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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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세법 법률 제852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7.19 |
폐지: 2007.7.19 |
- 부당이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521호, 2007.7.1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바목 및 제21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2)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재평가세·부당이득세"를 "재평가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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