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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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6조 (국가등과 가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7조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 (외국인에의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등[편집]

  •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제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1)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1)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의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제13조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등) (1)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제14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1)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 제15조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사회보장심의위원회등[편집]

  • 제16조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7>
  •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7>
(2)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1.27, 2008.2.29>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1.27>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음 각목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둔다.
(7)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2.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3.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4.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사회보장정책
5.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7.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9조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1)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수립)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이하 "장기발전방향"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4.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5.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6.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21조 (공청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개정 2005.1.27>)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가족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08.2.29>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2008.2.29>
  • 제23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개정 2005.1.27>)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장기발전방향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편집]

  • 제24조 (운영원칙)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제25조 (역할의 조정)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2)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6조 (민간의 참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2.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조장하는데 필요한 사업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7조 (비용의 부담) (1)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4)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제28조 (사회보장전달체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9조 (전문인력의 양성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 (정보의 공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제31조 (비밀의 보호)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 제32조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3조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5조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등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부칙[편집]

  • 부칙 <제5134호, 1995.12.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법률)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7378호, 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3항·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65> 까지 생략
<46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6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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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