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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24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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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대통령령 제2419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2.11.24
전부개정: 2012.11.23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처)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처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총괄과·예방치유과·감독지도과·조사홍보과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둔다.
  • 제4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행산업사업자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건전화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처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5조(예방치유과) ① 예방치유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예방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독의 예방·치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도·감독
4.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중독 예방·치유 관련 법인·단체 등의 지원
5. 중독의 예방 관련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6. 중독 실태의 조사·연구 및 분석·평가 종합계획 수립
7. 중독의 예방 및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 등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감독지도과) ① 감독지도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감독업무의 기획·총괄
2.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행위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확인·감독에 관한 사항
4.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지도
5.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 및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과도한 사행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행산업사업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제7조(조사홍보과) ① 조사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조사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 전반의 통계생산 및 관리
4. 세계 주요국가의 사행산업 현황 및 정책사례 조사·분석
5. 사행산업의 정보화 기반 구축
6. 사행산업 백서발간 지원
7. 사행산업과 관련한 기관·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의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9.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제8조(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①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장은 감독지도과장이 겸임한다.
②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법사행산업 감시·고발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
2. 불법사행산업 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3. 불법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수사기관 등 불법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불법사행산업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불법사행산업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 제9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서기관)은 기획재정부, 2명(서기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3명(행정사무관 또는 경정 1명, 행정주사 또는 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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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4192호, 2012.11.23>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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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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