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9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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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898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7. 14.
타법개정: 2008. 3. 2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3.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와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를 말한다.
4. "조합"이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5. "중앙회"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 제3조 (명칭) (1)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지구명을,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업종명 또는 품종명을,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하고, 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수협은행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조 (법인격 등) (1)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2)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등) (1)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2)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 (중앙회의 책무) (1)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1) 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제9조 (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1)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중앙회의 회장은 조합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과 중앙회는 조합간, 조합과 중앙회간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사업부문의 기본자본중 자본금은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 및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사위원회"를 " 제13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신용사업부문 소이사회"로, "이사회"를 "신용사업부문 소이사회"로 본다.
(4)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중앙회의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에 따른 신용공여에 한한다.
(5)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회계에 속하는 업무용 부동산에 한한다.
(6)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에 관한 원칙과 중앙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조합 및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제155조 내지 제1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편집]

제1절 목적과 구역[편집]

  • 제13조 (목적)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4조 (구역 및 지사무소) (1) 지구별수협의 구역은 시·군의 행정구역에 따른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지구별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15조 (어촌계) (1)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어촌계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설립[편집]

  • 제16조 (설립인가 등) (1) 지구별수협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안의 20인 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수·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창립총회의 의사(의사)는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3. 그 밖에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의 기준에 미달된 경우
  • 제17조 (정관기재사항) 지구별수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한도 및 납입방법과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7. 경비 및 과태금(과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0.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5.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6. 설립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때에는 그 출자재산의 명칭·수량·가격 및 출자자의 성명·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
17. 설립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수량·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주소
  • 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1) 발기인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장이 그 사무를 인수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기일 이내에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출자금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3) 현물출자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기일 이내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구별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 (지구별수협의 성립) (1) 지구별수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지구별수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 조의 "주주"는 "조합원"으로 본다.

제3절 조합원[편집]

  • 제20조 (조합원의 자격) (1)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안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준조합원) (1) 지구별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1. 지구별수협의 구역안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해양수산관련단체
2.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지구별수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 및 탈퇴시 가입금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22조 (출자) (1)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2)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3) 출자 1좌의 금액 및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4) 조합원의 출자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5) 조합원은 출자의 납입에 있어서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제23조 (회전출자) 지구별수협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출자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1) 조합원은 이사회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2)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가입신청·자격심사 등 조합원 가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4)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 제25조 (조합원의 책임) (1)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2)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수산물을 지구별수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 제26조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1) 지구별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지구별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조합원은 제1항의 경비와 과태금 및 제2항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납부에 있어서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제27조 (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 제28조 (의결권의 대리) (1)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은 조합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본인의 사용인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구별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가입) (1) 지구별수협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새로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3)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 제30조 (상속에 따른 가입) (1)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인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제2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1조 (탈퇴) (1)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2)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2. 사망한 때
3. 파산한 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3)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2조 (제명) (1)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지구별수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2)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개회 10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3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1)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지구별수협의 자산과 부채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지구별수협은 탈퇴조합원이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제34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지구별수협은 지구별수협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5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1)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기관[편집]

