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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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657호
시행: 2014.1.9
일부개정: 2014.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먼지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05.28, 2014.1.9)
1. “예보”란 관측된 미세먼지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참작하여 예측한 다음날의 미세먼지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경보”란 미세먼지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미세먼지”란 10마이크로미터(㎛)이하의 먼지(PM-10)를 말한다.
4. “초미세먼지”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PM-2.5)를 말한다.
5.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 도시대기측정소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측한 값의 전체평균을 말한다.
6. “초미세먼지 농도”란 서울 도시대기측정소의 초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측한 값의 전체평균을 말한다.
  • 제3조(예보 및 경보방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의 내용을 방송사·신문사 등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8, 2014.1.9)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8)
  •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과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05.28)
  •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8, 2014.1.9)
1. 별표 1의 “나쁨”이상의 예보가 된 때에는 시민에게 차량운행자제,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의 조업시간조정 권고 등
2. 별표 1의 “매우 나쁨”이상의 예보가 된 때에는 어린이·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청장에게 권고
② 자치구청장은 별표 1의 “민감군 영향”이상의 예보가 된 때에는 관내 병원·노인정 등의 주민에게 별표 2의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8)
  •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시장은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05.28, 2014.1.9)
  • 제7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조제목변경 2009. 05.28) ① 시장은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경보”라 한다)를 발령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8)
1. 어린이·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내용에 따라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청장에게 권고
2. 불요불급한 차량 미운행 권고,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하여 전파
② 자치구청장은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관내 병원·공원 및 노인정 등의 주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공사장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별표 4의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8, 2014.1.9)
③ 일반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원·지하철 및 고궁 등에서는 구내방송 등을 통하여 경보의 발령 사항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개정 2009.05.28)
  • 제8조(황사예보 등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기상청에서 황사예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시민 또는 관계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행동요령을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8)
1. 짙은 황사(400㎍/㎥/시간당)가 예보되었거나 주의보(400㎍/㎥/시간당,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어린이 및 호흡기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학생의 실외활동 금지,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등(개정 2009.05.28)
2. 매우 짙은 황사(800㎍/㎥/시간당)가 예보되었거나 경보(800㎍/㎥/시간당,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어린이 및 호흡기질환자의 외출금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수업단축 및 휴업, 일반인의 실외활동 금지 및 실외운동경기 중지 등(개정 2009.05.28)
  • 제9조(대기오염 개선노력) ①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8, 2014.1.9)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8, 2014.1.9)
  • 제10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조제목 변경 2009.05.28)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9.05.28)
② 예보 및 경보에 따라 조치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8)
  •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09.05.28)
  • 제12조(운영세칙) 시장은 미세먼지 예보 및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05.28, 2014.1.9)

부칙[편집]

  • 부칙 < 제4790호, 200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5657호, 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제4조 관련)
  • [별표 2]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제5조관련)
  • [별표 3]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경보의 내용 및 기준(제6조 관련)
  • [별표 4]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제7조 관련)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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