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표법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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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상표법 법률 제71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1.28 |
| 제정: 1949.11.28 |
조문
[편집]- 제1조 ① 본법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의 특별현저한 것을 말한다.
- ② **영업표**라함은 영업을 하는 자가 광고, 포장물, 용기, 문방구 기타 사무용품등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영업을 일반에게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의 특별현저한 것을 말한다.
- ③ 전항의 영업표에 대하여는 본법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조 국내에서 상표를 정당히 영업상사용하는 자는 본법과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상표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 제3조 ①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한 2이상의 등록출원이 경합하였을때에는 **영업상 최선사용자**에 한하여 등록한다.
- ② 최선사용의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2이상의 출원에 대하여서는 **최선출원자**를 등록한다. 전항의 출원이 동일에 경합할 때에는 각출원자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1인만을 등록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 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4조 상표등록부에는 상표를 표시하고 등록상표권리인의 주소나 거소, 성명 또는 명칭, 지정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의 영업상 최초 사용한 일자, 등록출원일자, 등록번호와 등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며 상표권의 이전, 변경, 소멸 기타 법령에 정한 사항을 등록한다.
- 제5조 ①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 할 수 없으며 이미 등록된 것도 갱신할 수 없다.
-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서울특별시와 도의 표장,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적십자의 칭호, 문자 또는 기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
- 2. 국가, 민족, 단체 또는 종교와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것
- 3. 정부에서 개설하거나 정부의 허가를 얻어 개설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의 관설이나 관허의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도형을 표시한 것 단, 그 상패, 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그 상표의 일부로서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4. 질서 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
- 5. 동종의 상품에 널리 관용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
- 6. 상품의 성질만을 설명하거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그림만을 표시한 것
- 7. 현저한 지리적인 명칭, 도면, 략어 또는 기호만으로 된 것
- 8. 상품을 오인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것
- 9. 타인 또는 고인의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타인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것
- 10.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또는 인장과 동일 한 것 단,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1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
- 12. 등록실효일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 단, 타인의 상표가 실효전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동종상품에 사용 할 자기의 상표가 서로 유사한 것은 **연합상표**로만 등록할 수 있다.
- 제6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은 본법에 의하여 상표에 관한 권리를 형유할 수 없다. 단, 조약ㆍ협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우리 국민에게 자국내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권리를 허여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 제7조 특허법제5장각조대리인과 대표자에 관한 규정은 상표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8조 등록출원은 심사관이 심사하며 거절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등록된다는 **사정을 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 ① 심사관은 등록출원이 거절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출원인은 등록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이내에 **이의서를 제출** 할 수 있다.
- ③ 이의서에는 출원의 정정, 거절이유에 대한 이의진술, 새로운 선서와 증명방법을 첨부 할 수 있다.
- ④ 심사관은 이의서에 대 하여 심사한 후등록출원을 거절할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최후거절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 출원서류가 그 최초 제출일부터 40일이내에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때, 전조제2항의 이의서를 소정기일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기타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이후에 할 절차에 대하여 법정 또는 지정기간을 태만하였을 때에는 그 출원과 기타절차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한다.
- 제11조 전조의 법정 또는 지정기간의 태만이 용허할 수 있는 장애에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 또는 출원기타절차를 밟은 자가 당사자에 귀책할 수 없는 사유에 인하여 특허법제189조, 제203조, 제207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에 규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절차를 밟을 수 있는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소요절차를 구비하여 회복을 청구하거나 소요절차를 추완할 때에는 특허국장은 그 태만의 결과를 면제할 수 있다. 단, 기간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 특허국장은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외국이나 원격 또는 교통불편한 지방에 거주하는 자를 위하여 본법에 의한 절차의 **법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 상표는 등록된다는 사정을 통지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상표등록부에 등록함과 동시에 그 **등록증을 출원인에게 교부**한다.
- 제14조 등록출원서류, 상표등록부, 말소 또는 정정청구서등본법에 의한 절차서류는 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단, 그 거절 또는 포기된 서류는 제외한다.
- 제15조 등록된 상표권리인은 따로 정하는 분류표에 의하여 지정된 상품 또는 영업에 그 상표를 **전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16조 ① 상표는 그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영업과 같이하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 ② 연합상표권은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다.
- ③ 공유인 상표는 공유자전원의 승낙이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④ 등록상표의 승계는 그 등록이 없으면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출원된 상표의 승계에 대하여 출원인명의변경의 신고가 없을 때 또한 같다.
- 제17조 ① 상표등록은 등록한 날부터 **10연간 유효**하다. 단,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다시 10연간 갱신할 수 있다.
