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조직법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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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법률 제51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8.15 |
| 제정: 1949.9.2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원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및 기타법률적쟁송**을 심판하는 비송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관장한다.
- 법원은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 제3조 법원은 좌기 3종으로 한다.
- 1. 대법원
- 2. 고등법원
- 3. 지방법원
-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내에 **지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설치, 폐지 및 그 관할구역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5조 대법원에는 **대법관**, 고등법원 지방법원에는 **판사**를 둔다.
- 대법관의 원수는 **9명이내**로 하고, 판사의 원수는 다른 법률로써 정한다.
- 제6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결의로써 고등법원판사로 하여금 대법관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 대법원장은 고등법원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 대법원장은 지방법원판사로 하여금 고등법원판사 또는 다른 지방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본조에 규정한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 제7조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5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 연합심판을 요할 때에는 **대법관전원으로써 구성된 연합부**에서 이를 행한다.
- 전항의 경우에는 대법관전원의 **3분지 2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서 합의심판을 요할 때에는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 제8조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와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9조 대법원에 **서기국**을 두고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서기과 및 회계과**를 둔다. 단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과 기타의 고등법원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에는 회계과를 두지 않는다.
- 지방법원지원에 **서기과**를 둔다.
-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 국장은 **2급**으로,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10조 대법원에 원장, **비서관 1인**을 둔다.
- 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원장의 명을 받어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법원에 **서기관, 서기 및 서기보**를 둔다.
- 서기관은 **3급**, 서기는 **4급**으로 하고 심판에 입회하고 기록 기타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며 법령에 의하여 정한 직무를 집행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서무에 종사한다.
- 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전항의 사무를 보조한다.
- 제11조 법원에 **통역관 및 기사**를 둘 수 있다.
- 통역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통역 및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 기사는 **3급 또는 4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 제12조 비서관, 서기관, 통역관, 기사, 서기, 서기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면**한다.
제2장 대법원
[편집]- 제13조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 제14조 대법원은 **수도**에 둔다. 국가비상시에 제하여는 대통령령으로써 다른 지역에 이치할수 있다.
- 제15조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써 보한다.
-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 제16조 대법원에 **민사부, 형사부 및 특별부**를 둔다.
- 제17조 대법원은 좌의 사건을 **종심으로 재판**한다.
- 1.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 2.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
- 3.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 4.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제18조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제19조 대법원은 종전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부에서 이를 심판**한다.
- 제20조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의 **법률상이견을 첨서**할 수 있다.
- 제21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결의로써 법원직원의 훈련양성 및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22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고등법원
[편집]- 제23조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 고등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 제24조 고등법원에 **민사부, 형사부 및 특별부**를 둔다.
- 부에 부장을 둔다.
- 부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 부장은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 제25조 고등법원은 좌의 사건을 심판한다.
- 1. 공소사건
- 2. 지방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 3.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4장 지방법원
[편집]- 제26조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 지방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관하지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 제27조 지방법원에 **민사부, 형사부**를 둔다.
- 부에 부장을 둔다.
- 부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 부장은 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 제28조 지방법원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 지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지원의 일반사무를 장리하고 그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29조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좌의 사건을 **제 1 심으로 심판**한다.
- 1. 인사에 관한 소송사건
- 2. 소송물의 가격 **금2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4. 전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 6.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제30조 대법원장은 지방법원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지역에 **주재**시킬 수 있다.
- 제31조 주재판사는 좌의 사건을 관할한다.
- 1.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 2. **5만원이하**에 처할 벌금, 구류 및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사건
- 주재판사는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을 **즉결심판**한다.
- 제32조 전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선고를 받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관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법관
[편집]- 제33조 대법관과 고등법원장인 판사는 **10년이상** 좌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 1. 판사, 검사, 변호사
-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 조교수로 있던 자
- 전항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한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 제34조 지방법원장인 판사와 고등법원부장판사는 **5년이상**, 고등법원판사와 지방법원부장판사는 **3년이상** 전조 제1항각호에 열기한 직에 있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5조 지방법원판사는 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 1. 사법관시보로 1년이상 소정과목을 수습하고 성규의 고시에 합격한 자
- 2.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사법관시보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서 2년이상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 4. 사법관시보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2년이상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 조교수의 직에 있던 자
- 제36조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법에 규정한 여하한 관직에도 **임용되지 못한다.**
- 1. 타법령에 의하여 일반관리로 임용되지 못할 자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3.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관공서에서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37조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 전항의 회의는 정원 **3분지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8조 판사의 임명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 제39조 법관이 정년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 대법원장인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기타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제40조 법관이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회복의 여망이 없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은 대법관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제41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을 받지 않는다.** 단 법원의 폐지 또는 관할구역변경으로 인하여 그 직위가 폐지된 때에는 제외한다.
