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9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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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906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8.
타법개정: 2008.3.2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조 (적용 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2장 조종면허[편집]

  • 제4조 (조종면허) (1)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3) 조종면허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4세 미만인 자.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정신질환자(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4호·제5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자는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 (면허시험) (1)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면허시험은 필기시험·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면허시험의 과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 (1)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3.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기사면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가진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5.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등에 관한 교육·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
7.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자
(2) 제1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시험 시행일부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 제9조 (조종면허의 갱신) 조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갱신 기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가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1. 최초의 면허증 갱신 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면허증 갱신 기간은 직전의 면허증 갱신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8.3.28]
  • 제10조 (수상안전교육) (1)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조종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조종면허 갱신 기간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1조 (면허증 발급) (1)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조종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2)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3) 조종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1)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2) 제1항의 조종자는 조종 중에 관계 공무원이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면 면허증을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3조 (조종면허의 취소·정지) (1)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2.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3.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를 위반하여 갱신기간 이내에 면허를 갱신 받지 아니한 경우
6.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7.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8.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자는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4조 (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1)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험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면허시험 실시업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대행업무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면허시험 실시업무의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취소 및 정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5조 (과징금) (1)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시험대행기관의 응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 (교육) (1)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안전준수의무[편집]

  • 제17조 (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8조 (운항규칙)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속도·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2)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0조 (무면허조종의 금지)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급 조종면허가 있는 자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제21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1)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4장, 제6장 및 제7장에서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 (주취 중 조종 금지) (1)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활동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하여는 해당 수상레저활동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전문개정 2008.3.28]
  • 제24조 (정원 초과 금지)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장 안전관리[편집]

  • 제25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1)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6조 (시정명령)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수상레저기구에 의하여 밀리거나 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원의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
2.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3. 수상레저기구의 개선 및 교체
[전문개정 2008.3.28]
  • 제27조 (일시정지·확인 등) (1) 관계 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있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멈추게 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그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에게 면허증이나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멈추게 하고 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관계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일정 구역의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9조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9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1)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제5장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편집]

  • 제30조 (등록) (1) 동력수상레저기구(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와 장치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대상·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1조 (등록원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과 등록번호판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2조 (변경등록 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제33조의 말소등록은 제외한다)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 (말소등록) (1) 소유자는 등록된 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의2 (모터보트 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저당법」제2조제3호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모터보트(이하 "모터보트"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08.3.28]
  • 제33조의3 (압류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모터보트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모터보트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34조 (보험가입)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6조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7조 (안전검사)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은 제외한다)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 제30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3.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
(2)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는 수상레저기구(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외의 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8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 (1)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수상레저기구 검사원의 수, 검사시설·장비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장 수상레저사업[편집]

  • 제39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1)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3.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 전에 해당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0조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41조 (권리·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수상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상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전문개정 2008.3.28]
  • 제42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1)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3조 (이용요금)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4조 (보험 등에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5조 (안전점검) (1)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대상 항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6조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 등) (1)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장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우수제조사업장이나 우수정비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우수사업장에서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검사나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
3.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5. 해당 사업장이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수상레저기구를 부실하게 제조하거나 정비한 경우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 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7조 (형식승인·검정 등) (1)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 합격하면 그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생략한다.
(4)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정업무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형식승인시험·검정·형식승인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8조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1)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3.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5.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
(2)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2.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3. 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4.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5. 제21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시간 외에 영업을 하는 행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타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7.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
(3) 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9조 (영업의 제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상·수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제50조 (자료 제출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1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4. 수상레저사업자가 제30조, 제32조, 제33조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
5. 제39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7장 보칙[편집]

  • 제52조 (수수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 제11조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재발급,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30조, 제32조제33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변경등록·말소등록 등을 신청하려는 자
5. 제31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받으려는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검사를 받으려는 자
7. 제39조제42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
8.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9.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검정을 신청하는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 등에 내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이 면허시험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상레저기구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4. 제47조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이 수상레저기구 검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3조 (청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46조, 제47조제51조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취소,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의 임직원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장 벌칙[편집]

  •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2. 제5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수상레저사업자
[전문개정 2008.3.28]
  •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3.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2. 제3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비·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4. 제48조를 위반하여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
5. 제49조에 따른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전문개정 2008.3.28]
  • 제59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험업무 종사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
9. 제36조를 위반하여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11.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12.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상레저사업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4)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6)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편집]

  • 부칙 <제7478호, 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수상레저기구 검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조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 및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면허시험업무 대행기관은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은 이 법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명령·조치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016호, 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선박안전법」 제5조"를 각각 "「선박안전법」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5) 내지 (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1호"로 한다.
(5) 및 (6)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까지 생략
(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63> 까지 생략
<66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0조제1호 및 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단서,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6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68호, 2008.3.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51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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