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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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8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5.10.13 |
제정: 2005.10.1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원으로서 임용 적격 심의 방법과 기준) ①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이하 "교원미임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한다.
- 1. 교원미임용자가 교육학적 기본지식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여부
- 2. 교원미임용자의 교직관 등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 경우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요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교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 나. 학생교육에 대한 실천의지와 정신자세
- 다.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소양
- 라. 교직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적 기본지식과 소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원미임용자에 대하여 논술식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논술식 평가의 문항 수 및 문항의 출제방법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미임용자의 교직관 등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미임용자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필요한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미임용자에게 교원으로서의 교육활동 수행계획을 담은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면접위원의 수 및 각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실시하기 전에 그 심의의 세부 일정 및 방법, 심의요소 등을 심의 개시 1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2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특별연수 계획의 수립) 교원미임용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 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이하 "특별연수"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별연수 실시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특별연수의 기간 및 방법
- 2. 특별연수 대상인원 및 선정방법
- 3. 특별연수의 내용
-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특별연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특별연수의 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특별연수를 임용권자 소속 연수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임용권자 소속이 아닌 다른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 ② 특별연수는 교원미임용자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특별연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특별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연수성적"은 각각 "특별연수성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임용권자"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084호, 2005.10.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084호) (시행 2005.5.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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