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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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5.1.5 |
타법개정: 2015.1.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4.12.12.>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4.12.12.>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영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철회·폐업신고 등)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회·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삭제 <2014.12.12.>
- 2.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 3. 신고필증
- 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5.]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69호, 2006.9.25.>
-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 <4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47>부터 <94>까지 생략
- <4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 <3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40>부터 <84>까지 생략
- <3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2014.8.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76호, 2014.12.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사업자신고증
- [별지 제3호서식] 철회ㆍ폐업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기부식품모집및제공명세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시행 2015.1.5)
-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76호) (시행 2014.12.12)
-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시행 2014.8.6)
-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 (시행 2010.9.1)
-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시행 2008.3.3)
-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9호) (시행 2006.9.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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