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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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대법원행정예규 제681호 |
시행: 2006.10.23 |
일부개정: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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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관이 변호사, 검사 및 일반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면담 및 접촉의 금지) 법관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법관이 화해·조정·심문 등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한 장소로 집무실을 지정한 경우
- 2. 재판절차에 관련된 문제로 법관이 변호사나 검사에게 집무실에서의 면담을 요청한 경우
- 3. 법원장(지원장 및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법행정상 필요로 하는 경우
- 4. 검사나 변호사가 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부임인사 또는 개업인사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 5. 학술회의나 관혼상제·동창회 등 의례적인 모임의 경우
- 제3조(면담절차) ① 법관 집무실의 직원은 변호사나 검사가 집무실을 방문하는 경우 면담 목적을 확인하고 공손한 태도로 이 예규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 ② 법관 집무실의 직원은 변호사나 검사가 제2조 각호 소정의 사유를 밝힌 때에는 곧바로 출입을 안내하고, 출입자의 성명과 방문 일시 및 목적을 별지 1 양식의 방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이 예규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집무실에 출입한 변호사와 검사에 대하여는 법관이 명단을 작성하여 법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출입기록 관리) ① 법관을 방문하거나 면담하는 변호사, 검사 이외의 일반인은 별지 2 양식의 출입대장에 성명, 직업, 방문대상 법관 성명, 방문목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법관 집무실의 직원은 방문일시와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이 예규에 따르지 않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법관 집무실 출입을 금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89호, 2006.10.19>
- 이 예규는 2006. 10. 2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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