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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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20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30 |
타법개정: 2016.5.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 나.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 마.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 가. 공공시설의 복구
-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 라.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1]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생활안정지원 및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시장등은 해당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앙대책본부장과의 협의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시장등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 1. 중앙행정기관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10.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 11.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간접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등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7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등 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687호, 2015.11.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 ㉓ 대통령령 제26687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㉔부터 <59>까지 생략
- ㉓ 대통령령 제26687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제3조제2항 관련)
-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205호) (시행 2016.9.30)
- 대한민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687호) (시행 2016.5.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 송유관 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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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