- ② 갱신된 등록은 원등록이 끝나는 날부터 효력이 있다
- 제18조 등록출원 또는 갱신등록출원이 최후거절되었을 때에는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9조 등록상표권리인은 등록 또는 갱신등록유효기간중 언제든지 지정된 것과 동일분류표내의 상품 또는 유사한 영업을 추가하는 **정정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 제20조 등록상표권리인은 등록 또는 갱신등록의 유효기간중 **등록말소나 지정된 상품의 일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1조 ① 출원인과 대표자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등록에 착오가 생한 것이 명백히 되었을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하면 특허국장은 등록증에 첨부할 정정증서 또는 신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특허국의 과실로 인한 등록의 착오가 특허국의 기록 기타 서류에 의하여 판명 되었을 때에는 특허국장은 **직권으로써 정정**하고 상표등록증에 첨부할 정정증서 또는 신상표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정정한 상표등록증은 정정한 형식으로써 처음부터 교부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제22조 상표권은 상표권리인이 그 **영업을 폐지 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소멸**된다.
- 제23조 등록상표권리인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다.
- 1. 자기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써 지정된 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 하였을 때
- 2.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단연합상표인 경우에는 기중 1상표라도 사용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 고의로 상표에 상품의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부기 또는 변경을 하여 사용할 때
- 4. 상표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단, 상속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24조 상표의 등록이 그 소멸의 전후를 불문하고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
- 1. 등록이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위반 되었을 때
- 2.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
- 3. 등록이 허위로 된 때
- 4. 최선사용이 아닌 자의 상표가 등록되었을 때 단, 제38조에 의하여 등록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25조 상표등록의 이해관계자와 심사관은 **등록의 무효 또는 취소와 상표권의 범위확인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제5조, 제9조 내지 제12조와 제24조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자만이 4년이내에 한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의 범위확인에 대하여는 심사관은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제26조 제18조,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38조 규정의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제11장 내지 제13장의 심판, 항고심판과 재심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 ① 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를 가진 자는 그 등록상표임을 일반이 알도록 **"등록상표" 또는 "등록영업표" 라는 등록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표시는 등록상표에 부기하며 보통시력으로써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 특허법제62조, 제121조, 제164조 내지 제169조, 제171조, 제174조, 제185조 내지 제187조, 제221조, 제247조의 규정은 상표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행위는 등록상표권리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한 행위
- 2. 전호의 상품을 교부, 판매하거나 교부,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소지한 행위
- 3.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케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하거나 교부,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
- 4.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케 할 목적으로 수입한 행위
- 5. 타인의 등록상표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케 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모조한 행위
- 6.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케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한 행위
- 7. 동종의 상품에 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영업용광고, 간판, 표찰 또는 거래서류등에 사용한 행위
- 제30조 ① 권리침해를 받은 등록상표권리인은 침해인이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었을 경우에 한하여 침해행위에 의한 침해인의 이득과 권리인의 손실 또는 대리인의 보수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27조에 의한 등록표시가 있으면 침해인은 그 상표가 이미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 ③ 법원은 증명된 손해액을 근거로 적당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전액은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법원은 등록상표권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상품 또는 영업의 신용을 회복시키는 적당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1조 ①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자가 그 취급하는 상품에 표장을 사용코저 할 때에는 그 표장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표장은 상표로 간주하여 본법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32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 특허국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 2. 허위의 수단으로 상표의 등록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
- 3. 제29조 각호에 해당한 행위를 한 자
- 4.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사용하였거나 영업용광고, 간판, 표찰 및 기타 상업용거래서류등에 사용한 자
- 제33조 특허국장은 상표등록부에 등록한 사항을 특허법제14조에 의하여 발행하는 특허국공보에 공고하고 등록상표권리인 또는 그 승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 ① 특허국장은 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상표기타절차에 관한 서류를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서류는 특허국장의 허가가 없으면 외부에 지출할 수 없다.
- 제35조 ① 특허국장은 본법에 의하여 유효한 등록의 목록을 기재한 **상표년보를 발행**한다.
- ② 특허국장은 상표년보를 특허법제16조제4호에 의한 특허국년보와 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제36조 ① 본법시행규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등록료, 출원청구 기타 절차에 대한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기타 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전항의 시행규칙으로써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1호, 1949.11.28>
- 제3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38조 본법이 시행된 날부터 종전의상표에관한법령은 폐지하고 종전의 법령에 의한 상표등록은 효력이 없다. 단,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단기4274년 12월 7일 현재 유효한 것은 본법시행후 1년이내에 본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출원한때에는 제3조와 제5조제1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하며 그 등록은 본법시행일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