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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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난구호법에서 넘어옴)
수난구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5.7.29]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2007.8.3>
- 1. "수난구호"라 함은 해상 또는 하천(호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조난된 사람·선박 및 항공기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구조된 사람·선박 및 물건의 보호·관리와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2. "조난사고"라 함은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항공기 및 수상레저기구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항공기·수상레저기구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 3. "구조대"라 함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
- 4. "수난구호협력기관"이라 함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를 말한다.
- 5. "표류물"이라 함은 점유를 이탈하여 해상 또는 하천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 6. "침몰품"이라 함은 점유를 이탈하여 해양 또는 하천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 7. "수색"이라 함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 8. "구조"라 함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9. "구난"이라 함은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 2005.7.29>) 해상 또는 하천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9>
- 제3조의2 (조약규정의 적용)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한 조약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조약 규정을 적용한다.
- [본조신설 2005.7.29]
제2장 수난대비계획
[편집]- 제4조 (시책의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수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 (수난대비계획) (1) 정부는 매년 수난대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수난대비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한다. <개정 2007.8.3>
- 제5조의2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당해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2)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라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 여객선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연 1회 이상 선장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의 시기와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 (6)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8.3]
제3장 수난구호활동
[편집]- 제6조 (수난구호업무의 관할) (1) 해상에서의 수난구호는 그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행하고, 하천에서의 수난구호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개정 1995.7.18>
- (2)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해양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수난구호활동에 협력하여야 하며, 구조된 사람의 보호와 습득한 물건의 보관·반환·공매 및 구호비용의 산정·지급·징수 기타 사후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1995.7.18>
- 제7조 (수난구호를 위한 응급조치) (1) 해양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람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기타 물건등을 일시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박약자, 기타 신체장애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개정 1995.7.1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해양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8>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가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8.3>
- (4)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 (5) 제3항 본문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 (6)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08.2.29>
- 제8조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개정 2005.7.29>) (1) 해상에서의 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05.7.29>
- (2)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07.8.3>
- (3)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고,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며, 중앙구조본부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 제9조 (구조대의 운영) (1)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수난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 (2) 소방서장은 하천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 법에 의한 구조대로 본다. <개정 1995.7.18, 2005.7.29>
- (3)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는 수난구호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7.29>
- (5)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효율적인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에게 구조대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 제10조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개정 2005.7.29>) (1) 외국의 구조대가 신속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영토 또는 그 상공에의 진입허가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05.7.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입요청 및 그 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2 (해외 수난 발생시 수색구조 등) (1)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의 해외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7.29]
- 제11조 (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대의 합동훈련 또는 합동교육을 실시하거나 구조대에 관한 정보교환 및 상호연락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제11조의2 (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1)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 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 지방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조본부별로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8.3]
- 제12조 (조난사실의 신고 등<개정 2005.7.29>) (1) 해상 또는 하천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 또는 해양수산관서의 장에게 조난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8, 1996.8.8, 2005.7.29>
- 1. 조난된 선박이나 항공기의 선장·기장 또는 소유자
- 2. 해상 또는 하천에서 조난사실을 발견한 자
- 3. 조난된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조난신호나 조난통신을 수신한 자
- (2) 선박의 소재가 불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 또는 해양수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8, 1996.8.8, 2005.7.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해양경찰서장·소방서장 또는 해양수산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8, 1996.8.8, 2005.7.29>
- 제13조 (구조본부 등의 조치<개정 2005.7.29>)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사실을 통보받거나 인지한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은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8, 2005.7.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구조대의 장은 구조상황을 수시로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 (3)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인선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선박 등을 예인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제14조 (항행선박의 구조지원) (1) 조난현장의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이 조난선박,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 (2)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선박이 구조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 제15조 (해양에서의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개정 2005.7.29>)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구조활동을 완료하였거나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하고 그 사실을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 제16조 (조난된 선박의 구난작업 신고) (1)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긴급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8.3]
제4장 조난통신 <개정 2005.7.29>
[편집]- 제17조 (조난통신의 수신) (1)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을 청취할 통신망·주파수등 조난통신의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선박위치통보 등) (1) 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 1. 항해계획통보
