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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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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육부령 제110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6.11.3
일부개정: 2016.1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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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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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3조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 제2조(통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1987.2.6.>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학교"라 함은 제2조제1항에 규정한 학교를 말한다. <개정 1987.2.6.>
  •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관할청)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관할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2.5.28., 2000.8.31.>
[제목개정 2000.8.31.]
  •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8.31.>
  • 제7조(자금의 관리) ① 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② 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2.5.28., 2011.2.9.>
[전문개정 1975.5.31.]
  • 제8조(차입금) ①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7.2.6., 2000.8.31.>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전문개정 1982.5.28.]
  • 제9조(출납폐쇄기간)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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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편성 요령) ① 법인의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매회계연도 개시 2월이전에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1.29.>
  • 제13조 삭제 <1982.5.28.>
  • 제14조 삭제 <1999.1.29.>
  • 제15조(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1976.1.7., 1982.5.28.>
1. 예산총칙
2. 수입지출예산명세서
3.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을 포함한다)
4.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5. 과년도 미수액 조서
6. 추정 대차 대조표
7. 삭제 <1999.1.29.>
8. 전년도 대차 대조표
9. 전년도 손익계산서(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식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지계산서)
10. 기구와 정원일람표
11. 이사회관계 회의록의 사본
② 학교의 예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와 학급편성표 및 학년별 학과별학생수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1976.1.7.>
  •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관할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2.9.]
  • 제16조(예산편성절차)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9.>
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87.2.6., 2000.8.31.>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2011.2.9.>
[전문개정 1982.5.28.]
  • 제17조(준예산) 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나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장이,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각각 관할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법인의 이사장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되는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87.2.6., 2000.8.31.>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2.5.28.]
  •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전문개정 1982.5.28.]
  • 제19조(예비비) ① 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② 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1976.1.7., 1999.1.29.>
  •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7.2.6.>
②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2.5.28.>
  •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2.5.28.>
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개정 1982.5.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④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1987.2.6., 2000.8.31.>
  •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82.5.28.>
②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서 2년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0.2.4.>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31.]
[제목개정 2007.12.28.]
  • 제23조(결산)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1982.5.28.>
1. 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40일이내에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된 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1982.5.28.>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1.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액·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2. 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과 차인잔액(불용액)
④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손처분액조서·미수액조서·차입금명세서·채무확정액조서 및 예비비사용액조서를 각각 그 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2011.2.9.>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재무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2.1.6.>
⑥ 제5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은 "학교"로 본다. <신설 2010.2.4.>
  •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① 법인이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이사장이 당해 법인과 그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각 예산·결산을 함께 해당관할청(수개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각급학교의 각 해당관할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제출한다. <개정 2000.8.31.>
② 제1항의 예산 및 결산을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기간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2000.8.31.>
③ 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실지감사 또는 조사등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2000.8.31.>
④ 삭제 <2006.8.2.>
⑤ 삭제 <2006.8.2.>

제3장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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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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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 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개정 1976.1.7.>
③ 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1.7.>
  •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법인과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76.1.7.>
  • 제27조(회계의 방법)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제2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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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수입금 징수) ① 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에 관한 직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 학교의 세입징수자는 납세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 제29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개정 2011.2.9.>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 제30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①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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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 제33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1.2.9.>
②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77.12.17., 1982.5.28.>
  • 제34조(지출의 특례) ① 지출할 때에 선금급 및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9.>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보조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사.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만 해당한다)
나. 소송비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보조금
②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경비중 도급경비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8.31.>
1. 일반운영비
2. 여비
3. 기타 관할청이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1982.5.28.]

제4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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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제6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8.31., 2005.9.27.>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8.31., 2005.9.27.>
[전문개정 1999.1.29.]
  • 제36조(계약담당자) ① 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1.7.>
③ 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개정 1976.1.7.>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서류의 제출·비치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8.31., 2005.9.27.>
  • 제38조(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③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④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을,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50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2011.2.9.>
[전문개정 2000.8.31.]
  • 제39조(직영공사) ① 법인과 학교의 각종공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를 할 때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노임지급명세표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 ① 법인과 학교는 공사·제조 또는 물품구입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2005.9.27.>
[전문개정 1999.1.29.]

제5절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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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감사) ① 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세출 예산중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하여는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0.8.31.>
② 법인의 이사장은 학교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법인의 이사장이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한 입회인을 감사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⑤ 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입회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제4장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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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재산의 구분)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보통재산은 그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1. 법인용 재산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
2. 학교용 재산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보통재산
  • 제43조(재산의 관리자)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 제44조(등기등의 절차)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45조(증자보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기부채납·신축·증축에 의하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증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2000.8.31.>
1. 증자재산목록
2.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서(주권인 경우에는 명의서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 제46조(소유권의 이전) 법인이 제28조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 <개정 2000.8.31.>

