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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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7.28
일부개정: 2016.7.22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2조(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28., 2016.1.22.>
1. 삭제 <2016.1.22.>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3. 삭제 <2016.1.22.>
4. 삭제 <2016.1.22.>
5.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
6. 해양·수산·수난구호(水難救護) 관련 연구소
7. 그 밖에 수난구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
  •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5.7.24.]
  • 제3조(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수난구호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2장 수난대비[편집]

  • 제4조(중앙구조본부의 구상·운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이하 "중앙구조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부본부장 각 1명과 중앙조정관 1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본부장·중앙조정관 및 직원은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22.>
1. 수난구호대책의 총괄·조정
1의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이하 "수난대비기본훈련"이라 한다)의 실시
2.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규모 수난구호활동의 현장 지휘·통제
3.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업무(이하 "해상수난구호업무"라 한다)에 관한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4.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과의 협력
5. 수난구호협력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의 구조대와의 합동훈련 및 합동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한 구조지침에 관한 사항
6.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이하 "수난대비집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7. 수난구호장비의 확충·보급 등
8.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이하 "광역구조본부"라 한다)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지역구조본부"라 한다)의 지휘·감독
9. 그 밖에 해상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부본부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보좌하며,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중앙조정관은 중앙구조본부의 장 및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명을 받아 수난구호업무를 총괄하며, 중앙구조본부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구성·운영) ① 광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1명과 광역조정관 1명을 두고, 지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1명과 지역조정관 1명을 두며,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별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광역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광역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되고, 광역조정관 및 광역구조본부 직원은 해당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지역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되고, 지역조정관 및 지역구조본부 직원은 해당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③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광역구조본부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총괄·조정·지휘 및 관계 기관, 외국기관과의 협력
2.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수행
3. 소속 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지휘·통제
4. 지역 소재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의 수난구호활동 역할 분담 및 지휘·통제
5.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해상수난구호업무를 위한 지역 통신망의 관리·운용
7. 그 밖에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④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광역구조본부의 장의 조정·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수행
2. 소속 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지휘·통제
3. 지역 소재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의 수난구호활동 역할 분담 및 지휘·통제
4. 그 밖에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⑤ 광역구조본부의 광역조정관 및 지역구조본부의 지역조정관은 소속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구조대 및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에 필요한 구조대·장비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무 등에 관하여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해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수난대비기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목표
2. 훈련참여기관의 범위
3.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유형
4.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훈련참여기관이 아닌 선박소유자(여객선, 어선 등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장·선원 등을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제3항에 따라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장·선원 등이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실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 참여자에게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 제5조의3(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
  • 제6조(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구성)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중앙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중앙조정관이 된다.
③ 중앙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1.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해상구난(海上救難) 또는 선박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
나. 민간해양구조대원
다. 수난구호,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
  • 제7조(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구성) 제6조제2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광역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6.>
1. 지방우정청, 국립검역소, 지방기상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민간구조대의 임직원, 선박 등의 소유자, 그 밖에 수난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지역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6.>
1. 우체국, 국립검역소 또는 국립검역소 지소, 기상청 또는 기상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또는 출장소,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민간구조대의 임직원, 선박 등의 소유자, 그 밖에 수난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의2(위원의 해촉)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
  • 제8조(중앙대책위원회의 기능) 중앙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7.22.>
1. 해상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이하 "수난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인력·예산·물자·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
3.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4. 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5. 해수면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6.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및 외국구조대에 대한 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상수난구호업무 관할해역의 조정 및 선박의 긴급피난업무에 관한 사항
8. 해상수난구호업무의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9. 제23조제1항에 따른 우리나라 구조대의 해외파견
10.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나 보상금액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1.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의 공동구조에 관한 구조기관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상수난구호업무와 관련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중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의 기능) 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수난대비기본계획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시행의 조정
2. 해상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
3. 해상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4. 민간 구조대와의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5. 해수면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해상수난구호업무와 관련하여 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중앙대책위원회, 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며,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대책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4.11.19.>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상수난구호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능별 또는 사안별로 관계 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제3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필요한 경우에 사안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광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대책위원회의 회의(제3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제3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⑥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에 부쳐진 안건의 사전검토 및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락관 등 관계 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2조(대책위원회의 서무 등) ① 대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대책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대책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연락관의 지정)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6조제3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2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3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해당 기관과의 연락 및 실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연락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연락관과의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편성·운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1. 122구조대: 조난사고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수색구조 활동을 위하여 두는 구조대로서 해양경비안전서마다 1개 이상 편성·운영
2. 122특수구조단: 해수면에서의 대형 조난사고, 화재선박의 인명구조 등 특수구조 상황에서 필요한 구조활동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해상 인명구조 종사자의 훈련을 위하여 두는 구조대로서 중앙구조본부에 편성·운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은 응급처치 시설을 갖춘 함정 및 항공기를 구급대로 편성·운영한다.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한다.
  • 제17조(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 ① 구조대의 대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구조업무를 위하여 특별채용된 사람
2.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인명구조 교육을 받은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② 구급대의 대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의료법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제3장 수난구호[편집]