  • 제36조 (총회) (1) 지구별수협에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3)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제37조 (총회의결사항 등) (1)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법정적립금의 사용
6.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 차입금의 최고한도
8. 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9.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외에 새로이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다만, 정관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0. 어업권의 취득·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다만, 정관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1.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2.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관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38조 (총회의 소집청구) (1)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감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39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1) 지구별수협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하는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나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에 통지한 연락처로 하여야 한다.
(2) 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개회 7일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 제40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1호의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1조 (의결권의 제한 등) (1) 총회에서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구별수협과 총회구성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조합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개최 30일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42조 (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조합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43조 (총회의결의 특례)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투표로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해산·합병 또는 분할
2. 조합장 선출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
(2)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조합원투표는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44조 (대의원회) (1) 지구별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3)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4) 대의원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5)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제45조 (이사회) (1) 지구별수협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심사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업무집행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4. 부동산의 취득·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다만, 정관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경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7.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9.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한 사항
10.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6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1) 지구별수협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 및 2인의 감사를 두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중 조합원이 아닌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외에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이사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중 1인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규모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용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조합장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의 선출
3. 이사회가 이사회 구성원중에서 선출
(4)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와 상임이사외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조합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로 한다.
(5) 조합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를 제외한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6)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7조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1) 조합장은 지구별수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2) 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전담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
1.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
2. 제60조제1항제8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3호·제4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자금조달·운용계획의 수립
5.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업무
(4)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조합으로서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권고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받은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구별수협이 그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제3항 각호의 업무외에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 <개정 2008.2.29>
1.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업
2. 제60조제1항제8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2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자금조달·운용계획의 수립
5.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업무
(5)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8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지구별수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감사는 지구별수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중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조합장이 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감사는 자체감사 또는 중앙회 등 외부기관의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4)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 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9조 (감사의 대표권) (1) 지구별수협이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구별수협을 대표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지구별수협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 제50조 (임원의 임기) (1) 조합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조합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잔여임기의 계속여부를 정한다.
(2) 제44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항( 제108조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잔여임기가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조합장의 임기는 당해 잔여임기로 한다.
(4) 합병후 존속되는 조합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중인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잔여임기는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108조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조합원인 임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70조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9. 제17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에 따른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2. 이 법에 따른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구별수협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
(2) 지구별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외에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없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52조 (임시이사 임명) (1) 중앙회의 회장은 이사의 결원으로 지구별수협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어 지구별수협의 업무가 지연되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조합장은 임시이사가 취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결원된 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3) 임시이사는 제2항의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제53조 (선거운동의 제한)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수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7.21>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자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공사)의 직을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중에는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지구별수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방법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5) 지구별수협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7.21>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제53조의2 (기부행위의 제한) (1) 지구별수협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자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나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제외한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단체·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고자 하는 해당 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별표와 같다.
(4)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5)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7.21]
  • 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 (1) 지구별수협은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지구별수협은 제4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수탁·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중앙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5조 (임원의 겸직금지 등) (1)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그 지구별수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2)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그 지구별수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3)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4) 지구별수협의 임·직원의 경업금지(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의 "이사"를 "임·직원"으로 본다.
(5)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지구별수협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 제5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1)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지구별수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지구별수협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57조 (임원의 해임) (1) 조합원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합장의 해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시 사용한 표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임을 의결하여야 한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회에서 해임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의 해임요구 및 총회에서의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에 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 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이사회는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의 평가결과 상임이사가 소관업무의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해임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해임의결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의결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8조 (민법·상법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및 제402조 내지 제4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및 동법 제402조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본다.
  • 제59조 (직원의 임면) (1) 지구별수협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사업부문에 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승진 및 전보를 행하되, 상임이사가 전담하는 승진과 전보의 방법·절차 및 다른 사업부문에서 상임이사 소관사업부문으로의 전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지구별수협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간부직원인 전무 1인을 둘 수 있으며 전무는 회장이 임면한다.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무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처리한다.
(4) 조합장은 전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해임을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및 정관이나 규약을 위반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조합업무에 지장이 있는 때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업무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때
(5)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제17조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간부직원에 관한 사항의 등기는 조합장이 이를 신청한다.

제5절 사업[편집]

  • 제60조 (사업) (1)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지원사업
가. 수산종묘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다. 어업질서유지
라. 어업권 및 어업피해대책과 보상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어업인후계자 발굴·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소득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타.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
다. 이용·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사업
라. 수산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의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보호예수)업무
4. 공제사업
5.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문화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나. 장제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운송사업
7. 어업통신사업
8.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10.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11. 다른 법령이 지구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3. 차관사업
14.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5. 그 밖에 지구별수협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2)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수협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구별수협이 제1항제4호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제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대출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게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 동일구역안에서 수개의 조합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9)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10)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 제61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1)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제1호·제5호 다목·제7호·제9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2. 준조합원
3.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
  • 제62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1)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2)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3조 (창고증권의 발행) (1) 제60조제1항제2호 나목의 보관사업을 행하는 지구별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치물에 관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창고증권을 발행하는 지구별수협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명칭으로 된 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구별수협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창고증권에는 수산업협동조합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지구별수협이 창고증권을 발행한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임치일부터 6월 이내로 한다.
(5) 제4항의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창고증권의 소지인이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한다.
  • 제64조 (어업의 경영) (1)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수협이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절 회계[편집]

