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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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55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0.1 |
전부개정: 2015.9.25 |
조문
[편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9.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6553호) (시행 2015.10.1)
- 대한민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제17981호) (시행 2003.6.1)
- 대한민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제10240호) (시행 1981.3.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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