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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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법률 제545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8. 1. 1. |
타법개정: 1997. 12. 13. |
본칙
[편집]- 제1조 (목적) 본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후견인) (1) 공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의 직무를 행한다.
- (2) 사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정한다.
- 제3조 (고아 아닌 자의 후견인) 보호시설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 (위임) (1) 본법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각령으로써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다.
- (2)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03호, 1961. 8. 31.>
-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구육소 있는고아의후견직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 (3) 구육소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후견인은 본법에 의한 후견인으로 본다.
- 부칙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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