  • 제65조 (회계연도) 지구별수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6조 (회계의 구분 등) (1) 지구별수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신용사업부문회계와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3)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1. 특정사업을 운영할 경우
2.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경우
3.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
2.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간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
3. 조합과 조합원간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
(5)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7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1)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구별수협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중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8조 (자기자본)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납입출자금
2. 회전출자금
3. 가입금
4. 제적립금
5. 미처분이익잉여금
  • 제69조 (여유금의 운용) (1)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앙회에 대한 예치하한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 제70조 (법정적립금 등) (1)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보전을 하고 잉여가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지구별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등 지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3) 지구별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4)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감자)에 따른 차익
2. 자산재평가차익
3. 합병차익
4. 그 밖의 자본잉여금
  • 제71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1)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그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1. 미처분이월금
2. 임의적립금
3. 법정적립금
4. 자본적립금
(2)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법정적립금, 지도사업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3) 잉여금은 정관이 정하는 율에 의하여 납입출자액에 따라 배당하고, 그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한다.
  • 제72조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금지)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1. 지구별수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구별수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하는 경우
  • 제73조 (결산 등) (1)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조합원과 채권자는 정관·총회의사록·조합원명부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4) 상법 제45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74조 (출자금액의 감소의결) (1) 지구별수협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때에는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구별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소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취지를 2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75조 (출자금액의 감소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1) 채권자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일 이내에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채권자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소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구별수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76조 (지분취득 등의 금지)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7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편집]

  • 제77조 (합병) (1)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합병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상법 제529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78조 (설립위원) (1) 합병으로 인하여 지구별수협을 설립하는 때에는 설립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의 정수는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고 합병하고자 하는 각 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수의 비율로 선출한다.
(3)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자중에서 설립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설립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9조 (합병지원) 국가 및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0조 (분할) (1) 지구별수협이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후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1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1) 합병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지구별수협의 합병후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는 합병후 존속되거나 설립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로 본다.
  • 제82조 (합병·분할의 공고·최고 등)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의 규정은 지구별수협의 합병·분할의 공고·최고 및 채권자 이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83조 (합병의 효력) 지구별수협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 제84조 (해산사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의 수가 200인 미만인 때
5. 설립인가의 취소
  • 제85조 (파산선고) 지구별수협이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 제86조 (청산인) (1) 지구별수협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산인이 궐원인 때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지구별수협이 해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3)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안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구별수협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1)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8조 (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지구별수협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 제89조 (청산인의 재산분배제한) 청산인은 지구별수협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 제90조 (결산보고서)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등기[편집]

  • 제92조 (설립등기) (1) 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호 내지 제4호·제15호 내지 제17호에 규정한 사항
2. 총출자좌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3. 설립인가의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4)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지구별수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또는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93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1)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 제94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1) 지구별수협이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 제95조 (변경등기) (1) 제92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 및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제92조제2항제2호의 사항중 총출자좌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4) 조합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출자감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의 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고 또는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96조 (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1) 행정구역의 지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당해 지구별수협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구별수협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 제97조 (합병등기) (1) 지구별수협이 합병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합병인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지구별수협은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은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각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산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3) 조합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8조 (해산등기) (1) 지구별수협이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산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3) 청산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9조 (청산인등기) (1)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0조 (청산종결등기) (1)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청산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1조 (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인가·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 제102조 (등기부) 등기소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3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편집]

  • 제104조 (목적)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5조 (구역 및 지사무소) (1)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업종별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106조 (조합원의 자격) (1)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안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2)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
  • 제107조 (사업) (1) 업종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지원사업
가. 수산종묘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다. 어업질서유지
라. 어업권 및 어업피해대책과 보상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어업인후계자 발굴·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소득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타.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
다. 이용·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사업
라. 수산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문화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8.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9. 다른 법령이 업종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 차관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3. 그 밖에 업종별수협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2) 업종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4호 나목·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대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08조 (준용규정)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53조의2, 제54조제1항, 제55조 내지 제59조, 제60조제2항 내지 제10항, 제61조제2항, 제62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은 업종별수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중 "20인 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를 "20인 이상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제47조제3항제1호중 "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 제107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중 " 제60조제1항제8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3호·제4호"를 " 제107조제1항제6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중 " 제60조제1항제2호"를 "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중 " 제60조제1항제8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2호"를 " 제107조제1항제6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2호"로, 제60조제3항중 "제1항제3호"를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중 "제1항제4호"를 " 제107조제1항제3호"로, 제60조제5항중 "제1항제8호"를 "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6항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8항중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을 " 제107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으로, 제60조제9항제2호중 "제1항제2호"를 "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63조제1항중 " 제60조제1항제2호 나목"을 " 제107조제1항제2호 나목"으로, 제84조제4호중 "200인 미만"을 "20인 미만"으로, 제102조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개정 2005.7.21>

