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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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14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6.12.27 |
일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위사업청
[편집]-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제3조의2(방산기술통제관)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방산기술통제관 밑에 통제정책담당관 및 품목기술심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통제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품목기술심사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 ③ 통제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산기술통제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6.9.6.>
- 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및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1의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정책 수립·제도 개선
- 1의3.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1의4.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 3. 국제수출통제에 관한 양자·다자 간 협의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 4.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불법수출 조사·처리
- 5. 삭제 <2013.3.23.>
- 6.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개선
- 7.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에 대한 기업의 자율준수체계 전파 및 관리·감독
- 8.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의 처리
- 9.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 9의2.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자문, 비용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 9의3.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품목기술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산기술통제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2016.3.22., 2016.9.6.>
- 1.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사전판정 및 심사
-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승인
- 3.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 4. 방위산업물자 등의 제조를 위한 수입품목 최종사용자 증명
- 4의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업·중개업신고에 관한 업무
-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에 대한 수출대상국 사용자 준수사항 감독
- 6.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승인
- 7.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에 대한 통제 목록 선정 및 통제등급의 분류
- 8.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에 대한 국제수출통제 목록 등록에 관한 협력
- 9. 국외에서 유입된 국방과학기술의 조사·분류
- 10.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 발간 및 최신화 유지
- 11.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12.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지원
- 13. 국방과학기술 보호기술의 식별 및 적용 지원
- 14. 방위산업기술 지정·변경·해제 및 판정
- ⑤ 삭제 <2015.12.31.>
- [본조신설 2012.7.18.]
- 제3조의3(방위사업감독관)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방위사업감독관 밑에 총괄기획담당관·법률소송담당관·개발사업담당관 및 구매사업담당관을 두되, 총괄기획담당관 및 법률소송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개발사업담당관 및 구매사업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4.>
- ③ 총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 1. 방위사업의 검증과 조사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2. 방위사업의 검증 및 조사에 관한 대내외 협력
- 3.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 및 검증을 위한 계획수립과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 4. 비리 예방 관련 계획수립, 전파,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법률소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 1.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안과 훈령·예규안의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2.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3. 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및 관리
- 4.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기본전략에 관한 법적 검토
- 5. 방위사업 관련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평가 및 계약서에 관한 법적 검토
- 6. 계약 관련 협상 참여 및 법적 지원
- 7.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 8. 방위산업체, 방위산업물자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 9.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의 질의·회신 관련 업무
- 10. 방위사업청 소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총괄
- 11. 방위사업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업무 및 헌법소송 업무 총괄
- 12. 방위사업청 소관 국내·외 상사중재 총괄
- 1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 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 14. 삭제 <2016.9.6.>
- ⑤ 개발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 1. 사업추진기본전략의 검증에 관한 업무
- 2. 연구개발사업, 양산사업, 성능개량사업 등의 주요 의사결정과 계약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3. 연구개발사업, 양산사업, 성능개량사업 등의 감독 및 비리예방에 관한 업무
- 4. 그 밖에 방위사업 전반과 계약에 대한 검증,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 ⑥ 구매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 1. 방위력개선사업 중 구매사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과 계약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방위력개선사업 중 구매사업의 감독 및 비리예방에 관한 업무
- [본조신설 2015.12.31.]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 ② 기획조정관 밑에 정책조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정보화기획담당관 및 인력개발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7.18., 2013.10.11., 2015.1.6., 2015.12.31., 2016.3.22.>
- ③ 정책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7.18.>
- 1. 방위사업청 내 정책 및 업무에 대한 기획·총괄·조정 및 통제
- 2. 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 6. 정책연구과제의 조정·통제·평가 및 관리
- 7. 국정과제와 지시사항의 관리
- 8.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위촉해지
- 9. 「방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 9의2.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 9의3. 행정관리에 대한 학습·교육 및 연구
- 9의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조정
- 9의5. 행정정보공개업무의 계획 및 관리
- 9의6. 지식관리시스템 및 제안제도의 운영 등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9의7. 업무수행에 따른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9의8.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9의9. 방위사업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 분석 및 연보의 발간
