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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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4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0.18 |
일부개정: 2016.10.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6.27.]
- 제1조의2(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이하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의 추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1.6.27.]
-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에서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복권의 종류와 명칭
- 2. 복권의 종류별 총발행금액, 발행매수, 예상 판매금액, 예상 판매매수, 액면가액, 발행시기 및 발행주기(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총발행금액 및 발행매수를 제외한다)
- 3.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 비율 등 당첨금 명세
- 4. 판매지역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
- 5. 당첨금 지급률, 당첨금 지급방법 등 당첨금 지급에 관한 사항
- 6. 복권유통비용 및 복권수익금 비율
- [전문개정 2011.6.27.]
- [본조신설 2016.10.18.]
- [전문개정 2011.6.27.]
- 제3조의2(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권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 1. 추첨식 전자복권
- 2. 즉석식 전자복권
- 3.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한정한다]
- 4. 온라인복권(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한정한다)
- [본조신설 2011.6.27.]
- 1. 계약대상자의 수
- 2. 계약신청대상자 및 우선계약대상자의 요건
- 3. 판매 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4. 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 5. 계약대상자의 선정일정
- [전문개정 2011.6.27.]
- 제5조(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복권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복권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16.10.18.>
- 1.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
-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
-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광고계획서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를 거쳐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재수탁사업자: 수탁사업자
- 2.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수탁사업자
- 3. 재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재수탁사업자
-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광고비용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고매체 또는 광고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2. 총연장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3. 제2호에 따른 광고기간의 연장으로 광고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복권사업자
- 2. 복권수익금의 용도
-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4.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뜻
-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 6.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 비율 등 당첨금 명세(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7. 당첨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장소
- 8. 당첨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전문개정 2011.6.27.]
- 제5조의2(당첨금의 분할지급)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지급 기간, 분할지급 금액 및 분할지급을 위한 준비금의 산정방법 등 분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당첨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 [본조신설 2011.6.27.]
- [전문개정 2011.6.27.]
- 1.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운영계획서
- 2.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 3.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 4. 제9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복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복권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과 사업자등록증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전문개정 2011.6.27.]
- 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위탁계약서안
- 2.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재수탁운영계획서
- 3.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 4.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 5. 제9조에 따른 재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2. 재위탁 업무 및 기간과 재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3. 재위탁 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 4. 수탁사업자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복권발행의 재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6.27.]
- 제9조(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 및 재수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으로 한다.
-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경우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보안 및 장애방지에 관한 능력으로 한다.
- ③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영업활동,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복권발행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 2. 장기 수지전망 및 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 또는 재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을 것
- [전문개정 2011.6.27.]
- [전문개정 2011.6.27.]
-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18.>
- 1. 미래창조과학부
- 2. 행정자치부
- 3. 문화체육관광부
- 4. 보건복지부
- 5. 고용노동부
- 6. 여성가족부
- 7. 국토교통부
- 8. 국가보훈처
- 9. 중소기업청
- [전문개정 2011.6.27.]
- 제12조(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시기와 통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② 복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권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복권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27.]
- 제13조(수당과 여비) 복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27.]
- 제14조(복권위원회 운영규정)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1.6.27.]
- 1. 사업목적의 달성정도 및 성과
- 2. 사업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
- 3. 그 밖에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관의 장등에게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1. 경제·재정·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 2.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경제·재정·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경제·재정·행정 업무 관련 전문가
-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본조신설 2011.6.27.]
- 제16조(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①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기금의 운용·관리 및 평가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고시[1]한다.
- ②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1.6.27.]
-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
-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 5.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100분의 14.286
-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
-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
-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6.428
- ②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복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는 기준 및 방법, 가감 조정률의 산출방법 등 가감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⑤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⑥ 복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는 기금 등의 재원소요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시기 및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⑦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과 제6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된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차액을 기금등에 배분하는 비율은 해당 연도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정된 비율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6.27.]
- 1. 복권수익금의 용도,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 2. 단위사업별 구체적 사업계획서
- 3.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복권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1.6.27.]
- 1. 복권기금의 용도,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 2. 사용신청 금액
- 3. 단위사업별 구체적 사업계획서
- 4.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복권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1.6.27.]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전문개정 2011.6.27.]
-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법 제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6.21., 2016.10.18.>
-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전문개정 2011.6.27.]
- 1. 발행매수 및 발행금액(온라인복권은 제외한다)
- 2. 복권유통비용
- 3. 당첨금 지급 현황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27.]
- [전문개정 2011.6.27.]
-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2.30.]
- [전문개정 2011.6.27.]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8316호, 2004.3.17.>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4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배분비율의 재조정에 관한 특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비율은 2009년 4월 1일 이후 기금 등의 자금소요를 감안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4조를 삭제한다.
- ②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 ③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6조를 삭제한다.
- 제57조제1항중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④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녹색복권관계업무"를 각각 "녹색자금관계업무"로 한다.
- 제103조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6.23.> (여성가족부 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 ⑩복권 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⑪ 내지 <35>생략
- ⑩복권 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315호, 2006.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6>생략
- <107>복권 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108> 내지 <241>생략
- <107>복권 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 <25>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6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한다.
- <26> 내지 <32>생략
- <25>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 ⑬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8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 ⑭ 내지 <35>생략
- ⑬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 <22>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 <23> 내지 <42>생략
- <22>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261호, 2007.9.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 ⑦부터 <28>까지 생략
-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16호, 2008.2.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 <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 <53>부터 <113>까지 생략
- <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로 한다.
- ⑦ 생략
-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760호, 2009.10.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로 한다.
-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 <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 <20>부터 <64>까지 생략
- <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857호, 2009.11.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월 31일까지는 제5조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본다.
- 제3조(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 <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보건복지부
- 6. 여성가족부
- 제11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79>부터 <187>까지 생략
- <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 <8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87>부터 <192>까지 생략
- <8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 <6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고용노동부
-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7>부터 <136>까지 생략
- <6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12.7.>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 ⑥부터 ⑩까지 생략
-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979호, 2011.6.27.>
-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65호, 2012.1.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 ⑥과 ⑦ 생략
-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4.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⑦부터 <17>까지 생략
-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12.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⑨부터 <21>까지 생략
-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 <2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래창조과학부
- 2. 안전행정부
- 7. 국토교통부
- 제11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6>부터 <43>까지 생략
- <2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행정자치부
-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⑭부터 <418>까지 생략
- 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 <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로 한다.
- <22>부터 <46>까지 생략
- <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6.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⑨부터 <16>까지 생략
-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7.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⑫부터 ⑯까지 생략
- ⑪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545호, 2016.10.1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7545호) (시행 2016.10.18)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7323호) (시행 2016.7.7)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7252호) (시행 2016.6.23)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6922호) (시행 2016.1.25)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444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4247호) (시행 2012.12.21)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3734호) (시행 2012.4.18)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3565호) (시행 2012.1.26)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979호) (시행 2011.7.1)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516호) (시행 2010.12.9)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269호) (시행 2010.7.12)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857호) (시행 2009.12.10)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835호) (시행 2009.11.22)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760호) (시행 2009.10.1)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573호) (시행 2009.6.26)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0947호) (시행 2009.2.4)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0716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0261호) (시행 2007.9.10)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9806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9639호) (시행 2006.8.5)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956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9507호) (시행 2006.6.12)
-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9315호) (시행 2006.2.2)
- 대한민국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18873호) (시행 2005.6.23)
- 대한민국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18316호) (시행 2004.4.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복권 및 복권기금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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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