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5454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법률 제5454호
제정기관: 국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 1998. 1. 1.
타법개정: 1997. 12. 13.

본칙[편집]

  • 제1조 (목적) 본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후견인) (1) 공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의 직무를 행한다.
(2) 사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정한다.
  • 제3조 (고아 아닌 자의 후견인) 보호시설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 (위임) (1) 본법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각령으로써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다.
(2)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03호, 1961. 8. 31.>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구육소 있는고아의후견직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3) 구육소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후견인은 본법에 의한 후견인으로 본다.
  • 부칙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