- 9의10. 방위사업청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10. 삭제 <2013.3.23.>
- 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삭제 <2016.9.6.>
- ⑤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3.22.>
- 1. 방위사업청 내 정보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추진
- 2.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용
-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이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영 및 성능관리에 관한 업무
- 4. 정보화 사업 관련 기술의 검토·지원
- 5. 정보 표준화와 감리 업무
- 6.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관리
- 7.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 8. 정보화에 대한 홍보·이용의 확산
- 9. 사무자동화, 전자문서관리 등 정보자원의 관리
- 10. 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 11. 정보보호와 정보침해사고의 방지 업무
- ⑥ 인력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1.6.>
- 1.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2.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획·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 4.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5.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제도개선 연구를 위한 전문교수요원 관리
- 6.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제5조(재정분석기획관) ① 재정분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6.3.22.>
- ② 재정분석기획관 밑에 재정계획담당관·재정운영담당관 및 사업분석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10.11., 2016.3.22.>
- ③ 재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분석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6.3.22.>
- 1. 방위력개선사업,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
- 2.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 3.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조정
- 4.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예산의 기준 설정 및 제도 발전
- 5.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 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재정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분석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1., 2016.3.22.>
- 1.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2.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 3. 예산의 운용 및 통제
- 4. 세입·세출 결산, 재무 결산 및 성과보고서의 종합·분석
- 5. 전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 관리
- 6. 삭제 <2013.3.23.>
- ⑤ 사업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분석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3.22.>
- 1.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 발전
- 2.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 3.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대외 협력 및 자료 수집
- 4.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단계의 검토·분석
- 5.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예산단계의 검토·분석
- 6.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 7.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성과의 검토·분석
- 8.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평가에 대한 지원
-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 발전
- 10.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정보 수집·분석 및 유지관리
- 11. 무기체계의 개발·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목표비용의 설정을 위한 비용의 검토·분석
- 12. 목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통제 및 검증
- 13.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일정·성과관리의 조정 및 통제
- ⑥ 삭제 <2016.3.22.>
- [제목개정 2016.3.22.]
-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 ② 감사관 밑에 공직감사담당관·사업감사1담당관 및 사업감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1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사업감사2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12.31.>
- ③ 공직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12.31.>
- 1. 방위사업 관련 감사제도의 연구·발전
- 2. 방위사업청 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통보
-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 감사계획 수립·조정·통제 및 실시
- 4.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5.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및 합동감사 등에 대한 조정
- 6.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 7.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 8.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9. 감사자료의 수집·관리 및 정보화
- 10. 감사업무 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 11.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종합
- 12.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13. 방위사업청 소관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 14.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 15. 행정정보공개 신청의 접수 및 처리
- 16. 국내·외 조달원의 등록
- 17. 입찰 및 계약업무에 관한 상담
- 18. 민원처리실태의 확인·점검
- 1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와 그 밖의 실무위원회 등의 운영
- 2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사업감사1담당관 및 사업감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5.13., 2015.12.31.>
- 1. 기동화력전력·해상전력 및 항공전력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2.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및 수출·수입에 관한 감사의 수행
- 3.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감독과 방산원가 감사
- 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군수·시설·복지 및 환경 관련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5. 금전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금전 또는 물품이 없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처리
- 6. 방위력개선 관련 시설사업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국방부와의 합동감사 수행
- 7. 사업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의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
- 8. 방위력 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에 대한 감독
- ⑤ 삭제 <2015.12.31.>
- 제6조의2(창조조직인사담당관) 창조조직인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본조신설 2016.9.6.]
