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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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에서 넘어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 1.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2. 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3.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본조신설 1994·7·23]
-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 2. 허가받은 영업장소의 동일구내(동일한 소유자의 같은 건물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변경
- 3. 허가받은 영업방법의 변경
- 4. 허가받은 당첨금(당첨금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의 변경
- 5. 허가받아 설치한 사행기구의 교체 또는 설치대수의 변경
- 제3조(허가요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9.4.30., 2008.2.29.>
-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 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구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후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다.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 2.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 자기 회사에서 생산하는 상품 또는 자가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삭제 <1995·3·6>
- 4.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 1. 복표발행업·현상업 및 기타 사행행위업: 90일
- 2. 삭제 <1995·3·6>
- 제5조(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8조(사행행위영업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3.,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 1. 공통사항
- 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 외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복표발행업·현상업 및 기타 사행행위업
- 가. 삭제 <1999.4.30.>
- 나. 복표, 투표권(현상업자가 발행하는 해답 투표방법 및 금액등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추첨권 또는 경품권등(이하 "참가증표"라 한다)을 직접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소를 지정하여 그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 다. 미성년자에게 참가증표를 판매하거나 사행행위영업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참가증표의 구매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 회전판돌리기업의 경우에는 나목 내지 라목외에 다음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 (1) 영업소에 설치하는 회전판돌리기 기구의 대수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삭제 <1999.4.30.>
- (3) 삭제 <1999.4.30.>
- 3. 삭제 <1994.7.23.>
- 1. 공통사항
- 제9조(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법 제12조본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말한다.
-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 2. 제조 또는 판매품목의 변경
- 제11조(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조(제작·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한 때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3>
- 1. 삭제 <1995·3·6>
- 2.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
- 제12조(표시대상 사행기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사행기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로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13조(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 1. 사행기구제조업자
- 2. 사행기구판매업자
- 가. 법령에 위반되는 사행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판매한 사행기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변조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다. 판매대장을 비치하여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1. 영업의 허가
- 가.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의 허가: 10만원
- 나. 기타 사행행위업의 허가: 5만원
- 다.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10만원
- 라.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5만원
- 2. 변경허가
- 가.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의 변경허가: 5만원
- 나. 기타 사행행위업의 변경허가: 2만5천원
- 다. 사행기구제조업의 변경허가: 5만원
- 라. 사행기구판매업의 변경허가: 2만5천원
- 3. 승계신고
- 가.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의 승계신고: 5만원
- 나. 기타 사행행위업의 승계신고: 2만5천원
- 다. 사행기구제조업의 승계신고: 5만원
- 라. 사행기구판매업의 승계신고: 2만5천원
- 1. 영업의 허가
- ② 법 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사행기구의 품목 또는 검정·검사항목별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15조(위임 및 위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 법 제27조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4.30.>
- ② 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업무를 관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1994·7·23>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7·23,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제15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516호, 1991.12.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카지노업 및 투전기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요건에 관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할 수 있다.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요건에 관한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차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할 수 있다.
- 제3조(투전기의 시상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소에 설치된 투전기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별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영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986호, 1993.10.5.>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투전기업의 영업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투전기를 개수하는데 필요한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015호, 1993.12.6.>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 제목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15조의 제목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내지 ⑦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335호, 1994.7.23.>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투전기업등의 폐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 제8조제2호 마목·제3호, 제11조, 제14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42호, 1994.12.23.>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 가목 및 제4호 가목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 ④ 내지 ⑧생략
- ③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547호, 1995.3.6.> (관광진흥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시행령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제4조제2호 및 제11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목중 "복표발행업·현상업 및 카지노업"을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으로 한다.
- 별표중 카지노업란을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269호, 1999.4.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호가목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제2호나목·제2호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제1호다목·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⑩부터 ⑫까지 생략
- ⑨ 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 <57> 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 관련)
- [별표]
-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7> 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업의 종류 | 영업방법 | 당첨금의 기준 |
복표발행업 | 1. 복표를 발매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첨방법에 의하여 확정된 당첨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당첨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가. 복표의 발행 후에 당첨번호를 공개추첨하는 방법 나. 복표의 발매 전에 당첨표시를 공고하는 방법 2. 복표의 추첨은 제1호가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때에는 발매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때에는 발매개시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복표는 제1호가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때에는 개봉하여 발매하고,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때에는 밀봉하여 발매하여야 한다. |
1. 당첨금의 총액은 발행 또는 수집된 참가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당첨금의 등급은 4등급 이상으로 하되, 1등급의 당첨금이 당첨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상업 | 1. 특정한 설문에 대한 해답투표권을 발매하고, 해답이 확정되었을 때 정답자 또는 적중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당첨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해답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투표방법,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정하여야 한다. |
|
그 밖의 사행행위업 | 1. 회전판 돌리기 가.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 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 등의 명중시킨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한다. 나. 회전판에 표시된 기호 중 당첨등급별 기호와 당첨등급별 당첨금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다. 참가자의 참가금액, 회전판을 향하여 쏘거나 던지는 기구와 사용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
1. 당첨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당첨금의 등급은 4등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추첨 가. 추첨권은 번호만을 기입하고 등수에 따른 당첨금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추첨에 관하여는 추첨일시·추첨장소·추첨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추첨권에는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의 검인을 날인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인의 날인을 생략하고 인쇄 날인하게 할 수 있다. |
1. 당첨금 총액은 발행 또는 수집된 참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상품판매 시에 경품권 또는 추첨권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판매 이익예상금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당첨금의 등급을 4등급 이상으로 하되, 1등급의 당첨금이 당첨금 총액의 100의 30을 초과하서는 아니 된다. | |
3. 경품 가. 경품권은 등수를 기입하고 등수에 따라 당첨금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나. 경품권에는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의 검인을 날인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인의 날인을 생략하고 인쇄 날인하게 할 수 있다. |
- 비고: 사행행위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 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58>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3.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전단, 별표의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 별표의 그 밖의 사행행위업의 1. 회전판 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1호 및 별표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⑪부터 ⑭까지 생략
- ⑩ 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0>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 관련)
연혁
[편집]-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24419호) (시행 2013.3.23)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20692호) (시행 2008.2.29)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16269호) (시행 1999.4.30)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15598호) (시행 1998.1.1)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14547호) (시행 1995.3.6)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14442호) (시행 1994.12.23)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14335호) (시행 1994.7.23)
-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제14015호) (시행 1993.12.6)
-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제13986호) (시행 1993.10.5)
-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제13516호) (시행 1991.12.17)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제12555호) (시행 1988.12.19)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제10953호) (시행 1982.12.10)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제10329호) (시행 1981..3)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제9774호) (시행 1980.2.16)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제9023호) (시행 1978.5.19)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제7714호) (시행 1975.8.4)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제4173호) (시행 1969.10.25)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제1998호) (시행 1964.11.30)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제1584호) (시행 1963.10.4)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제1064호) (시행 1962.12.6)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제388호) (시행 1962.1.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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