제4장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편집]

  • 제109조 (목적)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가공품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10조 (구역 및 지사무소) (1)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수산물가공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111조 (조합원의 자격)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안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이어야 한다.
  • 제112조 (사업) (1) 수산물가공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지원사업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제품의 개발·보급 및 기술확산
라.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마.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
다. 이용·제조 및 가공사업
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문화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8.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9. 다른 법령이 수산물가공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 차관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3. 그 밖에 수산물가공수협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2)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4호 나목·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대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제113조 (준용규정)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53조의2, 제54조제1항, 제55조 내지 제59조, 제60조제2항 내지 제7항·제9항 및 제10항,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제65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은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중 "20인 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를 "7인 이상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로, 제47조제3항제1호중 "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 제112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중 " 제60조제1항제8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3호·제4호"를 " 제112조제1항제6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중 " 제60조제1항제2호"를 " 제112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중 " 제60조제1항제8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2호"를 " 제112조제1항제6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2호"로, 제60조제3항중 "제1항제3호"를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중 "제1항제4호"를 " 제112조제1항제3호"로, 제60조제5항중 "제1항제8호"를 " 제112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6항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 제112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9항제2호중 "제1항제2호"를 " 제112조제1항제2호"로, 제63조제1항중 " 제60조제1항제2호 나목"을 " 제112조제1항제2호 나목"으로, 제84조제4호중 "200인 미만"을 "7인 미만"으로, 제102조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개정 2005.7.21>

제5장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편집]

  • 제114조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1) 조합은 동종 조합간의 공동사업 개발과 그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이하 "조합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
(2) 조합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정책건의
2. 회원을 위한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개척
3. 제품홍보, 기술보급 및 회원간의 정보교환
4.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조합협의회는 그 명칭중에 지역·업종 또는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 조합협의회가 아니면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4) 조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5조 (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1) 조합협의회는 제114조제2항 각호의 사업과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에 건의할 수 있다.
(2)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합협의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116조 (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17조 (사무소 및 구역) (1)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 제118조 (회원) 중앙회는 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 제119조 (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120조 (출자) (1)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2)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1조 (당연탈퇴) 회원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제122조 (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제123조 (정관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조직·명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이사회 및 소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간부직원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업무집행 및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1.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제124조 (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기관[편집]

  • 제125조 (총회) (1)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 제126조 (총회의 의결사항) (1)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비상임이사의 선출·해임
4.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7조 (이사회) (1)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되,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장에서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3)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다.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약의 제정 및 개폐
4.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조정 및 소관업무의 경영평가(신용사업부문을 제외한다)
5. 상임이사의 선출 및 해임
6.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8.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의 의결내용이 조합 및 중앙회의 설립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이사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
(5) 회장은 이사 3인 이상 또는 제13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이를 소집할 수 있다.
(6)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간부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 이사회의 의사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이사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9)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8조 (소이사회) (1)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둔다.
(2) 소이사회는 각 사업전담대표이사와 그 소관사업부문별 이사로 구성하며,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의장이 된다.
(3) 소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소관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소관업무의 사업계획·자금계획 및 예·결산
3. 소관업무의 운용 및 그에 관한 조직
4. 소관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소관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소이사회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127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소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임원과 직원[편집]

