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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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22호 |
시행: 2012.6.26 |
제정: 20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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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생인권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의 비영리민간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단체로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단체로 한다.
- ② 조례 제35조에 따른 학생인권위원회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소위원회 회의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 ② 학생참여단은 대표 1명과 부대표 3명을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하고, 집행 부서를 둘 수 있다. 학생참여단의 대표 및 부대표는 학생참여단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학생참여단은 연2회 정기회를 가지며,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학생참여단 회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참여단 대표, 학생참여단 위원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 제4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조례 제4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 배치 및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39조의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에 교육전문직 또는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③ 조례 제42조의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업무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 지원
-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제8항의 실태조사 지원
- 3. 그 밖에 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부칙
[편집]- 부칙 < 제822호, 2012.6.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제822호) (시행 20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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