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보이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862호 |
시행: 2009.12.18 |
일부개정: 2009.12.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18.>
- 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주민등록 전·출입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009.12.18.>
- 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신원보증 보험을 포함한다)·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②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 ② 변상책임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
- 부칙 <2009.12.1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제862호) (시행 2009.12.18)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등가입에관한조례 (제636호) (시행 2005.11.18)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