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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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78호 제정기관: 통일부 장관 |
시행: 2014.11.29 |
일부개정: 2014.11.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2조(학력·자격 인정의 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이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인정·자격인정 신청서에 그 학력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학력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③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자격 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9.27.]
- ② 영 제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1. 60세 이상인 사람
-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5급 이상인 사람
- ②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3조의3(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에 영 제34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3조의4(취업 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취업 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취업알선·특별임용 신청서에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 [전문개정 2010.9.27.]
- 제3조의5(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4조(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1조의2에 따른 세대에 대하여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세대의 구성원이 5명 이상일 때에는 둘 이상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거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거주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⑤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 분양·임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5조(정착금의 지급방법)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하되,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4항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증 장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 ②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진단서 등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4항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 ③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 [전문개정 2010.9.27.]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거주지 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14.11.28.>
- [전문개정 2010.9.27.]
- 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전문상담사를 선발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상담사를 성적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본조신설 2010.9.27.]
- 제8조(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8조의2(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④ 영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입학금·수업료 등의 보조는 사립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통지서나 성적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통일부장관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2.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 ⑤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등록금 면제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 [전문개정 2010.9.27.]
- 제9조 삭제 <2009.8.5.>
- 제10조(생업 지원의 신청) 법 제26조의3에 따라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 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 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9.27.]
부칙
[편집]- 부칙 <통일부령 제7호, 1999.4.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10호, 2000.2.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14호, 2002.4.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20호, 2004.2.3.>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착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정착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26호, 2004.12.1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정착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이 규칙 시행후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및 이 규칙 시행당시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39호, 2006.10.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46호, 2007.8.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53호, 2009.8.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방거주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거주지로 전입한 보호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직업훈련 장려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업훈련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직업훈련 중인 보호대상자가 수료하게 될 직업훈련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50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통일부령 제60호, 2010.9.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68호, 2012.6.22.>
-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70호, 2013.3.2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77호, 2014.11.1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4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78호, 2014.11.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장려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학력, 자격)인정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학력 확인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자격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직업훈련 신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고용지원금 신청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취업알선, 특별임용)신청서
- [별지 제4호의4서식]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
- [별지 제4호의5서식]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주택 분양·임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가산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9.8.5.>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4.11.28.>
- [별지 제9호서식] 교육지원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별지 제11호서식]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09.8.5.>
- [별지 제13호서식] 생업 지원신청서
연혁
[편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78호) (시행 2014.11.29)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77호) (시행 2014.11.19)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70호) (시행 2013.3.2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68호) (시행 2012.7.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60호) (시행 2010.9.27)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53호) (시행 2009.8.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46호) (시행 2007.8.1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39호) (시행 2006.10.30)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통일부령 제26호) (시행 2005.1.1)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통일부령 제20호) (시행 2004.2.3)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4호) (시행 2002.4.8)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0호) (시행 2000.2.15)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통일부령 제7호) (시행 1999.4.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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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