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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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품권법
법률 제574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9.2.5
폐지: 1999.2.5


상품권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749호, 1999.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상환되지 아니한 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상품권법에 의하여 발행된 상품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상품권법을 적용한다.
(3)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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