-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제8조(획득기획국) ① 획득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 ② 획득기획국에 획득정책과·획득기반과·기술기획과·절충교역과 및 표준기획과를 두되, 획득정책과장·기술기획과장·절충교역과장 및 표준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획득기반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6.3.22.>
- ③ 획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기획의 총괄 및 제도 발전
- 2.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의 검토 및 협조
- 3. 소요요청서 검토 및 관련 청내·외 위원회의 운영
- 4.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기관평가
- 5.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업무
- 6.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통제
- 7. 국제품질보증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 8. 양산품(量産品)에 대한 군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 9.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전시 획득·개발사업의 총괄
-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획득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무기체계 분야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획득 절차 및 모델링·시뮬레이션에 기반한 획득에 관한 정책·제도의 발전 업무
- 2.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 3. 무기체계의 획득 시 필요한 모델링·시뮬레이션·주파수·암호장비·내장형 소프트웨어의 획득·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 4. 선진 획득기법의 활용 정책 및 기반 환경구축에 관한 업무
- 5. 무기체계의 획득에 관한 정보화기술 활용 정책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
- 6. 소관 사무와 관련한 기술개발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
- ⑤ 기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3.22.>
- 1. 무기체계 분야별 핵심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 2.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조정·통제 및 관리
- 3.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 지원
- 4. 민·군 겸용기술사업의 조정·통제 및 관리
- 5. 삭제 <2012.7.18.>
-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지원
- 7. 방위사업 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분석 및 평가와 자료 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8. 출연기관의 기술 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 9. 방위사업청 소관 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 10.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민간이전의 승인은 제외한다)
- ⑥ 절충교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 2. 절충교역계약 관련 계획의 수립
- 3. 절충교역계약 관련 협상방안의 수립 및 분석
- 4. 사업관리본부의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의 제안요구서 상의 절충교역 관련 사항 지원
- 5.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및 합의각서의 체결
- 6. 절충교역에 관한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 7. 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 8.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 ⑦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 1. 국방분야 표준에 관한 국내외 정보·자료의 조사·분석
- 2. 국방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 3. 국방 표준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4. 국방분야 규격 및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정책 기획 및 계획의 수립
- 5. 표준화 대상 군수품의 품목 지정·해제 및 각군 군수품의 목록자료 일치화
- 6. 민·군 규격통일화사업
- 7. 군수품목록정보에 대한 국제교류 정책의 수립·시행
- 8. 국방 표준화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9조(방산진흥국) ① 방산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 ② 방산진흥국에 방산정책과·방산지원과·국제방산협력과·수출진흥과 및 인증기획과를 두되, 방산정책과장·방산지원과장 및 수출진흥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국제방산협력과장 및 인증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6.3.22.>
- ③ 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8.>
- 1.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 3. 삭제 <2012.7.18.>
- 4. 삭제 <2012.7.18.>
- 5. 삭제 <2012.7.18.>
- 6.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취득·양도·대부·매매 업무와 운영·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 7. 방위산업 관련 단체·협회·전문연구기관의 지도·감독
- 8. 방위산업물자의 지정·취소와 방위산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 9. 지식경제부장관의 방위산업체 매매 승인에 관한 협의 및 사업조정
- 10.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도·감독
- 11. 방위산업 기반 조사·분석 및 현황 관리
- 12.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 승인
- 13. 방위산업 협력기업 인증 업무
-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방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8., 2016.9.6.>
- 1. 삭제 <2013.10.11.>
- 2. 삭제 <2013.10.11.>
- 3.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통제
-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 5.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운영
- 6.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 7. 방위산업물자의 국내 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 8. 방위산업체 보안 관련 지원 업무
- 9.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감독
- 10. 방위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 11. 방위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 12.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 운영 및 품목·품류 지정·해제
- 13. 방위산업 협력기업 컨설팅 사업 등 지원 업무
- ⑤ 국제방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8.>
- 1.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전략 수립
- 2. 북미 및 유럽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신흥수출시장 개척, 시장 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 협력
- 3. 방위산업 관련 외국과의 협정안 검토 및 체결
- 4. 방위산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⑥ 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8.>
