(이하 "대기업자"라 한다)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를 인수·합병하거나 방산업체간에 중복투자를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간 또는 방산업체간의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조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대기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2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지정하여 이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 또는 생산시설 등의 축소
2. 방산업체에 대하여 투자의 시기 또는 규모를 조정하거나 중복투자의 제한
③방위사업청장은 대기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동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고, 공표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또는 투자를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⑦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및 공표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보호육성) ① 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②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의 위촉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방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8조 (자금융자) 정부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금은 일반업체에 대하여도 이를 융자할 수 있다.
1.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체(改替)·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한 자금
5.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제39조 (보조금의 교부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
2.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3. 군수품의 품질검사 또는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4. 그 밖에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양도·교환 또는 대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0조 (기술인력의 처우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전문연구기관·군정비부대(군정비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조달부대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나 우수한 방산물자 및 그에 관한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방산물자의 시제품생산 또는 공급의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
  • 제41조 (방위산업지원) 방위사업청·각군·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및 군정비부대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2조 (협회 등의 설립 등) ①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일반연구기관 및 방위사업 관련 학회 등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의 기능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 (보증기관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등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방산업체 등이 보증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보증기관의 보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융자에 대한 지급보증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조달·연구 및 시제품생산계약의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급보증
4. 「군수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품에 대한 지급보증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부보증
6. 그 밖에 방산업체 등이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
③보증기관의 지정요건·지정방법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 (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2. 국내·외에서 방산물자와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전시장에 방산물자를 출품하는 자
3. 방산물자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진흥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수출국에 수출협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45조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① 정부는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과 물품(군수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에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연구·시제품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③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정부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도·대부·사용 또는 교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시설이나 방산물자의 교환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도·대부·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 (계약의 특례 등) ①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중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 제47조 (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방산업체의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었던 자가 그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임원인 경우
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제48조 (지정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에 대한 방산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사위(詐僞)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융자를 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7.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8.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때
10.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체·보완·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13. 방산업체가 부도·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
2. 군의 소요가 없거나 편제장비가 삭제된 때
3. 비밀등급이 저하되어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이 요구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연구개발 또는 구매의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방산물자지정의 취소가 필요하거나 방산물자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때
④방위사업청장은 보증기관이 정관에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및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편집]

  • 제49조 (시설의 개체·보완·확장 또는 이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산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에 직접 제공하는 시설의 개체·보완·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명령에 의한 시설의 개체·보완·확장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체·보완·확장 또는 이전의 명령이 있는 시설이 속하는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명령에 따른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50조 (비밀의 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 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4. 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 제51조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 외의 자가 국내치안유지·경계·연구·시험 또는 검사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산물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기관은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부기관 외의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기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에의 재투자
2.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4. 당해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운영경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3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①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②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4조 (매도명령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거나,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판매를 거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양도의 시기·가격, 대가의 지급시기·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물자를 정부에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당해 방산물자를 점유하는 자에게 인도의 시기·가격, 대가의 지급시기·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원가 및 기업이윤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55조 (원자재의 비축) ①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 (휴업 및 폐업) 방산업체가 당해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7조 (수출 등의 규제) ①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제58조 (부당이득의 환수)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59조 (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 제60조 (공무원 의제 등) ①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분과위원,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6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편집]

  • 제62조 (벌칙) ①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부한 자
2.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48조제1항제12호의 행위를 한 자
4. 제49조제1항·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
2.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방산물자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자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폐업한 자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업의 신고를 한 자
  • 제6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과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7845호, 200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준비) ①방위사업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하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방산업체지정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또는 신고 등에 대하여 이 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 또는 신고 등으로 본다.
제6조 (전문화·계열화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방위산업육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위산업육성기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방위사업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금의 자산과 채권·채무는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의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제8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방산업체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산업체 또는 방산물자로 지정받은 업체 또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방위산업진흥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방위산업진흥회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진흥회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진흥회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11조 (국방부조달본부 및 각군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험평가·협약 등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조달본부 및 각군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국방품질관리소의 채권·채무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속기구인 국방품질관리소의 장의 명의로 한 행위와 관련된 채권·채무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자산 중 국방품질관리소의 장이 사용·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승계한다.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당시 국방품질관리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과 동시에 정관이 정하는 기능·조직 및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 전에 국방품질관리소의 장이 행한 행위 중 방위사업청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는 방위사업청장이 한 것으로 보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특별채용 등의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을 2006년 6월 30일까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소요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봉급액이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봉급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군인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 근무한 기간은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기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를 삭제한다.
③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④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군수품관리법령"을 "「방위사업법」"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를 "「방위사업법」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로 지정하거나 전문화 및 계열화함에"를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로 지정함에"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 및 후단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4호를 삭제한다.
⑤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⑥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방위산업체"를 "방산업체"로, "방위산업물자"를 "방산물자"로 한다.
대한민국 기술개발촉진법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179)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제3항 전단,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6조 전단·후단 및 제5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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