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제97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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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건연구소법

보건환경연구원법
법률 제977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7.1.
타법개정: 2009.6.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치) (1)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설치한다.<개정 1997.12.13>
(2) 연구원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조 (지원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안의 인구수·업무량·지역적 여건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 제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5조 (업무) (1)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1.3.8., 1995.8.4., 1997.12.13., 1998.2.28., 1999.2.8., 2000.1.12., 2003.5.29., 2004.2.9., 2006.9.27. 2007.1.19., 2007.5.17., 2008.2.29., 2009.6.9., 2010.1.18.>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및 기타 전염성 질환과 집단질병발생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수처리제·세척제 기타 위생용품 및 장난감,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토양·농약잔류량,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 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의 채취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관련기관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6조 (공무원) (1) 연구원은 원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2) 원장은 보건·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3) 원장은 관할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4)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원의 지원장은 보건·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제7조 (시설이용) 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또는 환경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 (수수료등) (1) 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0.1.12>
  • 제9조 (국고보조) 국가는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 (지도) (1) 연구원은 제5조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질병관리본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2.28, 2004.1.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7.12.13, 1998.2.28, 2008.2.29>
  • 제11조 (과태료)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356호, 1991.3.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건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건연구소는 이 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본다.
(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등"을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등"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5) 및 (6)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4) 및 (5) 생략
제9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1>생략
<32>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보건원"으로 한다.
<33>및 <34>생략
제6조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내지 (4)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3) 내지 (10) 생략
  • 부칙 <제6145호,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6) 및 (7)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을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로 한다.
(6) 내지 (9)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4)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악취"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로 한다.
(5) 및 (6)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21>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처리시설"로 한다.
<22>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5) 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 까지 생략
(15)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64> 까지 생략
<465>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⑲부터 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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