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24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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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대통령령 제2419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2.11.24 |
전부개정: 2012.11.23 |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처)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처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총괄과·예방치유과·감독지도과·조사홍보과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둔다.
- 제4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2.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3.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4.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 6. 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사행산업사업자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 8.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건전화 평가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처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5조(예방치유과) ① 예방치유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예방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독의 예방·치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도·감독
- 4.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중독 예방·치유 관련 법인·단체 등의 지원
- 5. 중독의 예방 관련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 6. 중독 실태의 조사·연구 및 분석·평가 종합계획 수립
- 7. 중독의 예방 및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 등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감독지도과) ① 감독지도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감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감독업무의 기획·총괄
- 2.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행위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3.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확인·감독에 관한 사항
- 4.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지도
- 5.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 및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6. 과도한 사행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사행산업사업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제7조(조사홍보과) ① 조사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조사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사행산업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3. 사행산업 전반의 통계생산 및 관리
- 4. 세계 주요국가의 사행산업 현황 및 정책사례 조사·분석
- 5. 사행산업의 정보화 기반 구축
- 6. 사행산업 백서발간 지원
- 7. 사행산업과 관련한 기관·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8. 사행산업의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 9.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제8조(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①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장은 감독지도과장이 겸임한다.
- ②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불법사행산업 감시·고발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
- 2. 불법사행산업 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3. 불법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4. 수사기관 등 불법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5. 불법사행산업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6. 불법사행산업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 제9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서기관)은 기획재정부, 2명(서기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3명(행정사무관 또는 경정 1명, 행정주사 또는 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192호, 2012.11.23>
-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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