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변호사법 (제63호)
보이기
| 대한민국 변호사법 법률 제63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1.07 |
| 제정: 1949.11.0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본법은 변호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변호사는 당사자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법률사무를 행함을 직무로 한다.
- 제3조 성년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 1. 수습변호사로서 1년이상 수습을 마치고 고시에 합격한 자
-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수습변호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원, 법무부, 검찰청, 법제처, 법원행정처, 국방부에서 2년이상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 4. 수습변호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2년이상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 조교수의 직에 있던 자
- 전항제1호의 실무수습과 고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제4조 수습변호사가 되려면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여야 한다.
- 제5조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3.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 또는 본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로서 면직 또는 제명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 제6조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전조의 실격사유가 없는 자는 그 본국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이외의 사항에 관한 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
- 법무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전항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장 변호사명부
[편집]- 제7조 변호사로서 업무를 개시하자면 변호사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 변호사명부는 법무부에 비치한다.
- 제8조 변호사명부에 등록을 원하는 자는 그 입회코저 하는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변호사는 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코저 하는 때에는 새로 입회를 원하는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변경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전항에 의하여 등록이 변경된 때에는 변호사는 즉시 종전 소속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개업지를 지시할 수 있다.
- 제9조 변호사는 일시 휴업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변호사가 소속변호사회를 퇴회코저 하는 때에는 그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취소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 변호사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국적을 상실한 때
- 2. 제5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 3. 전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청구가 있은 때
- 4. 제명된 때
- 5. 사망한 때
- 제11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의 등록, 등록변경, 휴업과 등록취소를 소속변호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변호사의 권리의무
[편집]- 제13조 변호사의 사무소는 소속변호사회의 지역내에 두어야 한다.
- 변호사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2개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변호사업무를 개시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소속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변호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보지하고 소속변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제15조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관청에서 명령, 촉탁한 사항 또는 변호사회의 지정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6조 변호사는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 1. 상대자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상의의 방법정도가 신뢰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 또는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
-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 제17조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변호사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고의로 진실을 엄폐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 제18조 변호사는 보수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단,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거나 혹은 관공서에서 촉탁한 직무를 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변호사는 소속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것을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취체역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 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징계
[편집]- 제19조 변호사의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행한다.
-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조직하며 그 외에 예비위원 4인을 둔다.
- 법무부장관은 직무상 위원장이 되며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무부국장이상의 직에 있는 자와 변호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동삭의 인원을 임명한다.
-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20조 변호사가 본법 또는 변호사회 회칙에 위반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전항의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회장은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1조 징계는 좌의 4종으로 한다.
- 1. 견책
- 2. 3만원이하의 과료
- 3. 1년이하의 정직
- 4. 제명
- 과료의 재판은 검사의 지휘로써 집행하며 이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22조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23조 징계사유가 있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24조 징계에 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검찰관의 징계절차에 의한다.
제5장 변호사회
[편집]- 제25조 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변호사회는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변호사사무의 개량진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6조 변호사회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당해구역의 변호사삭가 5인미만인 때에는 변호사회를 조직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접 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 제27조 변호사회를 설치하고저 할 때에는 회원이 된 변호사는 규약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변호사회의 설립이 있는 때에는 전항의 변호사는 당연히 종전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하고 그 회원이 되며 제8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변경을 청구한 것으로 한다.
- 변호사회 규약을 변경코저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제28조 법무부장관이 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변호사회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와 설립의 년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회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그 변경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9조 변호사회에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각 1인을 둔다.
- 각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30조 제2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명부에 등록 또는 등록변경이 된 자는 당연히 그 입회코저 하는 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등록변경의 경우에는 종전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한 것으로 한다.
- 제31조 변호사가 제9조제3항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당연히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한 것으로 한다.
- 제32조 변호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을 담당하고 관청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답신을 하여야 한다.
- 변호사회는 사법사무 또는 그 이해에 관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청에 건의를 할 수 있다.
- 제33조 변호사회의 규약에는 좌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 2. 회장 기타 기관의 조직과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
- 3. 회의에 관한 규정
- 4.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 5.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
- 6. 회원과 촉탁자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7. 변호사명부의 등록과 등록변경청구의 송달에 관한 사항
- 8. 입회, 퇴회와 휴업에 관한 규정
- 9. 징계신청에 관한 규정
- 10. 회비에 관한 규정
- 11. 변호사회에 상임위원회를 두고 회장은 상임위원과 위원장을 지명한다.
- 상임위원은 5명이상으로 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34조 변호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규약에 정한 일정수의 회원의 청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 제35조 변호사회에 상임위원회를 두고 회장은 상임위원과 위원장을 지명한다.
- 상임위원은 5명이상으로 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36조 변호사와 변호사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변호사회는 총회의 일시, 장소, 의제와 임원선거의 일시, 장소를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7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회의 총회 또는 임원선거의 장소에 림석하거나 또는 소속관리로 하여금 림석케 할 수 있다.
- 제38조 변호사회는 지체없이 총회의 결의, 임원의 취임과 퇴임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9조 좌기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1. 규약의 변경
- 2. 예산과 결산
- 제40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회의 회의 또는 결의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하거나 또는 의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1조 변호사회는 변호사와 위촉자간에 분쟁을 생한 때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조정을 할 수 있다.
제6장 대한변호사협회
[편집]- 제42조 각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규약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대한변호사협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대한변호사협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 제43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학의 발달, 사법사무, 변호사사무의 쇄신개선,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국제적 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4조 각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경리상 필요한 분담금을 거출할 의무가 있다.
- 제45조 대한변호사협회에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각 1인을 둔다.
- 각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46조 총회는 각지방변호사회의 회장과 회원 30인마다 1인의 비례로 선출한 대표자로써 구성한다.
- 총회는 매년 1회이상 연다.
- 제47조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그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제40조의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의와 의사에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3호, 1949.11.07>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본법 시행시 변호사 또는 수습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 시행후에도 그 자격을 인정한다.
- 본법 시행당시 변호사시보로서 실무수습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수습변호사로 간주한다.
- 전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실무수습은 본법에 의하여 수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명부의 등록은 본법에 의한 변호사명부의 등록으로 본다.
-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는 본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본법 시행시 현존하는 변호사회는 본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한다. 단, 본법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본법에 의한 규약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본법 시행시 현존하는 조선변호사회중앙협의회는 본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본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립한 때에는 종전 조선변호사회중앙협의회에 속한 권리의무는 신대한변호사협회가 승계한다.
- 본법 시행전 고등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법에 의하여 수습변호사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