- 1.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 진흥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 2.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금융·보험 및 세제의 지원
- 3.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 4.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기술료 감면에 관한 업무
- 5. 통합방위산업전시회의 지원 및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학술회의 등에 관한 업무
- 6. 북미 및 유럽 지역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신흥수출시장 개척, 시장 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 협력
- 7. 삭제 <2012.7.18.>
- 8. 삭제 <2012.7.18.>
- 9.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 10. 삭제 <2012.7.18.>
- 11. 삭제 <2012.7.18.>
- 12.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 13. 방위산업물자 등 수출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 14.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대정부 판매제도 수립 및 운영
- ⑦ 인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 1. 무기체계 인증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 2. 무기체계 인증업무에 관한 조정·통제 및 지원·협조
- 3. 수출용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 4. 무기체계 인증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대군(對軍) 기술지원 업무
- 5. 표준 감항인증(堪航認證) 기준 및 사업별·기종별 감항인증 기준의 제정·개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
- 6.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과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및 조정·통제
- 7. 감항인증 전문인력 자격기준의 수립과 감항인증능력의 확보·관리 및 확인
- 8.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 삭제 <2016.3.22.>
제3장 사업관리본부
[편집]- 제11조(사업관리본부) ① 사업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 ② 계획운영부장·지휘정찰사업부장·기동화력사업부장·함정사업부장·항공기사업부장·유도무기사업부장 및 한국형헬기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6.3.22.>
- 제12조(계획운영부의 하부조직) ① 계획운영부에 계획총괄팀·사업운영평가팀·종합군수지원개발1팀·종합군수지원개발2팀 및 핵심기술사업팀을 두되, 계획총괄팀장·사업운영평가팀장 및 핵심기술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종합군수지원개발1팀장 및 종합군수지원개발2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6.3.22.>
- ② 계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사업관리본부의 업무 총괄 및 조정·통제
- 2. 사업관리본부의 방위력개선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의 종합·요구
- 3. 사업관리본부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조정
- 4.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훈령·예규 등의 제·개정과 제도 발전에 관한 업무
- 5. 사업관리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 6. 사업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국회 및 감사 관련 업무
- 7.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③ 사업운영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사업관리본부의 인사·교육에 관한 업무
- 2. 사업관리본부의 경상비 예산 운영 및 보급 관리 업무
- 3. 사업관리본부의 보안에 관한 업무 총괄
- 4. 사업관리본부의 행정관리에 관한 업무
- 5. 사업관리본부의 성과관리 및 홍보에 관한 업무 총괄
- 6. 제안서 평가 지원에 관한 업무
- 7. 제안서 평가제도 발전에 관한 업무
- ④ 삭제 <2016.3.22.>
- ⑤ 삭제 <2015.1.6.>
- ⑥ 종합군수지원개발1팀장은 지상전력에 대하여, 종합군수지원개발2팀장은 해상·항공전력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3.22.>
- 1. 종합군수지원(ILS,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개발 소요 및 기준의 검토
- 2. 종합군수지원 요소의 개발에 관한 업무체계의 조정 및 발전
- 3. 종합군수지원에 대한 분석결과의 검토·검증 및 환류
- 4. 종합군수지원 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관리
- 5. 종합군수지원 및 무기체계와 연계하여 일괄 확보되어야 하는 시설사업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검토요청에 대한 기술지원
- ⑦ 핵심기술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시험개발 단계의 핵심기술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 업무의 조정·통제
- 2. 시험개발 단계의 핵심기술개발 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 3. 시험개발 단계의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 제13조(지휘정찰사업부 등의 하부조직) ① 지휘정찰사업부에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해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전자전사업팀·무인기사업팀·전술통제통신사업팀 및 위성사업팀을 두되,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및 무인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전자전사업팀장·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 및 위성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 ② 기동화력사업부에 장갑차사업팀·기동장비사업팀·과학화체계사업팀·포병사업팀·대화력사업팀·전투차량사업팀 및 지원장비사업팀을 두되, 장갑차사업팀장·기동장비사업팀장 및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하고, 포병사업팀장·대화력사업팀장·전투차량사업팀장 및 지원장비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5.13., 2016.3.22.>
- ③ 함정사업부에 전투함사업팀·상륙함사업팀·잠수함사업팀·지원함사업팀 및 전투체계사업팀을 두되, 전투함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상륙함사업팀장·잠수함사업팀장·지원함사업팀장·전투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6.>
- ④ 항공기사업부에 전투기사업팀·경공격기사업팀·지원기훈련기사업팀·해상항공기사업팀·헬기사업팀 및 탑재장비사업팀을 두되, 전투기사업팀장·경공격기사업팀장 및 지원기훈련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항공기사업팀장·헬기사업팀장 및 탑재장비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5.13., 2015.12.31., 2016.3.22.>
- ⑤ 유도무기사업부에 지상유도무기사업팀·방공유도무기사업팀·항공유도무기사업팀·해상유도무기사업팀 및 탄약사업팀을 두되,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탄약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⑥ 한국형헬기사업단에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및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을 두되,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 및 소형무장헬기체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신설 2016.3.22.>
- 제14조(각 사업부 및 사업단 팀장의 분장사무) 제13조·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각 팀장은 「방위사업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 또는 수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팀별 주관사업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5.5.13., 2015.12.31.>
- [제목개정 2016.3.22.]
