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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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윤리강령 대법원규칙 제2021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06.5.25 |
일부개정: 2006.5.25 |
조문
[편집]-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 제1조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 제2조 (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 ② 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 ② 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 ③ 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 ④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 ⑤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 제5조 (법관의 직무외 활동) ① 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 ③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제6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7조 (정치적 중립)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 ②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1544호, 1998.6.11.>
- 제1조 삭제 <2006.5.25.>
- 제2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21호, 2006.5.25.>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관윤리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법원규칙 제1544호 법관윤리강령중개정규칙 부칙 제1조를 삭제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법관윤리강령 (제2021호) (시행 2006.5.25)
- 대한민국 법관윤리강령 (제1544호) (시행 1998.6.11)
- 대한민국 법관윤리강령 (제1374호) (시행 1995.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직자윤리법
- 법관윤리강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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