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8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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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법률 제893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3.22. |
전부개정: 2008.3.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 2.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3.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4.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5.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혼합ㆍ배합ㆍ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 6. “수입업”이란 사료를 수입하여 판매(단순히 재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을 말한다.
- 7. “제조업자”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8. “수입업자”란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9. “판매업자”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외의 자로서 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품질향상 및 안전성확보와 사료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생산ㆍ수출ㆍ수입 및 공급 등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3)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및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사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하 “사료관련 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배제) 제조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사료의 수급안정
[편집]- 제5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련 단체가 사료를 수출ㆍ수입 및 공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료의 수입추천 등)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양허세율)로 사료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료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 또는 사료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품목,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1)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다른 사료의 원료용 또는 동물등의 먹이,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한 사료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사료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편집]-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1)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제조업의 승계) (1) 제조업자가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환가(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제25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 (1) 제조업자 중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은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료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원료ㆍ제품 및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다.
- (3) 사료안전관리인이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관리 과정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그 사실과 함께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의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료안전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5)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ㆍ직무ㆍ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2)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사료공정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시ㆍ도지사가 성분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료공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분등록증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3)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분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사료성분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성분등록한 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1)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
-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 7. 인체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ㆍ남은 음식물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 (2)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물질ㆍ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5조(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유지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서로 혼합되는 경우 해당 사료의 품질을 저하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물질ㆍ사료의 혼합을 제한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라 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성분과 그 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라 혼합을 제한할 수 있는 물질ㆍ사료와 그 제한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해(위해)한 물질이 해당 사료에 혼입되거나 해당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별로 제조시설 및 공정관리의 절차를 정하거나 각 과정별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조업자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제조업자의 사료공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7)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5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ㆍ제16호ㆍ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8)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제조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9)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 (10)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11)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과 제10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사료공장 적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사료공정서의 작성ㆍ보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공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표시 및 제15조에 따른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사료공정서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장 사료검사 등
[편집]-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1) 수입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안전성확보ㆍ수급안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료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 (3)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정인정기관이나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정에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자가품질검사)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1. 사료공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 (3) 사료검정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4)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5)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ㆍ절차 등과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절차ㆍ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사료검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시료)를 무상으로 수거(수거)하게 할 수 있다.
- (3) 사료검사원의 자격ㆍ직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수거한 사료의 검정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사료의 일반 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 2. 사료의 현미경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 3.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 4. 열량ㆍ아미노산ㆍ비타민 및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 5. 미생물ㆍ유해독소와 사료로서 부적합한 것의 혼합 여부를 검정 또는 감별할 수 있는 시설
- 6. 유기산ㆍ효소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 7.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 (2) 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지정방법 및 사료의 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검정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항에 따른 사료의 검정방법을 위반하여 검정한 경우
- 제23조(사료의 재검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사료공정에 위반되거나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의뢰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료에 대하여 재검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 재검정을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정수수료 및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 실시에 따르는 비용은 재검사를 요청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 제24조(폐기 등의 조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료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공급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를 회수ㆍ폐기, 그 밖에 해당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 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1)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 4.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시설을 변경한 경우
-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 7.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8.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10.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 1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 1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 13.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 14. 제15조제2항에 따른 물질ㆍ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 15.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경우
- 16.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경우
- 17. 제20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8.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9.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과징금처분) (1)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7조(감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사무소ㆍ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7호의 사료를 동물등에게 사용금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 등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사료검정인정기관ㆍ사료검정기관ㆍ농가 등에 대하여 시설ㆍ기계 및 장비의 개선ㆍ보완,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8조 (수수료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9조(증표의 제시) 제19조제2항ㆍ 제21조제2항ㆍ 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정ㆍ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0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료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3)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분등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2조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검정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편집]-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5.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분등록을 한 자
-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자
- 9.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물질ㆍ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 1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자
- 12.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자
- 13.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4.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 15.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35조(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931호, 2008.3.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6항제4호 중 “「사료관리법」 제9조”를 “「사료관리법」 제8조”로 한다.
-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료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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