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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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단법 법률 제76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6.1.1 |
폐지: 2005.7.13 |
- 부산교통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601호, 2005.7.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법인의 설립) 부산광역시는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교통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2006년 1월 1일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 제3조 (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 (1)부산교통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법인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채무의 인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4조 (채무의 인수) 부산교통공단의 채무는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이를 나누어 이 법 시행일에 인수한다.
- 1. 2002년 12월 31일 현재의 부산교통공단의 총채무 2조 2,934억9,781만5천원(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중 4,735억7천만원은 부산광역시가, 그 나머지는 국가가 각각 이를 인수한다.
- 2.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 중 부산교통공단의 운영적자(매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영업손실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의 채무인수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부산광역시가 이를 인수하고, 그 밖의 요인으로 발생한 채무는 국가가 이를 인수한다.
- 3. 그 밖의 채무의 인수 등에 관하여는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합의에 따른다.
- 제5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산교통공단의 임원인 자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직원과 그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 당시 부산교통공단의 직원인 자는 법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부산교통공단 재직중에 적용받던 정년에 의한다. 다만, 법인의 직원정년이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의 직원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채무에 관한 원리금 상환업무의 대행) 부산광역시장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대행한다.
- 제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부산교통공단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5조제1항제3호 다목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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