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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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42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6.3.1 |
일부개정: 2016.2.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민사공판시의 원·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9.2., 1997.12.31., 2007.5.1., 2016.2.19.>
- 제2조(좌석의 위치등) ① 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78.9.2., 1997.12.31., 2007.5.1., 2016.2.19.>
- ② 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31., 2006.11.13.>
- 1.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한다.
- 2.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 ③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개정 2007.10.29.>
- ④ 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석을 원고석으로 변호인석을 피고석으로 하여 형사법정을 민사공판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 ⑤ 증언대는 검사석과 피고인석 및 변호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각 두되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단,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관을 향하여 원고석의 좌측앞 및 피고석의 우측앞에 두고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81.9.7.>
- [제목개정 1978.9.2.]
- 제3조 삭제 <2006.11.13.>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15호, 1963.9.30.>
- ①이 규칙은 1963.10.15.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칙에 의한 좌석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444호, 1970.12.3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이 규칙에 의한 좌석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좌석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655호, 1978.9.2.>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이 규칙에 의한 좌석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좌석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782호, 1981.9.7.>
- 이 규칙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87호, 1987.12.3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좌석등 설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05호, 1997.12.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좌석등 설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11호, 1999.11.9.>
- 이 규칙은 1999.11.9.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07호, 2001.6.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03호, 2004.8.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49호, 2006.11.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82호, 2007.5.1.> (법관인사위원회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부터 ④생략
- ⑤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법관·예비판사"를 "법관"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법관 및 예비판사"를 "법관"으로 한다.
- ⑥부터 <18>생략
- ⑤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14호, 2007.10.29.>
-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42호, 2016.2.19.>
-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도 1] 법정좌석의구조와법단및법대의높이
- [별도 2] 법정용법관·예비판사및기술심리관의자
- [별도 3] 법정용법원사무관등의자
- [별도 4] 법정용검사및변호사의자
- [별도 5] 법정용검사·변호사용장탁자
- [별도 6] 법정증언대
- [별도 7] 법정차단시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제2642호) (시행 2016..1)
- 대한민국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제2114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제2082호) (시행 2007.5.1)
- 대한민국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제2049호) (시행 2006.11.13)
- 대한민국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제1903호) (시행 2004.8.26)
- 대한민국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제1707호) (시행 2001.6.25)
- 대한민국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제1611호) (시행 1999.11.9)
- 대한민국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제1505호) (시행 1998.3.1)
- 대한민국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제987호) (시행 1988.1.1)
- 대한민국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제782호) (시행 1981.10.1)
- 대한민국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제655호) (시행 1978.9.2)
- 대한민국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제444호) (시행 1971.1.1)
- 대한민국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제215호) (시행 1963.10.15)
- 대한민국 검사및변호인의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제24호) (시행 1954.10.1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법원조직법
-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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