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26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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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66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7
제정: 2015.11.26

조문[편집]

  •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522의 1번지, 523의 1번지, 524의 1번지, 526의 4번지, 526의 5번지, 527의 1번지, 527의 2번지, 528번지, 529의 5번지, 529의 7번지, 529의 8번지, 530의 4번지, 530의 5번지, 579의 3번지, 579의 4번지, 581의 4번지부터 581의 8번지까지, 583의 7번지, 583의 9번지부터 583의 12번지까지, 584의 10번지, 584의 11번지, 584의 13번지부터 584의 16번지까지, 584의 18번지부터 584의 22번지까지, 586의 3번지, 586의 24번지부터 586의 28번지까지, 591의 6번지, 591의 7번지, 592의 23번지, 592의 37번지부터 592의 42번지까지 및 697의 53번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성남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23의 9번지, 225번지, 225의 5번지 및 225의 9번지부터 225의 12번지까지를 경기도 성남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③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1번지, 1의 1번지, 1의 5번지부터 1의 7번지까지, 1의 10번지, 1의 11번지, 4번지, 4의 1번지, 4의 2번지, 5의 1번지, 5의 2번지, 18번지, 19의 5번지, 19의 6번지, 20의 1번지, 38의 2번지, 46의 3번지부터 46의 10번지까지, 46의 12번지, 46의 13번지, 51번지, 51의 1번지부터 51의 3번지까지, 73의 2번지, 73의 3번지, 73의 7번지, 산1의 1번지, 산2의 1번지, 산2의 3번지, 산3의 4번지 및 산122의 1번지를 경기도 성남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73의 2번지, 273의 4번지, 273의 5번지, 453번지, 453의 2번지, 459번지, 459의 2번지, 461의 1번지, 465의 1번지, 466번지, 467의 2번지, 468번지부터 470번지까지, 470의 1번지부터 470의 3번지까지, 471번지, 471의 1번지, 471의 2번지, 472번지, 473번지, 473의 1번지, 474번지부터 476번지까지, 476의 2번지, 480의 1번지, 480의 2번지, 482의 2번지, 487의 3번지, 487의 6번지, 487의 8번지, 487의 10번지부터 487의 13번지까지, 487의 15번지부터 487의 19번지까지, 489의 2번지, 491의 1번지, 528의 2번지, 528의 3번지, 536의 1번지, 537번지, 543의 1번지, 산43의 1번지 및 산61의 5번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하남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1의 2번지부터 1의 4번지까지, 393의 3번지, 420의 2번지, 469의 2번지, 469의 3번지, 485의 3번지 및 485의 4번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하남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③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2의 10번지, 3의 9번지, 4의 6번지, 5의 11번지, 5의 12번지, 6의 7번지, 90의 1번지, 103의 1번지, 504의 1번지, 505의 1번지, 514의 2번지, 519의 1번지, 548의 1번지부터 548의 3번지까지, 550의 1번지, 553의 1번지, 561의 1번지, 566번지, 576의 1번지, 576의 2번지, 586의 3번지, 586의 4번지, 622의 4번지, 625의 2번지, 627의 1번지, 628번지, 629번지, 산1의 2번지부터 산1의 5번지까지 및 산113의 5번지를 경기도 하남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제3조(경기도 성남시와 경기도 하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234의 3번지, 238의 1번지, 239의 10번지부터 239의 12번지까지, 241의 1번지, 242의 6번지부터 242의 9번지까지, 244의 3번지, 244의 4번지, 245의 1번지, 246의 1번지, 247의 2번지, 247의 3번지, 248의 1번지, 249번지부터 251번지까지, 252의 1번지부터 252의 3번지까지, 252의 5번지, 252의 6번지, 254번지, 255의 2번지, 산32의 1번지, 산33의 4번지, 산37의 7번지 및 산132번지를 경기도 성남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하남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429의 1번지, 434의 2번지, 462의 1번지, 465의 1번지, 469번지, 482의 1번지, 483의 1번지, 514의 3번지, 535의 1번지, 538번지, 561의 2번지, 566의 1번지, 607의 2번지, 607의 3번지, 608번지, 609의 1번지, 610의 2번지, 623의 1번지, 623의 2번지, 628의 1번지, 629의 1번지, 630번지, 산85의 7번지, 산99의 6번지, 산100의 2번지 및 산111의 2번지를 경기도 하남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성남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6665호, 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구(區) 또는 시(市)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이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구 또는 시 지역은 변경되기 전 구 또는 시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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