  • 제129조 (임원) (1)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2인(경제사업 및 신용사업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21인 이상의 이사를 둔다.
(2) 제1항의 임원중 회장 1인, 사업전담대표이사 2인,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장 1인,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장을 제외한 이사중 3인 내지 5인은 상임으로 한다.
  • 제130조 (회장의 직무) (1)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1. 제138조제1항제1호·제4호 내지 제6호·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38조제1항제14호의 사업중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5.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의 경영공시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1조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1) 사업전담대표이사는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로 한다.
(2) 경제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8조제1항제2호의 사업
2. 제138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제13호·제14호 및 제16호의 사업중 동조동항 제2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자금조달·운용계획의 수립
5.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의 경영공시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6. 총회·이사회 및 소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신용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8조제1항제3호의 사업
2. 제138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제13호·제14호 및 제16호의 사업중 동조동항 제3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자금조달·운용계획의 수립
5.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의 경영공시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6. 총회·이사회 및 소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경영상태의 평가결과를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상임이사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2조 (이사의 직무) (1) 제130조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 상임이사는 각 사업부문별로 회장 또는 당해 사업전담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 처리한다.
(2) 비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 처리한다.
  • 제133조 (감사위원회) (1)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은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가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자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의 임기는 이사 재임중으로 하되, 2년을 넘을 수 없다.
(3) 감사위원은 이사회 구성원중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가 아닌 자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선출위원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위원장은 감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 감사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감사위원을 그 직에서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하여야 한다.
(7) 제4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9조는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 제48조제3항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자체감사 또는 중앙회 등"을 "자체감사 또는"으로, 제48조제4항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이사회"는 "이사회 또는 소이사회"로, 제48조제5항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9조제1항중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를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9조제2항중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를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본다.
(8)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4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2)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1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경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로 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소관사업부문별로 선출하되, 제2항의 요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회장의 추천 또는 소관사업전담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4) 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6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위원중 회원조합장이 아닌 위원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회원조합장중에서 선출한다.
(5)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회원조합장이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회원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제135조 (임원의 해임) (1) 회원이 임원(상임이사를 제외한다)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상임이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3) 회장은 사업전담대표이사가 경영상태의 평가결과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해임의결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의결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6조 (직원의 임면 등) (1)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이를 행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사업대표이사 소속직원과 회장 소속직원간에는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상임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중앙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제17조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간부직원에 관한 사항의 등기는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이를 신청한다.
  • 제137조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4절 사업[편집]

  • 제138조 (사업) (1)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7.8.3, 2008.2.29>
1. 교육·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경영 및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바. 수산업 관련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제조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대행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제조사업
다. 회원 및 출자회사(중앙회가 출자한 회사에 한한다)의 경제사업의 조성·지도 및 조정
3.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수산업에 관한 자금(이하 "수산자금"이라 한다)의 대출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마.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그 외에 금융업무를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업무
아. 그 밖에 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업무
자. 해양수산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출자
4.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5. 공제사업
6. 의료지원사업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8. 국가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0.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11. 어업통신사업
12. 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민간어업협력사업
13.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사업 및 운송사업
14. 다른 법령이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6. 그 밖에 중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2)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3)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4) 중앙회가 수산자금을 국가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이로 인한 중앙회의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할 수 있다.
(5) 중앙회는 제1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회계 단위를 설치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독립사업부문별로 경영실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장 소관업무의 회계안에서 회계와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신용사업대표이사는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하여야 한다.
(8)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구분된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구분된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신용사업부문의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39조 (비회원의 사업이용) (1)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8조제1항제1호·제10호 내지 제12호·제14호 및 제15호의 사업에 대한 회원이 아닌 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가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의 조합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2. 준회원
3. 어촌계
  • 제140조 (장기대출)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을 할 수 있다.
1. 자기자본
2.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의 차입금
3. 국내·외 금융기관, 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차입금
4. 1년 이상의 기한부예금
5. 수산금융채권발행에 의하여 조성한 자금
  • 제141조 (여신자금의 관리 등) (1) 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급받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의 자금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신용사업자금
2.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신용사업자금
(3)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재산은 각각 다른 사업부문에서의 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압류할 수 없다.
(4)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외의 사업 및 회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용업무에 비하여 금리 등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우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절 중앙회의 지도·감사[편집]

  • 제142조 (중앙회의 지도) (1) 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약·규정 또는 예규 등을 정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경영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장은 그 조치결과를 조합의 이사회·총회 및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회원의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3조 (조합감사위원회) (1)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하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감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 제144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의 방식으로 선출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중앙회의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2인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3.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인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45조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그 계획
2.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
3.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등
5. 감사관계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1)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를 당해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개선)·직무의 정지·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변상
(4) 회원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회장은 회원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동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절 우선출자[편집]

