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령 (제20755호)
보이기
(대한민국 사면법 시행령 (제20755호)에서 넘어옴)
사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5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8.3.22 |
제정: 2008.3.21 |
조문
[편집]- 제2조(공개범위) ①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한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공개시기) 제2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조제1항제1호의 자료
- 해당 특별사면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 2. 제2조제1항제2호의 자료
- 해당 특별사면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부터
- 1. 제2조제1항제1호의 자료
- 제4조(공개방법)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방법은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755호, 2008.3.21>
- 이 영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