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0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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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030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11. 18.
타법개정: 2010. 5. 1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1, 2000.1.28, 2008.2.29>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라 함은 조합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동유대"라 함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4. "조합원"이라 함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5. "불법·부실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대출·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 및 가지급한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대출등
나. 대출등 및 가지급금중 그 회수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하 "부실대출"이라 한다.)
6. "표준정관"이라 함은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정관을 말한다.
7. "표준규정"이라 함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8. "지역조합"이라 함은 동일한 행정구역·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을 말한다.
9. "자기자본"이라 함은 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 (명칭등) (1) 조합은 그 명칭중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2)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4조 (등기) (1) 조합과 중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3)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조합과 중앙회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1) 중앙회는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간의 상호협력, 이익증진, 공동사업개발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간의 합병등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9. 2. 1.>
③ 제78조제1항제5호 다목(內國換 業務에 한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0. 5. 17.>
④ 조합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신설 2003.7.30>

제2장 조합[편집]

제1절 설립[편집]

  • 제7조 (설립) (1)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1, 1999.5.24, 2008.2.29>
(2) 창립총회의 의사는 발기인 대표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개의일전일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2008.2.29>
(4)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0.1.28, 2008.2.29>
  • 제8조 (인가의 요건)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0.1.28>
1. 제1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것
2.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조합의 사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2) 금융위원회는 조합설립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1999.5.24,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8>
[제목개정 2000. 1. 28.]
  • 제8조의2 (인가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1.28]
  • 제9조 (공동유대와 사무소) (1)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유대의 범위, 종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3)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10조 (정관기재 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동유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시기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3. 기타 총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

제2절 조합원과 출자[편집]

  • 제11조 (조합원의 자격) (1)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1999.2.1>
(3) 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 제12조 삭제 <1999.2.1>
  • 제13조 (자본금)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 제14조 (출자금등) (1)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2)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3)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4) 출자금합계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28>
1.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별시·광역시 : 3억원
나. 시 : 2억원
다. 군(광역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5천만원
2.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4천만원
3. 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별시·광역시 : 1억원
나. 시 : 8천만원
다. 군 : 5천만원
(5)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6)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신설 2003.7.30>
  • 제15조 (양도) (1) 조합원의 출자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1999.2.1>
(2) 출자금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할 수 없다.
  • 제16조 (탈퇴) (1)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 탈퇴의 뜻을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2)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7.30>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상실
2. 사망
3. 파산
4. 금치산
5. 조합원인 법인의 해산
(3) 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2.1>
  • 제17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등의 환급)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의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 (제명) (1)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개정 2000.1.28>
1. 출자금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3. 2년 이상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4. 출자가 1좌 미만이 된 후 6월이 경과한 때
(2)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개회일 10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당해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9조 (의결권, 선거권등) (1)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성년자 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3월 미만인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또는 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조합원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제21조 삭제 <1999.2.1>
  • 제22조 (결의취소등의 청구) (1) 총회의결 또는 임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결의 또는 당선의 취소를 중앙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중앙회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3월 이내에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기관[편집]

  • 제23조 (총회) (1) 조합에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또는 감사의 청구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03.7.30>
(3)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24조 (총회의 결의사항등) (1)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휴업
7. 조합원의 제명
8.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9. 기타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총회의 개의와 결의) (1)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재적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개정 1999.2.1>
(2)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충되는 의사에 관하여 당해 조합원은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0.1.28>
  • 제26조 (총회의 소집청구) (1)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감사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3.7.30>
(3)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은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0>
(4)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7.30>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로서 감사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7.30>
(6)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0>
  • 제27조 (임원) (1) 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 내지 9인과 감사 2인 또는 3인을 둔다.
(2)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개정 2003.7.30>
(3)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5)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총자산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의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며, 그 보수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개정 2000.1.28>
  • 제27조의2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3.7.30]
  • 제28조 (임원등의 자격제한)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 및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2.1, 2000.1.28, 2003.7.30>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4의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삭제 <2000.1.28>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임( 제8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한 개선(개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의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기타 정관이 정한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임원에게 제1항(제7호의3을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 <개정 2003.7.30>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임원이 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삭제 <1999.2.1>
  • 제30조 (간부직원) (1)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다.
(2)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조합의 기준과 임면에 관한 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3)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며,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의 책임을 진다.
(4) 전무 또는 상무는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5)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제17조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의2 (수뢰 등의 금지)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7.30]
  • 제31조 (임기등)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2)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3.7.30>
  • 제32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회는 임원이 조합에 대한 그의 채무를 3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그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33조 (임원의 책임등) (1) 임원은 이 법,이 법에 의한 명령, 정관·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00.1.28>
(3)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4)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민법 제35조,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 제399조제414조의 규정은 조합의 임원에 이를 준용한다.
  • 제34조 (이사회) (1) 조합에는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2)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이사는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그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4) 이사회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및 간부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3.7.30>
  • 제35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장은 2인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0>
  • 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1)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1.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4. 소요자금의 차입(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
5. 제적입금의 처분
6. 총회에 부의할 사항
7.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
(2)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이사회의 운영 및 소집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7조 (감사의 임무) (1)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실시 통보후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예고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0>
(3) 제1항의 감사실시통보 및 감사보고서 제출은 2인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2· 제402조· 제412조의2· 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7.30>
  • 제38조 (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과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4절 사업[편집]

