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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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5호 |
시행: 2016.12.29 |
타법개정: 2016.12.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9.30.>
- 1. 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40대를 초과하여 사행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전문개정 1999.10.5.]
- 제3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2009.9.30.>
- 1. 삭제 <1994.8.3.>
-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3. 사업계획서
-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삭제 <1999.10.5.>
- 6. 법 제5조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7. 사행기구의 제조, 수입 또는 양도·양수증명서(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건축물대장 등본
- ③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별로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2006.9.7.>
- 1.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의 경우
- 2. 삭제 <1995.4.25.>
- 3. 기타 사행행위업의 경우
- ④ 허가관청이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 제4조(사행행위여업의 허가사항변경)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허가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 ② 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3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서류중 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5.>
- 제6조(조건이행 신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 1. 허가증 원본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문개정 2009.9.30.]
- 제8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허가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 제9조 삭제 <1999.10.5.>
- 제10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① 영 제7조 및 영 별표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업 해답투표권의 단위 투표금액, 투표방법 및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② 삭제 <1994.8.3.>
- ③ 영 제7조 및 영 별표 비고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등은 별표 4와 같다.
- 제11조(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① 삭제 <1994.8.3.>
- ② 삭제 <1994.8.3.>
- ③ 삭제 <1994.8.3.>
- ④ 영 제7조 및 영 별표 기타 사행행위업의 제1호의 회전판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는 당첨금 또는 생활용품의 가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 제13조 삭제 <1999.10.5.>
- 제14조 삭제 <1994.8.3.>
- 제15조(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① 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에는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8.3., 1999.10.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는 그 출입문 윗부분에 별표 8의 19세미만의 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 제15조의2(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①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후 3년마다 사행기구를 검사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4.8.3.]
- 제16조(사행기구제조업허가등) ① 삭제 <1999.10.5.>
- ② 사행기구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 1. 삭제 <1994.8.3.>
-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3.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삭제 <1999.10.5.>
- 5. 시설 및 설비명세서
- 6. 삭제 <1999.10.5.>
- 7.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형상·구조·재질·성능·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건축물대장 등본
- ④ 경찰청장은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 제17조(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판매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 1. 삭제 <1994.8.3.>
- 2. 시설명세서
- ② 경찰청장은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8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중요사항 변경, 조건이행의 신고, 영업의 승계 및 허가증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0.5.>
-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거쳐 이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 1. 사행기구 제조증명서(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 2. 사행기구 수입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 3. 사행기구도면(회로도를 포함한다)
- 4. 사행기구 작동 설명서
- 5.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표
- 6.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당해사행기구가 소정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사행기구 제조·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날인
- 2.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 3. 사행기구의 중요부분의 봉인
- ③ 삭제 <1994.8.3.>
- ④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자는 사행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1. 품명
- 2. 제조연월일
- 3. 제조번호
- 4. 형식명칭(모델명)
- 5. 규격
- 6. 제조업자
- 7. 연락처(A/S)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 또는 압날하여야 한다.
- 제22조(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영 제13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변조사실 발견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 ③ 영 제13조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제조대장 및 판매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제23조(출입검사)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입검사기록부에 이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관계직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 제25조(폐기처분등)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행기구를 수거·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사행기구의 판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 제28조 삭제 <1999.10.5.>
- 제29조(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법 제21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때에는 영업소명·처분내용·처분기간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처분을 받은 영업소나 출입구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0조 삭제 <1999.10.5.>
- 1. 사행기구의 종류별 검사기간
-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 3.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 4.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② 검사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8.]
부칙
[편집]- 부칙 <내무부령 제567호, 1992.6.1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카지노 및투전기업소의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사행행위영업의 시설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사행기구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사행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제4조(투전기기 시상율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3조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을 말한다.
- 제5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관광음식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은 관광음식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1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업소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때에는 투전기업의 허가도 취소한다.
- 제7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카지노 및투전기업소의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내무부령 제595호, 1993.10.22.>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투전기업의 영업방법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3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③(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행행위 영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등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623호, 1994.8.3.>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투전기업등의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영업방법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31조, 별표 1, 별표 3, 별표 5 내지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647호, 1995.4.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69호, 1999.10.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서식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59호, 2004.12.10.>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9.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2009.9.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자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61호, 2010.9.1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0호, 2013.10.22.> (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50호, 2014.1.8.>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95호, 2016.12.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삭제 <1999.10.5.>
- [별표 2] 현상업 해답표권의 단위투표금액, 투표방법,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제10조제1항관련]
- [별표 3] 삭제 (94.8.3)
- [별표 4] 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 발매 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제10조제3항관련)
- [별표 5] 삭제 (94.8.3)
- [별표 6] 삭제 (94.8.3)
- [별표 7] 삭제 (94.8.3)
- [별표 8] 19세미만의자출입금지표지판[제15조제2항관련]
- [별표 9] 삭제 (99.10.5)
- [별표 10] 삭제 (99.10.5)
- [별표 11] 행정처분기준표[제26조관련]
- [별표 12] 사행기구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
- [별지 제1호서식] 사행행위영업(신규허가·재허가·조건부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사행행위 영업허가증 발급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사행기구 이용업 허가증
- [별지 제4호서식] 허가증(사행행위 영업 중 경품, 추첨업 등)
- [별지 제5호서식]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시설완료 신고서
- [별지 제7호서식]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99.10.5)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94.8.3)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94.8.3)
- [별지 제12호서식] 사행기구제조업(신규, 조건부) 허가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발급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사행기구 ( 업) 허가증
- [별지 제15호서식] 사행기구판매업(신규, 조건부) 허가신청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행위 영업소용)
- [별지 제16호서식]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기구 제조업자·판매업자용)
- [별지 제17호서식] 사행기구 검사합격증
- [별지 제18호서식] 사행기구 검사기록대장
- [별지 제19호서식] 사행기구 변조사실 발견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사행기구 제조·판매 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출입검사기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시설개수·개선 명령서
- [별지 제24호서식] 사행기구 수거증
- [별지 제25호서식] 사행기구수거·폐기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행정처분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99.10.5)
-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99.10.5)
연혁
[편집]-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5호) (시행 2016.12.29)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50호) (시행 2014.1.8)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20호) (시행 2013.10.22)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61호) (시행 2010.9.10)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시행 2009.9.30)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시행 2006.9.7)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59호) (시행 2004.12.10)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69호) (시행 1999.10.5)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47호) (시행 1995.4.25)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23호) (시행 1994.8.3)
-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95호) (시행 1993.10.22)
-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67호) (시행 1992.6.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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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