- 2. 위치통보
- 3. 변경통보
- 4. 최종통보
- (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통보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3)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은 제1항제2호의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8.3]
- 제19조 (통신설비 등의 이용<개정 2005.7.29>) (1)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2007.8.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구호업무
[편집]- 제20조 (구조된 사람·선박·물건의 인계) (1)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이 확인되고 보호자 또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구조된 선박이나 물건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개정 1995.7.18>
- (2)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인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및 구조된 선박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된 사람과 사망자 및 구조된 선박·물건을 시장·군수에게 인계한다. <개정 1995.7.18>
- (3)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표류물등이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신설 1999.4.15>
- 제21조 (구조된 사람의 보호등)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된 사람등을 인계받은 시장·군수는 구조된 사람에게 신속히 숙소·급식·의류의 제공과 치료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2조 (인계된 물건의 처리)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 또는 물건을 인계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득한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 (2) 조난선박의 선장·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나 물건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선장등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이를 인도할 수 있다.<개정 1999.4.15>
- (3) 제1항의 경우 인계받은 물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 1. 멸실·손상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 2. 폭발물·가연성의 물건, 보건상 유해한 물건 기타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 3. 보관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것
- (4) 시장·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선장등에게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담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인수하게 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매한다는 뜻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제23조 (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1) 구조된 사람의 보호 기타 구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조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 (2) 구조된 사람은 제1항의 비용을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3) 구조된 사람이 제1항의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사망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된 사람"은 "유족"으로 본다.
- 제24조 (구호비용의 지급)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구호에 종사한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구조된 선박의 선장등 및 선원
-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 3.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
- (2) 제1항의 "구호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1. 조난된 선박등의 인명구조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 기타 구조비용
-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자동차·토지·건물 기타 물건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 3. 구조된 물건의 운반·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난선박의 예항에 소요된 비용은 조난선박의 선장등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25조 (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1) 구호비용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5.7.18>
- (2) 시장·군수는 구호비용의 금액을 조난선박의 선장등에게 고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시장·군수가 정한 기간내에 구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보관하는 물건을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구호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등에게 이를 환급한다.
- 제26조 (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호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한내에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8>
- 제27조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구조된 선박의 선장등과 기타 이해관계인은 구호비용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작성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장 삭제 <1999.4.15>
[편집]- 제28조 삭제 <1999.4.15>
- 제29조 삭제 <1999.4.15>
- 제30조 삭제 <1999.4.15>
- 제31조 삭제 <1999.4.15>
- 제32조 삭제 <1999.4.15>
제7장 벌칙
[편집]- 제33조 (벌칙)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7.18, 2005.7.29>
- 1. 정당한 이유없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자동차·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
- 2. 표류물 또는 침몰품에 표시되어 있는 기호를 손상하거나 지워없앤 자 또는 새로운 기호를 표시한 자
- 제35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7.29, 2007.8.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7.18>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7.18>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7.18, 2007.8.3>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793호, 1994.12.2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950호, 1995.7.18> 재난관리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수난구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34조제1호 및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경찰서장"을 각각 "소방서장"으로 한다.
- 부칙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 (10) 수난구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본문중 "해운관서(지방해운항만청 및 그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양수산관서"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해운관서의 장"을 각각 "해양수산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8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11) 내지 <6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974호, 1999.4.1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표류물등의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인도받은 표류물등의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640호, 2005.7.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중앙구조본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앙구조조정본부를 이 법에 의한 중앙구조본부로, 구조조정본부는 광역구조본부로, 구조지부는 지역구조본부로 본다.
- 부칙 <제8623호, 2007.8.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3)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4) (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7호 단서 중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 제20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에게"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로 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54> 까지 생략
- <655>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5항·제6항, 제7조제6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11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65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수난구호법 (제12844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수난구호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수난구호법 (제11368호) (시행 2012.8.23)
- 대한민국 수난구호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수난구호법 (제8623호) (시행 2007.8.3)
- 대한민국 수난구호법 (제7640호) (시행 2005.10.30)
- 대한민국 수난구호법 (제5974호) (시행 1999.4.15)
- 대한민국 수난구호법 (제5153호) (시행 1996.8.8)
- 대한민국 수난구호법 (제4950호) (시행 1995.7.18)
- 대한민국 수난구호법 (제4793호) (시행 1995.6.23)
- 대한민국 수난구호법 (제1742호) (시행 1966.2.23)
- 대한민국 수난구호법 (제761호) (시행 19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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