  • 제39조 (사업의 종류등) (1)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9.2.1, 2006.12.30>
1.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 및 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바. 어음할인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이 경우 제78조제1항제5호 사목의 규정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이 경우 제78조제1항제5호 아목의 규정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5.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2) 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예탁금·적금 또는 대출등에 관한 업무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2.1, 2008.2.29>
  • 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1)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비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1999.2.1, 2003.7.30>
(2)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개정 1999.2.1>
  • 제41조 (자금의 차입) (1) 조합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3.7.30]
  • 제42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개정 2000.1.28, 2003.7.30, 2008.2.29>
  • 제43조 (상환준비금) (1) 조합은 전월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과 방법에 따라 상환준비금의 일부를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2000.1.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 및 운용수익의 처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1, 2000.1.28, 2003.7.30>
  • 제44조 (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2000.1.28, 2003.7.30>
1. 중앙회에의 예치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국채·공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한도 범위안에서의 유가증권의 매입
  • 제45조 (부동산의 소유제한) (1)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개정 1999.2.1>
(2) 삭제 <1999.2.1>
[제목개정 1999. 2. 1.]

제5절 회계[편집]

  • 제46조 (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7조 (회계 및 결산) (1)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합의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2008.2.29>
(3) 삭제 <1999.2.1>
(4) 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전 연도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의뢰한 조합은 매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7.30, 2008.2.29>
(6) 중앙회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3.7.30>
(7)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전단·제4항·제5항, 동법 제4조의4· 제4조의5·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 내지 제11조·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제17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조합 및 감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4조의4· 제4조의5· 제8조제1항·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으로, 동법 제10조제11조중 "주주총회"는 이를 "총회"로 본다. <신설 2003.7.30>
  • 제48조 (사업계획 및 예산) (1) 조합은 매 사업연도마다 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지급이자의 증가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1999.2.1>
  • 제49조 (법정적립금) (1)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에 달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0>
(2) 조합은 분할 또는 해산의 경우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
  • 제50조 (임의적립금) 조합은 사업준비금으로써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제51조 (특별적립금)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의 보전 및 도난, 피탈 및 화재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써 사업연도마다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 제52조 (손실금의 처리) (1) 조합의 사업연도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특별적립금·임의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2) 조합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 제53조(이익금의 처분) (1) 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금을 처분할 수 없다.
(2)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고에 비례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절 해산·분할 및 합병[편집]

  • 제54조 (해산) (1)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 지체없이 중앙회에 해산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14일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한 때에는 그 존속하는 조합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55조 (합병과 분할) (1)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서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내지 제10조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정부 또는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공동유대 및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절 청산[편집]

  • 제56조 (청산사무의 감독) 조합의 청산사무는 중앙회장이 감독한다.
  • 제57조 (청산인) (1)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중앙회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해산년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8조 (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 제59조 (청산인의 임무등) (1)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3)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탁하기 전에는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4)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고 그 경위를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중앙회[편집]

제1절 설립 및 출자[편집]

  • 제61조 (설립) (1)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2) 제7조제8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이를 준용한다.
  • 제62조 (회원) 모든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 제63조 (자본금과 출자) (1) 중앙회의 자본금은 조합의 납입출자금으로 한다.
(2) 조합은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한다.
(3) 출자 1좌의 금액 및 납입기준은 정관으로 정하며 조합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4) 중앙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중앙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5) 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출자지분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조합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한 조합은 양도한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6) 중앙회는 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그 해산하는 조합의 출자금을 환급하여 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서 감소하거나 해산하는 조합의 출자지분을 다른 조합에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제64조 (정관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시기
6. 회비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기타 필요한 사항
  • 제65조 (구역과 사무소등) (1)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한다.
(2)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3)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조합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돕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6조 (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 제67조 (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기관[편집]