- 제15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4장 계약관리본부
[편집]- 제16조(계약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 제17조 삭제 <2013.10.11.>
- 제18조(계획지원부) ① 계획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 ② 계획지원부에 조달기획팀·계약제도심사팀·회계팀·지출심사팀·군수정보관리팀·장비규격팀 및 물자규격팀을 두되, 조달기획팀장·계약제도심사팀장 및 군수정보관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회계팀장·지출심사팀장·장비규격팀장 및 물자규격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7.18., 2013.10.11., 2016.3.22.>
- ③ 조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3.22.>
- 1. 전·평시 조달기획·계획 관련 업무
- 2. 조달사업의 집행 지시 및 예산 관리
- 3. 계약관리본부의 사업집행실적 분석·조치
- 4. 군수조달분과위원회 및 계약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 5. 계약관리본부의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시행
- 6.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등 조달원의 관리
- 7. 계약관리본부의 대내·외 각종 감사 및 국회·당정업무 종합
- 8. 계약관리본부의 인사 및 교육에 관한 업무
- 9. 계약관리본부의 관인 및 문서 관리에 관한 업무
- 10. 계약관리본부의 경상비 예산 운영 및 보급 관리에 관한 업무
- 11. 계약관리본부의 보안에 관한 업무의 총괄
- 12. 계약관리본부의 간행물 발간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계약제도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 1. 방위사업 관련 계약 및 원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 2. 방위사업 관련 계약 및 원가 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업무
- 3. 방위사업 관련 계약 및 원가산정의 기준·절차 정립에 관한 업무
- 4. 방위사업 관련 계약 및 원가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에 관한 업무
- 5. 국내조달품목의 원가 및 국외조달품목의 목표가에 대한 심사 업무
- 6. 계약관리본부 소관 법령 제·개정사항 검토
- 7. 국외조달원 신용 조사 및 신용도 평가
- ⑤ 회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회계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 2.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분임지출관 업무
- 3. 계약관리본부 일반회계 지출관 업무
- 4. 세입결산 관련 업무
- 5. 채권 관리 및 보증금 관리 업무
- 6. 대금지급 및 세무 관련 업무
- ⑥ 지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1.>
- 1. 지출심사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 2. 재무관 및 계약관 직인 관리
- 3. 대금(선수금·착수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청구서류의 접수·심사 및 지급의뢰
- 4. 채권양도 승인 및 납품실적 증명에 관한 업무
- 5. 월별 대금지출 소요의 종합
- ⑦ 군수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7.18.>
- 1. 군수품의 목록화 및 관리 업무
- 2. 사업관리본부의 통합사업관리팀의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목록화 업무에 대한 검토 및 기술지원
- 3. 조달관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목록자료의 지원
- 4. 군수품의 목록화 관련 도구관리 업무 지원
- 5. 외국과의 군수품목록정보 교류 실시
- 6. 목록화 요청서 접수 및 배부
- ⑧ 장비규격팀장 및 물자규격팀장은 장비와 물자의 규격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장비규격팀장은 국방규격의 관리·보급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2.7.18.>
- 1. 규격화 관련 계획의 수립
- 2. 군수품의 규격화 및 관리
- 3. 사업관리본부의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사업 종료 후 형상자료를 인계한 운영단계 무기체계의 형상 관리에 관한 업무
- 4. 외자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 5. 방위사업청 소관 전력지원체계의 형상 관리에 관한 업무
- 6. 사업관리본부의 통합사업관리팀 등 다른 부서 소관 규격화 기술지원 업무
- 제19조(국제계약부) ① 국제계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 ② 국제계약부에 국제가격검증팀·대정부계약팀·국제부품계약팀 및 국제장비계약팀을 두되, 국제가격검증팀장 및 국제장비계약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대정부계약팀장 및 국제부품계약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 ③ 국제가격검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제계약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 2. 상업구매 집행 절차 및 기준의 정립
- 3. 신용장 개설은행 입찰 및 협정 체결
- 4. 국제계약 업무의 외화 예산 관리
- 5. 국외 현지구매 관련 파견인력의 운용·관리
- 6. 재외공관 주재 무관에 대한 군수품 획득 관련 업무 협조
- 7.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및 수입가격 검증
- 8. 삭제 <2015.5.13.>
- 9. 국제계약부의 대내·대외 각종 감사 및 국회·당정업무의 종합
- 10. 국제계약부의 예산·보안·정보공개·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
- 11.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대정부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대정부구매 관련 대미협력 업무
- 2. 대정부구매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대정부구매사업 관련 계약관리 및 대금지불판단 업무
- 4. 대정부구매 신탁자금 운용 수익금 및 차관 관련 업무
- 5.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통관·하역 및 계약 업무