  • 제18조(예항사실 등의 통보) 구조본부의 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을 예항(曳航)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난"이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 하다고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하 "중앙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수난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제목개정 2014.11.19.]
  • 제20조(소형선박의 구난)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전용(轉用)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 제21조(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제21조제2호 후단에 따른 조난 선박등 예인(曳引) 시 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난 선박등의 예인에 소모된 유류비
2. 조난 선박등의 예인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 제22조(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영토 또는 그 상공에 진입하기 위하여 진입허가를 받으려는 외국구조대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난구호활동이 끝난 후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선박·항공기 등의 선명(船名)·기명(機名)·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항로 및 일정
4. 구조대의 인원 및 주요 구조장비명
5. 그 밖에 양국 간 체결한 조약에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진입허가를 하기 전에 중앙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제23조(구조대의 해외파견)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조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파견하는 선박·항공기 및 활동수역 등에 관하여 상대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중앙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구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규모 조난사고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② 조사단의 단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피해의 유형·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그 밖에 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편집]

  •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 운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임기 및 선임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26조(협회의 운영)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제27조(감독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28조(협회의 회원)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1. 해양·수산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구난·조선·해양·수산 관련 회사·단체·기관 및 소속 직원
3.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수난구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편집]

  • 제29조(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14세 미만인 사람
2.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0조의2(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하 "구호종사자"라 한다)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조난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신청서(이하 "치료신청서"라 한다)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치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치료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위치·의료기술 등이 신청인을 치료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의료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청인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 비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호종사자 중 제29조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또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7.22.]
  • 제30조의3(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수시로 실시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장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2.]
  • 제30조의4(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2.]
  • 제30조의5(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①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법(泳法): 15점
2. 수영구조: 15점
3. 장비구조: 15점
4. 종합구조: 40점
5. 응급처치: 10점
6. 구조장비 사용법: 5점
③ 자격시험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7.22.]
  • 제30조의6(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나 방법, 시험과목 또는 평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7.22.]
  • 제30조의7(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2.]
  • 제30조의8(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하다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 제30조의9(권한의 위임)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0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발급
2.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3.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4.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0조의9에 따라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6.7.22.]

제6장 조난통신[편집]

  • 제31조(조난통신시설) 제32조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수면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전파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무선국으로서 선박과 무선통신할 수 있는 무선국 및 위성조난신호 수신장치로부터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2. 중앙구조본부로부터 해상조난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3. 「전파법 시행령제29조제4호에 따른 해안국(이하 "해안국"이라 한다)에서 수신한 조난 및 선박의 위치 통보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제32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주파수 및 통신설비는 「선박안전법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2조(조난통신망의 구축)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조난통신을 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간에 대한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1. 해안국 및 「전파법 시행령제29조제32호에 따른 해안지구국과 중앙구조본부 간
2. 위성조난신호 수신장치와 중앙구조본부 간
3.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 및 지정된 구조대와 중앙구조본부 간
4. 수난구호협력기관·단체와 중앙구조본부 간
5. 그 밖에 조난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구간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난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사후처리[편집]

  • 제33조(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중앙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인계할 때에는 수난구호현장에서 명단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에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인계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분명할 때에는 조난지 또는 수난구호 현장 인근의 인계가 용이한 항구 또는 포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 제34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①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이하 "습득자"라 한다)는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표류물등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득자는 표류물등의 운반 또는 인도에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소방서(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 및 119지역대를 포함한다)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류물등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해양경비안전서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인도받은 표류물등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소유자가 폐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즉시 습득자에게 반환하거나 직권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
  • 제35조(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시설의 공고)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류물등의 보관 및 대금 보관사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유실물법 시행령제1조제2항·제3항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 제36조(표류물등의 반환)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인도받은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그 표류물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인 사실과 소유자의 이름·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습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수령기한은 통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보상금액
2. 수령기한
3. 수령상의 유의사항 및 수령기한 안에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는 뜻
  • 제37조(공매)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매의 방법과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빨리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일반인의 소유 또는 소지가 제한되어 있거나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해당 법령에 따라 이를 적법하게 소유 또는 소지할 수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 제38조(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의 보호조치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난사고를 수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청구기간을 정하여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할 것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알 때에는 따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구호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 시설이나 물건의 사용시간, 손실 유무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 임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제30조의8제30조의9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제30조의2제3항, 제30조의7제5항 및 제30조의8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반납에 관한 사무
3.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4. 제30조의7제4항 및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6.7.22.]

제8장 벌칙[편집]

  • 제41조(벌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066호, 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9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로 본다.
② 제2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이 되고"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로,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의 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의 서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11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인천해양경찰서에 두는 지역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말한다)"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3호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4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하 "중앙소방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및 제40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㉚부터 ㉝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ㆍ해양사무소"를 "지방해양수산청ㆍ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㉗부터 ㉚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930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제2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수난구호법」 제2조제4호에"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로 한다.
제8조제1호나목 중 "「수난구호법 시행령」"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난구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71호, 2016.7.22.>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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