- 제42조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 법관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43조 법관은 재직중좌의 사항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 4.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 제44조 법관의 봉급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6장 사법관시보
[편집]- 제45조 사법관시보는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한다.
- 사법관시보의 수습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 사법관시보는 수습기간중 **국고에서 정액의 급여**를 받는다.
제7장 집달리
[편집]- 제47조 지방법원 및 동지원에 **집달리**를 둔다.
- 집달리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
- 제48조 집달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 집달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49조 집달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 정리
[편집]- 제50조 대법원정리는 **법원행정처장이 임면**하고 기타 정리는 **소속장관이 임면**한다.
- 정리는 법관의 명을 받어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 제51조 법원은 집달리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리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케 할 수 있다.
제9장 개정
[편집]- 제52조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 법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법원외의 장소에서 개정케 할 수 있다.
- 제53조 공판은 **공개**한다. 단,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 전항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 공판의 공개를 정지한 때라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의 재정을 허할 수 있다.
- 제54조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제55조 전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 심리를 방해한 자, 기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한 자는 **6월이하의 금고, 5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56조 제53조내지 제55조의 규정은 법관이 법정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57조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 소송관계인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사용한다.
제10장 합의
[편집]- 제58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59조 합의심판은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열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좌의 의견에 의한다.
- 1. 삭액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 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수에 순차소액의 의견의 수를가하여 그중 최소액의 의견
-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 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중 최유리한 의견
제11장 대법관회의
[편집]- 제60조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으로써 구성**한다.
-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된다.
- 대법원장이 유고한 때에는 출석 대법관중 대법관의 직에 최장기간재직한 자, 재직기간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 제61조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의 **3분지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62조 대법관회의의 권한은 좌와 같다.
- 1. 법관의 임면, 전임 및 보직에 관한 사항
- 2. 법관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 3. 법원의 내부규율 및 사무처리규칙에 관한 사항
- 4. 법원행정처장, 동차장 및 대법원서기국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판례의 조사,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7. 법령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법원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
- 제63조 대법관회의에 관한 서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장리한다.
제12장 법원행정처
[편집]- 제64조 법원행정처에 **처장1인 및 차장1인**을 둔다.
- 처장은 **별정직**으로하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어 처무를 장리한다.
- 차장은 **1급**으로하고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사고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65조 법원행정처장, 동차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66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7조 법원행정처에 **총무국과 법정국**을 둔다.
- 총무국에서는 **서무, 인사, 회계, 용도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를 장리한다.
- 법정국에서는 **호적, 등기, 집달리, 사법서사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국이하의 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 국에 국장1인을 둔다.
- 국장은 **2급**으로 하고 법원행정처장의 지휘를 받어 소관사무를 장리한다.
- 제69조 법원행정처에 **서기관, 서기 및 서기보**를 둔다.
- 서기관은 **3급**, 서기는 **4급**, 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임면한다.
부칙
[편집]- 제70조 부칙 <법률 제51호, 1949. 9. 26.>
- 본법 시행당시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동지원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 으로 간주한다.
- 제71조 본법 시행전 각 법원이 행한 직무상 처분 및 대법관, 판사 기타 직원의 직무상 본법시행전에 대법관, 판사 기타 직원과 각법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72조 본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본법에 의하여 그 심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제73조 대한민국헌법공포이후에 임명된 법관은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74조 본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법에 의하여 법관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 본법 시행당시 간이법원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법원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하되 본법에 의한 주재판사로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 제75조 본법 시행당시 수습법관으로 실무수습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사법관시보로 간주한다.
- 전항의 경우에 종전의 실무수습은 본법에 의하여 수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76조 본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치안관은 그 관할지역내에 주재판사가 임명될 때 까지 본법에 의한 **주재판사의 직무를 행한다.**
- 제77조 본법 시행당시의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 관한 일체사항을 다른 법령이 제정될 때 까지종전의 법령에 의한다.
- 제78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폐지된다.
- 제79조 본법은 **단기4282년8월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