- 6. 국제보험 및 수송하자 관련 업무
- 7. 국제 성과기반 군수지원계약 및 국제 정비계약에 관한 업무
- 8. 대정부 잉여물자 판매 및 구매 계약에 관한 업무
- ⑤ 국제부품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제부품계약(한도액계약을 포함한다)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 2. 국제부품계약(한도액계약을 포함한다) 체결에 관한 업무
- 3. 국제부품계약(한도액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에 관한 업무
- 4. 부품구매계약(한도액계약의 구매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른 대금 지불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 ⑥ 국제장비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제장비계약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 2. 국제장비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 3. 국제장비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 설정에 관한 업무
- 4. 국제장비계약에 따른 대금 지불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 5. 국제장비 기술용역 계약에 관한 업무
- 제20조(무기체계계약부) ① 무기체계계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 ② 무기체계계약부에 기동화력계약팀·지휘정찰계약팀·함정계약팀·항공기계약팀 및 유도무기계약팀을 두되, 기동화력계약팀장·지휘정찰계약팀장·항공기계약팀장 및 유도무기계약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함정계약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12.31., 2016.9.6.>
- ③ 각 계약팀장은 기동화력·지휘정찰·함정·항공기 및 유도무기 분야의 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기동화력계약팀장은 부내 예산·보안·정보공개·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과 관급자재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 2.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 3.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 4.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 5.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 6. 신규 또는 국산대체 무기체계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 7.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 제21조(장비물자계약부) ① 장비물자계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 ② 장비물자계약부에 일반장비계약팀·통신장비계약팀·급식유류계약팀 및 물자계약팀을 두되, 일반장비계약팀장 및 급식유류계약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통신장비계약팀장 및 물자계약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6.>
- ③ 각 계약팀장은 일반장비·통신장비·급식유류 및 물자 분야의 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일반장비계약팀장은 부내 예산·보안·정보공개·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과 관급자재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분장한다.
- 1.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 2.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 3.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 4.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 5.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 6. 신규 또는 국산대체 무기체계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 7.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 제22조(원가회계검증단)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원가회계검증단장 밑에 원가총괄팀·원가검증팀·가격분석팀·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 및 함정항공원가분석팀을 두되, 원가총괄팀장·원가검증팀장 및 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가격분석팀장 및 함정항공원가분석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6.>
- ③ 원가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9.6.>
- 1. 원가 관련 업무의 기획 및 계획의 수립
- 2. 표준단가의 산정·전파 및 관리
- 3. 삭제 <2015.1.6.>
- 4. 원가 관련 대내·대외 각종 감사 및 국회·당정업무의 종합
- 5. 원가회계검증단의 교육·예산·정보공개·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
- 6. 삭제 <2015.1.6.>
- 7. 원가검증 관련 유관기관 공조에 관한 업무
- 8.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9. 방위산업물자 및 일반물자의 제 비율 산정에 관한 업무
- 10. 방위산업물자의 감손율 산정에 관한 업무
- 10의2. 원가계산 외부용역 계획 수립 및 관리
- 11. 그 밖에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원가검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2.31., 2016.9.6.>
- 1. 원가검증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 2. 검증 대상 사업 선정 및 원가검증 계획 수립
- 3. 재료비·노무비·경비의 검증 및 자료관리
- 4. 원가 심사 의뢰 및 확정
- 5.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 6. 가격검증 양해각서의 체결
- 7. 원가검증에 관한 통계 기록의 유지 및 관리
- ⑤ 삭제 <2015.12.31.>
- ⑥ 가격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보좌한다.