  • 제147조 (우선출자) (1)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구분된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 또는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납입출자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공공단체의 우선출자금에 대하여는 총출자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잉여금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한 자(이하 "우선출자자"라 한다)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4) 우선출자의 배당률은 정관이 정하는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 제148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제149조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 제150조 (우선출자의 양도) (1) 우선출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동 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4) 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동 증권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51조 (우선출자자총회) (1) 중앙회의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문에 우선출자자로 구성된 우선출자자총회를 각각 둔다.
(2)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중앙회의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 또는 신용사업부문의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는 발행한 우선출자자 총출자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우선출자자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2조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국가 등의 출자[편집]

  • 제153조 (국가 등의 출자지원 등) (1)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할 수 있다.
1.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한 때에는 이를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54조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출자)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는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관련단체의 임·직원은 우선출자만을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어업인
3. 조합과 그 임·직원
4. 중앙회(신용사업부문을 제외한다)와 중앙회의 임·직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수산관련단체와 그 임·직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자(우선출자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 1좌에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3) 제147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중 우선출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5조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총회) (1)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로 구성된 출자자총회를 둔다.
(2)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절 수산금융채권[편집]

  • 제156조 (수산금융채권의 발행) (1) 중앙회는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 소관사업부문별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하 이 절에서 "수산금융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수산금융채권의 발행은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구분된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회는 수산금융채권의 차환(차환)을 위하여 그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후 1월 이내에 상환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는 수산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수산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4) 중앙회는 수산금융채권을 할인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5) 중앙회가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57조 (채권의 명의변경요건) 기명식 수산금융채권의 명의변경은 동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58조 (채권의 질권설정) 기명식 수산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그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59조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수산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 제160조 (소멸시효)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제161조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수산금융채권의 발행·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절 회계[편집]

  • 제162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1)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63조 (결산 등) (1)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4조 (자기자본) (1)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의 자기자본과 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으로 구분한다.
(2) 중앙회의 자기자본중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하고, 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자본과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한다)
2. 납입출자금
3. 회전출자금
4. 가입금
5. 제적립금
6. 미처분이익잉여금
  • 제165조 (그 밖의 적립금 등) (1) 중앙회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제3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로 적립하고 이월할 수 있다.
(2)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등 지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의 지도사업이월금은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사업이월금외의 적립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66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1) 중앙회의 손실보전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로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법정적립금등"이라 한다)을 적립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다만, 법정적립금등을 적립한 후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사업부문의 잉여금은 다른 사업부문과 독립하여 출자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3) 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신용사업부문의 잉여금으로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 소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67조 (여유금의 운용)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3.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4.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자금지원(신용사업부문의 여유금을 제외한다)

제10절 준용규정[편집]

제7장 감독[편집]

  • 제169조 (감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중앙회 및 조합협의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관한 감독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그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6) 금융위원회는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경영평가와 회계보고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그 밖의 사업부문의 자산규모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조합중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신용사업을 행하는 조합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은 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170조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따른 집행의 정지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개선)·직무정지·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정직·감봉 또는 견책
(3) 제2항 및 제1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71조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1)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건전성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권고 또는 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및 조직운용의 변경 등 중앙회의 설립목적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따른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중앙회의 신용사업외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중앙회의 재무상태가 건전성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금융위원회는 중앙회가 건전성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였으나 단기간내에 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72조 (경영지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원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행한다. <개정 2008.2.29>
1. 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조합의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또는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42조제2항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의 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의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동법 제8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 및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2) 제1항에서 "경영지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법·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 및 여·수신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가 개시된 때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중앙회의 회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재산실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및 가압류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산실사의 결과 당해 조합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채무지급정지 또는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중앙회의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적자·자본잠식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태가 부실한 조합에 대한 자금결제 및 지급보증의 제한이나 중지, 수표발행한도의 설정 또는 신규수표의 발행 중지, 2년 이상 연속 적자조합에 대한 정책자금의 취급제한 또는 중지, 금융사고가 발생한 조합에 대한 예금대지급(예금대지급) 중단 등의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3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앙회의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2회 이상 제170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4. 제16조(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조합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제3항 각호 또는 제172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 또는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4조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속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 또는 조합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중앙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의 회원이 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75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2. 제173조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제8장 벌칙[편집]

