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9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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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 제897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1
타법개정: 2008.3.21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 (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 및 생활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 (정치관여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 (다른 법령의 적용배제) 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 제6조 (설립)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 3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출자금액 기타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 제7조 (정관)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시기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사업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조 (출자금 등) ①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좌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의 한도는 총출자좌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조합원의 책임은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제9조 (기관) ① 조합에 총회·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조합원의 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조합원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선출방법·정수·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축산물·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재활용품, 재생용품 및 환경친화적용품등을 말한다)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가공공급하는 사업
2.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3.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① 조합은 매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보고서, 잉여금처리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조합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3조 (적립금) ① 조합은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그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 (출자지분취득 금지등) 조합은 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감독) ① 시·도지사는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중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조합이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제17조 (설립인가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제18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제19조 삭제 <2005.1.27.>
  • 제20조 (민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것외에 조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조합"으로, "사원"은 "조합원"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 제21조 (벌칙) ① 조합의 이사·감사·직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목적외에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조합의 이사·감사·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부정한 등기를 한 때
4. 이 법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
  • 제22조 (양벌규정) 조합의 이사·감사·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조합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 제23조 (과태료) ① 조합의 이사·감사·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등기를 게을리 한 때
2.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3.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5743호, 1999.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348호, 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이의제기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6조·제16조·제17조·제18조 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를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1조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4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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