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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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대법원규칙 제2698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6.11.30 |
일부개정: 2016.11.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2.9.]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 2016.11.29.>
- 1. "직무관련자"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그 소관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 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 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 라. 법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하는 상급자와 그로부터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기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 라.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4. 삭제 <2016.11.29.>
- 5. "소속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 1. "직무관련자"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그 소관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2.9.]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편집]-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2.9.]
-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바로 위의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9.]
- 제5조(특혜의 배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12.3.]
-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2.9.]
-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9.]
-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법원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2.9.]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편집]-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2.9.]
- 제9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09.2.9.]
- 제10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2.9.]
-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2.9.]
-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이용·수익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2.9
-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6.11.29.]
- 제13조의2 삭제 <2016.11.29.>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편집]- 제14조 삭제 <2016.11.29.>
- 제15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9.>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9.]
-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전문개정 2016.11.29.]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개정 2009.2.9.>
[편집]-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9.]
-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2.9.]
- 제19조(징계 등)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2.9.]
- 제20조 삭제 <2016.11.29.>
제6장 보칙
[편집]- 제21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2.9.]
-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전문개정 2009.2.9.]
- 제23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원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170호, 2008.3.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대법원규칙 제2020호)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98호, 2008.1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15호, 2009.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60호, 2009.1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12호, 2013.12.31.>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행정법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행정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 ⑫ 및 ⑬ 생략
- ⑪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98호, 2016.11.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2698호) (시행 2016.11.30)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2512호) (시행 2014.1.1)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2260호) (시행 2009.12.3)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2215호) (시행 2009.2.9)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2198호) (시행 2008.12.3)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2170호) (시행 2008.3.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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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