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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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8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4.12 |
전부개정: 2011.4.12 |
조문
[편집]-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免)하기 위하여 합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581호, 2011.4.1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581호) (시행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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