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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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시방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이하 "감리"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라 함은 소방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라 함은 소방공사감리업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소방기술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자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제2장 소방시설업[편집]

  •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1.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설계·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 제5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2006.9.22>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등록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소방시설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5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월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소방시설업의 운영) (1)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시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당해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4)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의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5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5.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6.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 동안은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과징금처분) (1)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장 소방시설공사[편집]

제1절 설계[편집]

  • 제11조 (설계)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그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3)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4) 성능위주설계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8.4>

제2절 시공[편집]

  • 제12조 (시공)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단서의 규정은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제13조 (착공신고) (1) 공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완공검사) (1)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공사를 마쳤는 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시설의 준공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쳤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완공검사필증 또는 부분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필증의 교부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등) (1)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3)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의 결과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6)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명령을 동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이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또는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내용을 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절 감리[편집]

  • 제16조 (감리)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2) 용도와 구조에 있어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시공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의 종류·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 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단서 및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 새로이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서류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제18조 (감리원의 배치 등) (1)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감리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신고 및 철수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 제19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감리업자는 감리를 함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20조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절 도급[편집]

  • 제21조 (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제22조 (하도급의 제한) (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1차에 한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하수급인이 당해 소방시설공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3조 (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당해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2. 소방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때
4.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하수급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제24조 (소방시설업의 공사제한)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법인인 경우 그 임원 가운데 1인 이상이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거나 그 각각의 임원으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설계업자·공사업자 및 감리업자는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 및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 제25조 (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6조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1)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제4장 소방기술자[편집]

  • 제27조 (소방기술자의 의무) (1) 소방기술자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소방기술자는 다른 자에게 그 자격증(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술경력 등을 인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말한다)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3)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8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1)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자를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자에게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때
2.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3.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없다. <신설 2005.8.4>
  • 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1) 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소방기술심의위원회[편집]

  • 제30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8.4>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편집]

  • 제31조 (감독) (1)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소방방재청장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2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인정 자격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1)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 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3) 소방방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4) 소방방재청장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실무교육기관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4조 (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
3.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4.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
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제7장 벌칙[편집]

  • 제35조 (벌칙)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소방시설업의 업무를 한자
2. 제11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시공을 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
6.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한 자
7.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의 규정에 따른 법 또는 명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업무를 수행한 자
  • 제3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한 감리업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해지한 자,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자 또는 불이익을 준 자
5.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빌려준 자
6.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7.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제3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0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7. 제15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및 하자보수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8.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관계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2.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및 감리를 함께 수행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894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하자보수보증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3>생략
<6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660호,2005.8.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982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20> 까지 생략
<72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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