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0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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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03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9.29.
일부개정: 2008.3.2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지역"이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환산)한 것을 말한다.
5.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전문개정 2008.3.28]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조 (사업자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 (주민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 (기초조사의 실시 등) (1) 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대하여 인구·주택·산업·자동차·교통·에너지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장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08.3.28>[편집]

  •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4.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5.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6.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7.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
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10.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11.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등과 협의한 후 제11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공장의 신·증설의 필요성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7)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서울특별시장등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1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등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장등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0조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수도권지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2. 「에너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3.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전문개정 2008.3.28]
  • 제11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1)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1)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전문개정 2008.3.28]
  •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편집]

  • 제14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1)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3)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5조 (허가의 제한)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1)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2. 지역배출허용총량
3.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 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5.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6. 제8조제6항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결과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량을 산정한다.
(5)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7)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8)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의2 (이의신청) (1) 제16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 또는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17조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1)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감면)하거나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8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1)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그 연도 내에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4)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양 및 지역의 범위와 그 이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9조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1)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을 이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0조 (총량초과부과금) (1)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부과금을 부과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3) 부과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5)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부과금"으로 본다.
(6)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입)으로 한다.
(7)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그 관할 구역의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부과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8)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등은 부과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1조 (허가의 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1)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
2.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2)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 및 그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편집]

  • 제23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1)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기준(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이라 한다)을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동차판매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4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1)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5조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1)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4)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을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
(6)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7)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8) 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장치 또는 엔진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9) 서울특별시장등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8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6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1)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 인증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26조의2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제26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수시 검사) (1) 환경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방법·절차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6조의3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결함확인검사) (1)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보증기간 동안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를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2)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인 장치 또는 엔진의 선정기준, 검사의 방법·절차·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6조의4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 (1) 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그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보증기간의 범위에서 그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의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제6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3) 소유자가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보증기간에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정하는 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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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1) 서울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를 조기폐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
3.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유지하는 데에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
(2)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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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1) 서울특별시장등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25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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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해당 관할 구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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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전문개정 2008.3.28]

제5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등[편집]

  • 제30조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 (1)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용되는 도료(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기관리권역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대기관리권역에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준에 맞는 도료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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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 설치된 폐기물소각시설(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소각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편집]

  • 제32조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2) 특별회계의 세출(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2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의 개조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드는 비용의 지원
6.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용 시설비의 지원
7.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08.3.28]
  • 제34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1)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추진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4. 제2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5.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6.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7.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
9.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용 시설비의 지원
10.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사업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국가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7장 보칙[편집]

  • 제35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지역 주민이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1)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채취(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및 자동차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제23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는 자
3. 제26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4. 제30조에 따라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5.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7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전문개정 2008.3.28]
  • 제38조 (수수료) 제14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제26조에 따라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9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장 벌칙[편집]

  •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41조 (벌칙) 제26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산정 결과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4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45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6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과실로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판매한 자
4. 제26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출입·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5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등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5)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7)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편집]

  • 부칙 <제7041호, 2003.12.31>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22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를 "「에너지기본법」 제6조"로 한다.
(3) 및 (4)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5) 및 (6) 생략
  • 부칙 <제8290호, 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생략>...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생략
(1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10조의2"를 "같은 법 제2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2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로 한다.
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11) 법률 제8290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4항 단서 중 "34조의4"를 "제54조"로 한다.
(12) 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08> 까지 생략
<50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5호, 제15조 단서, 제16조제7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54호, 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036호, 2008.3.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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