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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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05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1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소방정대(消防艇隊)·119지역대를 말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자동차·소방항공기·소방정 및 소방전산시설·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13.]
  •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①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 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려는 경우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12.13.]
  •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① 소방본부 또는 소방기관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排煙車), 조명차, 화재조사차(火災調査車),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등 보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 수요, 지역 특성,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
[전문개정 2012.12.13.]
  • 제5조(통신시설 등) 소방기관에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접수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3.]
  •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1. 간부: 서장·과장(팀장)·담당 및 진압대장 등
2. 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
가. 행정지원요원: 인사·경리·예산·법제·교육·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나. 방호요원: 진압작전의 개발·훈련 등을 수행하는 사람
다.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라.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마. 구조·구급요원: 구조·구급 및 특수재난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
가. 소방특별조사요원
나. 화재조사요원
다. 전산·통신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13.]
  • 제7조(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12.13.]
  • 제8조(민간 소방인력의 운용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의 활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퇴직 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학과 학생을 시기별·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소방대원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와 응원출동협정이 체결된 자체소방대(「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말한다)를 소방출동대로 편성하여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 소방인력을 소방대원으로 운영할 경우 그 인건비 등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3.]
  • 제9조(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장비 및 소방인력의 수요·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消防力) 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 중 소방인력에 관한 보강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시책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12.13.]

부칙[편집]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42호, 2006.8.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력 보강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력 자체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한 것으로 본다.
③(소방장비 및 인력 등 배치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소방장비와 인력은 이 규칙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보되,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12호, 2007.12.27.>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대·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4)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별표 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19구급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특수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특수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 119지역대에는 구급 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특수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1) 구급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5호(기존의 제4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구급차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의 배치인원란 중 구급차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비고 가목 중 "구조·구급요원"을 "구조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사다리소방차 및 구급차"를 "사다리소방차"로 하며, 같은 호 비고 라목 중 "직할 119특수구조대"를 "직할구조대"로 한다.
별표 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급대의 인력배치기준
구급차 오토바이
운전요원 구급요원 구급요원
12 3 6 3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 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별표 3 제4호(기존의 제3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③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27호, 201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⑰부터 ㊶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2]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3]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7조제2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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