- 1. 가격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 3. 원가분석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 4. 원가에 관한 통계 기록의 유지 및 자료의 관리
- ⑦ 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장 및 함정항공원가분석팀장은 각각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6.9.6.>
- 1. 원가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원가계산서의 접수 및 분석
- 3. 원가검증 대상 사업에 대한 검증 의뢰
- 4. 원가의 분석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 5. 원가 심사 의뢰 및 확정
- 6. 원가에 관한 통계 기록의 유지 및 자료의 관리
- [본조신설 2013.10.11.]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등
[편집]-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6명(4급 2명, 4·5급 2명, 5급 13명, 6급 12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12.12., 2015.1.6., 2015.5.13., 2015.12.31.>
-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방위력개선사업을 담당하는 12명(4급 2명, 5급 5명 및 6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12.12., 2015.5.13., 2015.12.31.>
- ② 계약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계약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가관리 및 회계를 담당하는 1명(행정사무관 1명) 및 그 밖의 13명(4급 1명, 4·5급 1명, 5급 4명, 6급 6명 및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6., 2015.5.13.>
- 제24조의2 삭제 <2016.5.10.>
-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사업관리본부장·유도무기사업부장 및 방위사업감독관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5.5.13., 2015.10.16., 2015.12.31.>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총괄기획담당관·법률소송담당관·정보화기획담당관·선도기술사업팀장·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및 위성사업팀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6., 2015.5.13., 2015.12.31.>
- [전문개정 2013.10.11.]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5.13.>
[편집]- 제26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②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체계총괄팀 및 국제협력팀을 두되, 체계총괄팀장 및 국제협력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 ③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2.31.>
- [본조신설 2015.5.13.]
- [제목개정 2015.12.31.]
- 제27조(차세대잠수함사업단) ① 차세대잠수함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차세대잠수함사업단에 연구개발총괄팀 및 체계개발팀을 두되, 연구개발총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체계개발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본조신설 2015.12.31.]
- 제28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위사업감독관 및 그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② 총괄기획담당관 및 그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3.22.>
- [본조신설 2015.12.31.]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740호, 2011.6.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국방부령 제69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행정서기 9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령 제72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서기 9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51호, 2011.12.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8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9명(기능8급 3명, 기능9급 3명 및 기능10급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8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774호, 2012.7.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78호, 2012.1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85호, 2012.12.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95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06호, 2013.10.1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위성사업팀장에 관한 부분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10호, 2013.1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1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12호, 2013.12.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25호, 2014.8.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34호, 2014.11.10.>
-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48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방위사업청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59호, 2015.5.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방위사업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 ②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을 적용한다.
- ③ 계약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을 적용한다.
-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71호, 2015.10.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76호, 2015.1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79호, 2015.12.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82호, 2016.2.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87호, 2016.3.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92호, 2016.5.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903호, 2016.9.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914호, 2016.12.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3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삭제 <2016.9.6.>
- [별표 1의3]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국방부령 제85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 [별표 2의2] 삭제 <2016.9.6.>
- [별표 2의3]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국방부령 제85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3] 계약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2항 관련)
- [별표 3의2] 삭제 <2016.9.6.>
- [별표 3의3] 계약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국방부령 제85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 관련)
- [별표 4] 삭제 <2016.5.10.>
- [별표 5] 방위사업청 공무원(군인 제외) 한시정원표(제26조제3항 관련)
- [별표 6] 방위사업청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별표 7] 삭제 <2016.3.22.>
연혁
[편집]-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14호) (시행 2016.12.27)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03호) (시행 2016.9.6)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2호) (시행 2016.5.10)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87호) (시행 2016.3.22)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82호) (시행 2016.2.24)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79호) (시행 2015.12.31)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76호) (시행 2015.12.4)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71호) (시행 2015.10.16)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59호) (시행 2015.5.13)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48호) (시행 2015.1.6)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34호) (시행 2014.11.10)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25호) (시행 2014.8.29)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12호) (시행 2013.12.24)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10호) (시행 2013.12.12)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06호) (시행 2013.10.11)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95호) (시행 2013.3.23)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85호) (시행 2012.12.11)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78호) (시행 2012.11.5)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74호) (시행 2012.7.18)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51호) (시행 2012.1.1)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40호) (시행 2011.6.7)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24호) (시행 2011.1.1)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09호) (시행 2010.6.1)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93호) (시행 2009.10.23)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78호) (시행 2009.5.26)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62호) (시행 2009.1.1)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59호) (시행 2008.12.19)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47호) (시행 2008.3.4)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32호) (시행 2007.8.16)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17호) (시행 2007.2.5)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06호) (시행 2006.9.29)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88호) (시행 2006.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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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