  • 제68조 (총회) (1)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중앙회장과 조합의 대표로 구성하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중앙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대표의 청구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중앙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4) 제19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총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중 "감사"는 "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본다. <개정 2003.7.30>
  • 제69조 (총회의 결의사항) (1)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0.1.28>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및 개폐
3. 회비부과 방법 및 금액의 결정
4.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 결의 또는 전체조합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써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후 지체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0조 (대의원회) (1) 중앙회에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
(2) 총회의 결의사항은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의는 총회의 결의로 본다.
(3) 대의원회는 중앙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4) 대의원의 정수는 200인 이내로 하며 조합의 대표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5)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의결권과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제71조 (임원의 정수 등) (1)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1인 및 검사·감독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15인 내지 25인을 둔다.
(2) 제1항의 임원 중 회장,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및 검사·감독이사는 상임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3.7.30]
  • 제71조의2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1)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및 검사·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2) 중앙회장은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3)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및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이사(이하 "전문이사"라 한다)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출한다.
(4) 조합의 이사장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5) 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제28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7.30]
  • 제72조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1)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중앙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7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과 동항제7호 내지 제9호의 사업중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3)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검사·감독이사는 제7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전담처리하며 중앙회장은 검사·감독이사가 소관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중앙회장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정관 및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6) 중앙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제27조의2,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중 "이사장"은 "중앙회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3.7.30]
  • 제73조 (직원) (1)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의 소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3.7.30>
(2) 삭제 <2003.7.30>
  • 제74조 (이사회) (1)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중앙회장은 5인 이상의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0>
(4)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 등 전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안에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 제75조 (이사회 결의사항) (1)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1. 조합의 표준정관 제정·변경 및 폐지
2. 조합의 표준규정 제정·변경 및 폐지
3. 제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삭제 <2003.7.30>
5.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6. 차입금의 최고한도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7의2. 회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
(2) 금융위원회는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이 위법하거나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34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은 중앙회에 이를 준용한다.
(4)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대한 상임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3.7.30>
  • 제76조 (감사위원회) (1) 중앙회는 이사회안에 중앙회의 업무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전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써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30]
  • 제76조의2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1)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실시 통보후 중앙회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 또는 정기대의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6조제2항 내지 제5항· 제38조, 상법 제391조의2제2항· 제402조· 제412조· 제412조의2·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47조의3· 제447조의4제450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2항 내지 제5항중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상법 제413조의2· 제414조· 제450조중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그 밖의 조항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03.7.30]
[종전 제76조의2는 제76조의4로 이동 <2003.7.30>]
  • 제76조의3 (내부통제기준 등) (1) 중앙회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회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3) 중앙회장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된 자
2.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30]
  • 제76조의4 (대리인의 선임) 중앙회장 및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감독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본조신설 2000.1.28]
[제76조의2에서 이동 <2003.7.30>]
  • 제77조 (연수원) (1) 중앙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2) 연수원의 설치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절 사업[편집]

  • 제78조 (사업의 종류등) (1) 중앙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9.2.1, 2006.12.30, 2007.8.3>
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조사연구 및 홍보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3.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조합으로부터의 예·적금 및 상환준비금등의 수납· 운용
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업무
라.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조합에 대한 어음할인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
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9.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9.2.1>
(3)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99.2.1>
(4)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조합의 이용으로 본다.
(5) 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차입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 제78조의2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1) 중앙회는 조합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아닌 자에게 제78조제1항제5호 나목(조합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로 인하여 대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한다) 및 동항제6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제5호 나목중 "조합"과 동항제6호중 "조합 및 조합원"은 "조합이 아닌 자"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규모 및 동일인 대출한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30]
  • 제79조 (자금의 운용) (1) 중앙회는 제78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수납한 예금·적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자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조합에의 대출
2. 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및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30]
  • 제80조 (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1) 조합 상호간의 인사교류등을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규약으로 정한다.