  • 제176조 (벌칙)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2)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177조 (벌칙)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간부직원·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2항(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3항(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6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3호 아목의 규정에 따른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16조제1항( 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7조(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1항(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0조제1항(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4조제2호(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6조제1항,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3항, 제13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2조 또는 제1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3. 제48조제1항(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3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1조제4항, 제142조제2항 또는 제16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기관·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제60조제1항제15호, 제60조제8항(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7조제1항제13호, 제112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5. 제64조제2항( 제108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때
6. 제69조(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가 여유금을 사용한 때
7. 제7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2항(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하거나 잉여금을 이월한 때
8. 제71조(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실보전을 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한 때
9. 제72조(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을 사용한 때
10.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1. 제74조제1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 및 중앙회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12. 제87조(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총회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13. 제89조(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산인이 재산을 분배한 때
14. 제90조(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15. 제92조( 제78조제5항, 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내지 제95조(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7조 내지 제100조(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3조(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행한 때
16. 감독기관의 검사 또는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제178조(벌칙)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7.21>
1.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3조제1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3조제5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7.21>
1.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5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벽보 부착 등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53조의2(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3조제3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사실 공표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인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7.21>
  • 제179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 또는 중앙회 임원선거의 당선인 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7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 제180조 (과태료) (1) 제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간부직원·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53조의2(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05.7.21>
(4)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7.21, 2008.2.29>
(6)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7)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7.21>
(8)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7.21>
[본조신설 2005.7.21]
  • 제182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78조에 규정된 죄( 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1]

부칙[편집]

  • 부칙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조합의 상임이사는 잔여임기 동안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고 있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상임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를 선출한 조합에 재직중인 전무는 이 법에 따라 당해 조합의 간부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중앙회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원조합장이 아닌 중앙회의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감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잔여임기 동안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11조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에 관한 특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출자한 금액(출자금 증액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제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전액을 환급한다.
제12조 (자기자본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조합 등에 지원하는 자금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여신한도를 산출할 경우 자기자본으로 본다.
제13조 (수산자금의 후순위 인정에 관한 특례) 제1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수산자금(이 법 시행 이후 상환되는 수산자금의 범위 이내에서 재차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중앙회의 채무는 예금보험공사가 중앙회에 출자한 출자금(우선출자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제14조 (중앙회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1)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는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상임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비상임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제11조제3항"을 "제2조제3호"로 한다.
(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한다.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법인어촌계"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제3항 전단에 규정된 어민"을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어업인"으로 한다.
(5)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100조제1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6) 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및 중앙회"로 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제65조, 제105조"를 "제60조, 제107조, 제112조"로 한다.
제4조제5항 전단중 "제47조 단서 및 제51조제2항(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 단서 및 제43조제2항(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중 "제63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7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중 "제76조"를 "제85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78조"를 "제86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60조"를 "제143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제135조제2항·제4항 및 제135조의2 내지 제137조"를 "제156조제4항·제5항 및 제157조 내지 제160조"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제153조제3항 및 제154조제3항"을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으로 한다.
(8)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제2조"를 "제2조제4호"로 한다.
(9) 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38조의2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로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을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 조합"으로 한다.
제105조의2제3항제2호중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을 "조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2항 및 제4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 본문 및 제6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한다.
(11)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4조제1항 본문, 제266조제5항 본문 및 제266조제6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한다.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1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611호,2005.7.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3조 또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일어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2호와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와 제16호"로 한다.
<16>내지 <24>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8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해운법 제26조"를 "「해운법」 제24조"로 한다.
(5)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0> 까지 생략
<4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바목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42>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61> 까지 생략
<66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3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4조제3항, 제60조제1항제15호 및 제4항·제8항,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7조제2항, 제86조제2항 및 제4항, 제87조제2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07조제1항제13호, 제112조제1항제13호, 제12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38조제1항제16호, 제142조제3항, 제144조제1항제2호, 제146조제5항, 제156조제5항, 제163조제2항, 제16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및 제7항 본문, 제1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6항, 제1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74조제1항 및 제2항,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7조제12호 및 제180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단서, 제53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0조제7항, 제114조제4항 및 제136조제1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8> 까지 생략
<7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제66조제4항·제5항, 제126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16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72조제1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6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0>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8) 부터 (11)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제81조"로 한다.
(8) 부터 (10)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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