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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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법률 제560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8.12.30 |
폐지: 1998.12.30 |
-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606호, 1998.12.3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중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를 "다른 법령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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