제4절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 <신설 2003.7.30>[편집]

  • 제80조의2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1) 중앙회는 조합의 조합원(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조합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예탁금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17>
(2) 조합과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3)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4)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 타 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합 또는 중앙회 타 회계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개정 2008.1.17>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30]
  • 제80조의3 (기금의 조성·운용 등)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1.17>
1.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
2. 중앙회 타 회계로부터의 출연금·전입금 및 차입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2) 제1항 각호의 재원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합과 중앙회 타 회계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8.1.17>
[본조신설 2003.7.30]
  • 제80조의4 (채권의 취득 등) (1) 중앙회는 제8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안에서 당해 조합에 대한 조합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2) 중앙회는 조합원등을 대신하여 지급공고일 현재 조합원등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탁금 및 적금 등 채권(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채권을 제외한다)과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상계할 수 있다.
(3) 중앙회는 조합원등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8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
  • 제80조의5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1) 중앙회는 제8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이 조에 한하여 그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함한다)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원·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당해 조합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중앙회는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당해 조합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중앙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의 조사를 할 수 있다.
(4) 중앙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승소한 때에 그 비용은 당해 조합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3.7.30]

제5절 회계[편집]

  • 제81조 (사업예산 및 결산 등) (1) 중앙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2) 중앙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중앙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중앙회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46조,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 내지 제51조, 제52조제1항제53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7.30]
  • 제82조 (출자액의 감소) 중앙회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얻어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제4장 감독[편집]

  • 제83조 (금융위원회의 감독등) (1) 금융위원회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3)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0.1.28>
(5)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제목개정 2008. 2. 29.]
  • 제83조의2 (경영공시)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2.1]
  • 제83조의3 (경영건전성기준) (1) 조합 및 중앙회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는 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3.7.30, 2008.2.29>
[본조신설 2000.1.28]
  • 제83조의4 (업무보고서의 제출) (1) 조합은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중 "중앙회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7.30]
  • 제84조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1)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정관·규정이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8.2.29>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2) 제1항 및 제89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신설 2000.1.28, 2003.7.30>
(3)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3.7.30, 2008.2.29>
[제목개정 2000. 1. 28.]
  • 제85조 (조합등에 대한 행정처분) (1)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
2.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6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2)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경우
6. 조합의 출자금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4조제4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0.1.28]
  • 제86조 (경영관리) (1)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조합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0.1.28, 2003.7.30, 2008.2.29>
1.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법·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이를 단기간·통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삭제 <2000.1.28>
나. 삭제 <2000.1.28>
2. 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적금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탁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제89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분석·평가결과 또는 검사결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가 개시된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조합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00.1.28, 2008.2.29>
(3) 삭제 <2000.1.28>
(4) 금융위원회는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2.29>
(5) 금융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당해 조합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신설 1999.2.1, 2000.1.28, 2008.2.29>
(6)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1, 2000.1.28>
[제목개정 2000. 1. 28.]
  • 제86조의2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등) (1) 당해 조합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86조제1항 또는 제86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 관리인은 그 선임목적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조합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6조의3 또는 제86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조합의 재산의 처분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3) 관리인은 불법·부실대출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 내지 제362조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제362조중 "법원"은 이를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3.7.30, 2005.3.31, 2008.2.29>
[본조신설 2000.1.28]
  • 제86조의3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1) 금융위원회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관리를 받는 조합의 주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등기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 제86조의4 (계약이전의 결정) (1)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조합(이하 "부실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인수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중앙회는 인수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4) 중앙회는 인수조합이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미리 당해 인수조합의 조합원에게 부실조합의 부실정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조합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부실조합의 주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하여는 부실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제86조의5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1) 제8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조합의 권리·의무 및 공동유대는 그 결정이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이를 승계한다.
(2) 제8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채무자·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당해 부실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를 승계한다. 다만, 채권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전에 당해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당해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5) 제8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이를 취득한다.
(6) 금융위원회는 제8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당해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 및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30]
  • 제87조 삭제 <2000.1.28>
  • 제88조 (파산신청) 금융위원회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당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또는 제8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조합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6.12.30, 2008.2.29>
1. 당해 조합을 합병받고자 하는 조합이 없어 조합원 보호가 곤란한 때
2. 중앙회가 당해 조합에 자금을 대출하더라도 3년 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본조신설 2000.1.28]
  • 제89조 (중앙회의 지도·감독) (1) 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등을 시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조합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합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0.1.28, 2008.2.29>
(4) 중앙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2003.7.30, 2008.2.29>
(5)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6) 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 중앙회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0.1.28, 2006.12.30>
1.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2.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선임
3. 제8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등기의 촉탁
4.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5.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정지
(8) 중앙회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01조제1항 각호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 제89조의2 (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1) 조합원은 소속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정관·규정이 정한 절차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합원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중앙회에,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각각 소속조합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조합은 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정관·규정이 정한 절차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합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30]
  • 제90조 삭제 <2003.7.30>

제5장 보칙[편집]

