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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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및투전기업소의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5호
시행: 2016.12.29
타법개정: 2016.12.29


조문[편집]

  •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 등)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9.30.>
1. 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40대를 초과하여 사행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1999.10.5.]
  • 제3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2009.9.30.>
1. 삭제 <1994.8.3.>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삭제 <1999.10.5.>
6. 제5조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7. 사행기구의 제조, 수입 또는 양도·양수증명서(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
③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별로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2006.9.7.>
1.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의 경우
가. 영업시설의 개요
나.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다. 복표 또는 투표권의 지정판매소의 명칭·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수입금의 용도(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1995.4.25.>
3. 기타 사행행위업의 경우
가. 추첨, 경품등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업
(1) 영업시설의 개요
(2)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3) 추첨권 또는 경품권등의 지정판매소의 명칭·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입금의 용도(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기타 사행행위업
(1) 영업시설의 개요
(2) 사행기구의 대수·종별·형식·제조업자 및 제조번호
(3)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9.10.5.>
④ 허가관청이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 제4조(사행행위여업의 허가사항변경) 제4조제2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허가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3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서류중 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5.>
  • 제6조(조건이행 신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제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1. 허가증 원본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09.9.30.]
  • 제8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허가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 제9조 삭제 <1999.10.5.>
  • 제10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제7조 별표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업 해답투표권의 단위 투표금액, 투표방법 및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1994.8.3.>
제7조 별표 비고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등은 별표 4와 같다.
  • 제11조(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① 삭제 <1994.8.3.>
② 삭제 <1994.8.3.>
③ 삭제 <1994.8.3.>
제7조 별표 기타 사행행위업의 제1호의 회전판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는 당첨금 또는 생활용품의 가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 제12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제8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4.25.>
  • 제13조 삭제 <1999.10.5.>
  • 제14조 삭제 <1994.8.3.>
  • 제15조(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에는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8.3., 1999.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는 그 출입문 윗부분에 별표 8의 19세미만의 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 제15조의2(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①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후 3년마다 사행기구를 검사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를 첨부하여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8.3.]
  • 제16조(사행기구제조업허가등) ① 삭제 <1999.10.5.>
② 사행기구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1. 삭제 <1994.8.3.>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삭제 <1999.10.5.>
5. 시설 및 설비명세서
6. 삭제 <1999.10.5.>
7.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형상·구조·재질·성능·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
④ 경찰청장은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 제17조(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판매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1. 삭제 <1994.8.3.>
2. 시설명세서
② 경찰청장은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8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중요사항 변경, 조건이행의 신고, 영업의 승계 및 허가증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0.5.>
  • 제19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① 경찰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거쳐 이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제15조제1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 사행기구 제조증명서(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사행기구 수입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3. 사행기구도면(회로도를 포함한다)
4. 사행기구 작동 설명서
5.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표
6.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당해사행기구가 소정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행기구 제조·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날인
2.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3. 사행기구의 중요부분의 봉인
③ 삭제 <1994.8.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자는 사행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21조(사행기구의 표시기준) 제16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명
2. 제조연월일
3. 제조번호
4. 형식명칭(모델명)
5. 규격
6. 제조업자
7. 연락처(A/S)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 또는 압날하여야 한다.
  • 제22조(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변조사실 발견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제조대장 및 판매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제23조(출입검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입검사기록부에 이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관계직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 제25조(폐기처분등)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행기구를 수거·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사행기구의 판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폐기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제27조(행정처분대장등)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취소사유·취소일자등을 다른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8조 삭제 <1999.10.5.>
  • 제29조(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제21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때에는 영업소명·처분내용·처분기간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처분을 받은 영업소나 출입구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0조 삭제 <1999.10.5.>
  • 제31조(수수료) 제28조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검정·검사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1994.8.3.>
  • 제32조(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8.3.>
1. 사행기구의 종류별 검사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검사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12.29.>
2. 제15조의2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2014년 1월 1일
3. 제20조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 검사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1월 1일
4. 제21조에 따른 사행기구의 표시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22조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8.]

부칙[편집]

  • 부칙 <내무부령 제567호, 1992.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카지노 및투전기업소의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사행행위영업의 시설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사행기구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사행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투전기기 시상율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3조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을 말한다.
제5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음식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은 관광음식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1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업소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때에는 투전기업의 허가도 취소한다.
제7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카지노 및투전기업소의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내무부령 제595호, 1993.10.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전기업의 영업방법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3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행행위 영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등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623호, 1994.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전기업등의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영업방법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31조, 별표 1, 별표 3, 별표 5 내지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647호, 1995.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69호, 1999.1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2009.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자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삭제 <1999.10.5.>
  • [별표 2] 현상업 해답표권의 단위투표금액, 투표방법,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제10조제1항관련]
  • [별표 3] 삭제 (94.8.3)
  • [별표 4] 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 발매 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제10조제3항관련)
  • [별표 5] 삭제 (94.8.3)
  • [별표 6] 삭제 (94.8.3)
  • [별표 7] 삭제 (94.8.3)
  • [별표 8] 19세미만의자출입금지표지판[제15조제2항관련]
  • [별표 9] 삭제 (99.10.5)
  • [별표 10] 삭제 (99.10.5)
  • [별표 11] 행정처분기준표[제26조관련]
  • [별표 12] 사행기구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
  • [별지 제1호서식] 사행행위영업(신규허가·재허가·조건부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사행행위 영업허가증 발급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사행기구 이용업 허가증
  • [별지 제4호서식] 허가증(사행행위 영업 중 경품, 추첨업 등)
  • [별지 제5호서식]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시설완료 신고서
  • [별지 제7호서식]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99.10.5)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94.8.3)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94.8.3)
  • [별지 제12호서식] 사행기구제조업(신규, 조건부) 허가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발급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사행기구 ( 업) 허가증
  • [별지 제15호서식] 사행기구판매업(신규, 조건부) 허가신청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행위 영업소용)
  • [별지 제16호서식]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기구 제조업자·판매업자용)
  • [별지 제17호서식] 사행기구 검사합격증
  • [별지 제18호서식] 사행기구 검사기록대장
  • [별지 제19호서식] 사행기구 변조사실 발견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사행기구 제조·판매 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출입검사기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시설개수·개선 명령서
  • [별지 제24호서식] 사행기구 수거증
  • [별지 제25호서식] 사행기구수거·폐기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행정처분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99.10.5)
  •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99.10.5)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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