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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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2015.1.5
타법개정: 2015.1.5


조문[편집]

  •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4.12.12.>
1. 삭제 <2014.12.12.>
2. 사업계획서[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삭제 <2014.12.1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4.12.1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철회·폐업신고 등)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회·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4.12.12.>
2.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3. 신고필증
  • 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사업자의 신고 철회·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의 서식: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5.]

부칙[편집]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69호, 2006.9.25.>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9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84>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76호, 201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사업자신고증
  • [별지 제3호서식] 철회ㆍ폐업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기부식품모집및제공명세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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