  • 제91조 삭제 <1999.2.1>
  • 제92조 (정부의 협력등) (1) 정부는 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을 조합과 중앙회의 이용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93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4조 (외국기관과의 계약) 중앙회는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5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례) (1) 다음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개정 1999.9.7, 2000.1.21, 2000.1.28>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3. 삭제 <1999.9.7>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5. 삭제 <1999.9.7>
(2) 제1항의 경우 중앙회의 사업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각각 행한다.<개정 2000.1.21>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 사업을 하는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5호,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제96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1, 1999.9.7, 2000.1.28, 2003.7.30>
  • 제96조 (권한의 위탁) (1) 이 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1, 1999.5.24, 2008.2.29>
(2)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8.2.29>
  • 제97조 (공제사업) (1)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료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00.1.28,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8조 (청문) 금융위원회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1999.5.24, 2000.1.28, 2008.2.29>

제6장 벌칙[편집]

  • 제99조 (벌칙)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9.2.1>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외에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가한 때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8, 2003.7.30, 2008.2.29>
1. 등기를 허위로 한 때
2.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를 초과한 때
3. 제30조의2·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또는 결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여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
5. 제8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자료의 제출 또는 진술을 한 때
8.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3) 제3조제2항, 제27조의2( 제7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7.30>
(4) 제8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9.2.1>
  • 제100조 (양벌규정) 조합 또는 중앙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 제101조 (과태료)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2.30>
1.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때
2.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47조제5항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때
4. 제8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때
5. 제86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86조의5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 또는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3.7.30]

부칙[편집]

  • 부칙 <제5506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합회의 폐지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안전기금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안전기금과 관련하여 행한 인가, 허가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중앙회에 대하여 안전기금과 관련하여 행한 신고·납부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안전기금은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한다.
(4) 이 법 시행당시 안전기금과 관련한 중앙회의 권리·의무는 예금보험공사가 포괄승계한다.
(5) 이 법 시행당시 안전기금과 관련한 등기부 또는 각종 증서등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예금보험공사로 본다.
(6) 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전에 안전기금과 관련된 자산목록·장부·자료등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9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83조의18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9.7, 2000.1.21, 2000.1.28>
제4조 (연합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었던 조합은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회원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연합회는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신용협동조합연합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그 직원의 고용관계는 중앙회가 포괄승계한다.
(3) 이 법에 의하여 중앙회가 승계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등기부 또는 각종 증서에 표시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승계한 재산은 조합이 중앙회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총회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앙회의 대의원총회의 결의는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총회의 결의로 본다.
제6조 (정관의 변경) 조합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선출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다.
(2)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일까지로 한다.
(3)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2002년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용협동조합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새마을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4조제1항제5호 다목(내국환 업무에 한한다) 및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 부칙 <제5739호,1999.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4>생략
<55>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87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98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56>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 본문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78조제83조"를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5호, 제83조제84조"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설립된 중앙회"를 "설립된 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4조 생략
  • 부칙 <제6204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및 변경과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의 임면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조합의 상임이사장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1) 제27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의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2) 제27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임인 이사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2년 이상인 조합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이 법 시행당시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자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임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합의 임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제7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중앙회의 상임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중앙회장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2) 제72조의 개정규정중 중앙회장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2)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4) 생략
제13조제14조 생략
  • 부칙 <제6957호, 200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4절·제86조의2제5항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금의 질권설정 금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출자금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에 대하여는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3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앙회 임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1) 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및 전문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 및 중앙회의 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중앙회장 및 이사로 보되, 그 중앙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회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중앙회의 자금차입 및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앙회가 행한 자금차입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는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경영관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임된 경영관리인에 대하여는 제8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0>생략
<71>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5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 제155조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제362조"로 한다.
제88조의2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7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145호, 200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 까지 생략
(1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13)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 부칙 <제8840호,2008.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3> 까지 생략
<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9> 까지 생략
<6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 제39조제3항, 제42조, 제69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83조, 제83조제1항, 제83조의2, 제83조의3제1항, 제84조제1항, 제84조제3항·제4항, 제8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제2항, 제86조제4항·제5항, 제86조의2제4항·제5항, 제86조의3제1항,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제3항·제4항, 제96조제1항·제2항, 제9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8조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5항,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제76조의3제4항제3호, 제78조제5항, 제81조제4항, 제83조의3제2항, 제86조제1항제5호, 제86조의4제1항·제2항, 제86조의4제5항·제6항, 제86조의5제6항, 제89조제5항, 제89조제8항, 제99조제2항제4호 및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㊿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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