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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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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52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6.3.10
일부개정: 2016.3.1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 제2조(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2.10., 2001.2.10., 2001.11.24., 2002.1.18., 2003.1.17., 2004.1.28., 2005.1.27., 2006.2.21., 2007.3.8., 2008.2.18., 2011.1.31., 2012.2.24., 2013.2.18., 2014.2.7., 2015.2.17., 2016.3.10.>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1,790,100원
2.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1,870,500원
3. 규칙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유급하여 다시 수습받는 연수생 및 규칙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재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00,000원
  • 제3조(지급방법) 연수생의 보수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휴학중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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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58호, 19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전에 이미 임명된 연수생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 대법원규칙 제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27조를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37호, 200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87호, 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28호, 2001.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40호, 2002.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13호, 200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62호, 2004.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29호, 200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97호, 200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75호, 200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58호, 2008.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22호, 2011.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83호, 201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50호, 2013.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20호, 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89호, 201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52호, 2016.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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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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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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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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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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