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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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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20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30
타법개정: 2016.5.31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1]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생활안정지원 및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해당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앙대책본부장과의 협의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간접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등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7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등 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무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6687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대통령령 제26687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㉔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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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제3조제2항 관련)
  •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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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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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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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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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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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국민안전처)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국토교통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