제5장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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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물품의 범위)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개정 1987.2.6., 1999.1.29.>
1. 비품
품질·형상의 변동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 제4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 법인과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물품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1.7.>
③ 물품관리자(전항의 분임물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4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0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출납명령은 각 해당 수급부에 결재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76.1.7.>
④ 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8.31.>
  • 제51조(불용품의 처리) ① 법인과 학교의 물품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1976.1.7.>

제6장 장부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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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2.6., 2000.8.31., 2011.2.9.>
1. 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2.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정규부기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지출총괄부
4. 법인과 학교의 예산결산서
5.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6.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서류
② 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의 사업체의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 부터 매월말 현재의 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해당총괄부에 각각 그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재산과 재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개정 1987.2.6., 2000.8.31., 2011.2.9.>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인의 이사장은 제5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한 사항중 장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출력하여 이를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과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31.]
  •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아니하는 학교와 유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2.4.]
  • 제54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는 법인과 학교의 각종 장부와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의2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부와 서류의 서식은 법인과 학교에서 적합하게 작성하여 사용한다. <개정 1987.2.6., 2011.2.9.>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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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조(채무보증 금지) 학교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 제56조 삭제 <1999.1.29.>
  •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1.2.9.>
  • 제58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회계관계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9조(준용) 제12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제3호, 제24조제1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8조제2항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는 각각 "사립학교경영자"로, "감사"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2.9.]
  • 제60조(위임)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87.2.6.>

부칙

[편집]
  • 부칙 <문교부령 제246호, 1969.7.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362호, 197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372호, 1976.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부분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419호, 1977.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436호, 1979.1.8.>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505호, 1982.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553호, 198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34호, 199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72호, 2000.8.31.>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4호, 2005.9.27.>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0호, 2006.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20호, 200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1호, 20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 20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3에 따른"으로 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4호, 2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㉞부터 <61>까지 생략
  • 부칙 <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교육부령 제110호, 2016.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6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학교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법인세입예산과목(제1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법인세출예산과목(제1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 학교세입예산과목(제1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4]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자금집행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예산총칙
  • [별지 제3호서식] 세입[세출]명세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세입예산명세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세출예산명세서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1.2.9.>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1.2.9.>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1.2.9.>
  • [별지 제6호의2서식] 삭제 <2011.2.9.>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1.2.9.>
  • [별지 제7호의2서식] 삭제 <2011.2.9.>
  • [별지 제8호서식] 직원보수규정일람표
  • [별지 제9호서식] 과년도수입미제액조서
  • [별지 제10호서식] 학급편성표및학생수조서[국·중·고교분]
  • [별지 제11호서식] 학급편제표및학생수조서
  • [별지 제12호서식] 기구및정원·현원일람표
  • [별지 제13호서식] 대차대조표
  • [별지 제14호서식] 수지계산서
  • [별지 제15호서식] 예비비사용결의서
  • [별지 제16호서식] 세입세출결산
  • [별지 제16호의2서식] 세입결산서
  • [별지 제16호의3서식] 세출결산서
  • [별지 제17호서식] 총계정원장
  • [별지 제18호서식] 세입부
  • [별지 제18호의2서식] 징수부
  • [별지 제18호의3서식] 징수부
  • [별지 제19호서식] 여입결의서
  • [별지 제20호서식] 반납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
  • [별지 제21호서식] 세[수]입결의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징수결의서
  • [별지 제22호서식] 예치금보조부
  • [별지 제23호서식] 수업료수납부
  • [별지 제24호서식] [구입]지출결의서
  • [별지 제24호의2서식] 삭제 <2012.1.6.>
  • [별지 제25호서식] 봉급지출결의서
  • [별지 제26호서식] 여비지출결의서·여행명세서
  • [별지 제27호서식] 현금출납부[수입출납원용]·현금출납보조부
  • [별지 제27호의2서식] 현금출납보조부
  • [별지 제27호의3서식] 현금출납부
  •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급부
  • [별지 제29호서식] 생산물출납부
  • [별지 제30호서식] 지출부
  • [별지 제30호의2서식] 지출부
  • [별지 제31호서식] 입찰서
  • [별지 제32호서식] 예정가격조서
  • [별지 제33호서식] 준공검사서
  • [별지 제34호서식] 기성부분검사조서
  • [별지 제35호서식] 물품검수조서·물품검수내역서
  • [별지 제36호서식] 우표출납부
  • [별지 제37호서식] 재산대장
  • [별지 제38호서식] 비품대장
  • [별지 제39호서식] 소모품수급부
  • [별지 제40호서식] 세[입]출총괄부
  • [별지 제41호서식] 수입[지출]보고서
  • [별지 제42호서식] 재산증[감]보고서
  • [별지 제43호서식] 재산총괄부
  •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2011.2.9.>
  • [별지 제45호서식] 출납원[지출원]사무인계보고서
  • [별지 제46호서식] 지출증빙서
  • [별지 제47호서식] 계속비조서
  • [별지 제48호서식] 계속비이월요구서
  • [별지 제48호의2서식] 계속비이월요구서
  • [별지 제49호서식] 이월비요구서·이월사업진행상황조서
  • [별지 제49호의2서식] 이월비요구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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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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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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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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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