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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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14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2.10.22
전부개정: 2012.10.2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산화된 법령정보의 제공) 법제처장은 현행의 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전산화된 정보를 포함하며, 이하 “법령정보”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국민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조(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 법제처장은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법령정보를 수록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 및 추록(이하 “법령집”이라 한다)을 편찬하여 발행·보급한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대규모의 법령이 한꺼번에 제정 또는 개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록할 사항의 범위와 수록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 제4조(법령정보의 가공 및 보급)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요자별 또는 주제별로 재분류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국가 간 법령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외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이하 “세계법제정보센터”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법령정보의 관리) ① 법제처장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 또는 현행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령정보에 그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법령의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발행자의 지정 및 업무위탁) ① 법제처장은 제3조에 따른 법령집의 발행·보급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자는 법령정보의 제공·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보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행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전산화된 법령정보의 유지·관리
2.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요자별 또는 주제별 법령정보의 제공 및 유지·관리
3.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관리
4. 법령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제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나. 초·중등학교 학생에 대한 법령정보 제공 및 교육
다.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국내외 법령정보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사업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행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휘·감독) ① 발행자는 법령집의 가격과 그 밖에 법령정보의 제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법령집의 발행·보급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발행자를 지휘·감독하며,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청문) 법제처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146호, 2012.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령집을 발행하여 보급할 자로 지정된 자는 이 영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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