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법 (제8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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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법률 제890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14 |
일부개정: 2008.3.14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탁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수익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0.1.21]
-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신탁업"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00.1.21]
- 제2조 (신탁회사의 운영) 대한민국내에서 신탁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1968·12·31, 1998·1·13>
-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저작권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5.1.17]
- 제3조 (영업의 인가) (1) 신탁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 <개정 1998.1.13, 1999.1.29, 1999.5.24,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9.1.29, 2005.1.17>
- 1. 금전신탁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이하 "종합재산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금전이 포함된 재산의 신탁의 인수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250억원 이상
- 2.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신탁 또는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이 포함되지 아니한 재산의 신탁의 인수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8.2.29>
- (4)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함에 있어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대출업무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7.29, 2008.2.29>
- 제3조의2 (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제29조의2 또는 제2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0.1.21]
- 제3조의3 (인가의 요건)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수익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신탁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3. 신탁부문과 고유부문간의 구분관리 및 신탁상품간의 구분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
-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2)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인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상황 등 경영상태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체제 등 그 업무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5.1.17>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7>
- [본조신설 2000.1.21]
- 제4조 삭제 <1999.1.29>
- 제5조 삭제 <1968·12·31>
- 제6조 (인가의 실효) (1) 신탁회사가 제3조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2) 금융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1999.1.29, 1999.5.24, 2008.2.29>
- 제7조 (상호) (1) 신탁회사는 그 상호중에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68·12·31, 2000.1.21>
- (2) 신탁회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신탁업자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8·12·31>
- 제8조 (인가사항) (1) 신탁회사가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신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2000.1.21, 2008.2.29>
- (2) 신탁회사가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보고받은 내용이 신탁에 관한 법령이나 건전한 신탁거래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0.1.21, 2008.2.29>
- (3)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탁회사의 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신설·폐쇄 및 본점·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이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98·1·13]
- 제8조의2 (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탁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05.1.17, 2005.3.31, 2008.3.14>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6.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7.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8.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본조신설 2000.1.21]
제2장 업무
[편집]- 제9조 (업무의 범위) (1) 신탁회사는 이 법과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 내에서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68·12·31, 1998·1·13>
- (2) 삭제 <1998·1·13>
- 제10조 (수탁재산의 제한등) (1) 신탁회사는 다음 각호외의 재산의 신탁을 인수할 수 없다. <개정 2005.1.17>
- 1. 금전
- 2. 유가증권
- 3. 금전채권
- 4. 동산
- 5. 토지와 그 정착물
- 6.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
- 7.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
- (2) 신탁회사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호의 재산중 2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신탁의 인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1.17>
- (3)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각호 재산의 신탁 및 종합재산신탁의 인수와 관련한 신탁의 종류,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 기타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1.13, 2005.1.17, 2008.2.29>
- (4) 신탁회사는 수탁한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사업(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토지개발사업별로 제1항제1호의 재산을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신설 2005.1.17>
- 제11조 삭제 <1998·1·13>
- 제12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1)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29>
- (2) 신탁회사는 금전신탁에 관하여 그 운용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가 있는 것일 때에는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행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 제12조의2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1) 신탁회사는 각 신탁재산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보고의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7.29>
- (4) 감사인의 선임, 감사기준, 감사인의 권한, 회계처리기준, 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0.1.21]
- 제12조의3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 감사인은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결과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감사반이 감사인인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2) 감사인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신탁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인과 이사 또는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7.29>
- [본조신설 2000.1.21]
- 제12조의4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구축) (1) 신탁회사는 신탁부문과 고유부문간 또는 신탁상품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 1. 신탁부문과 고유부문간 조직의 분리 및 임·직원의 겸직 제한
- 2. 신탁부문과 고유부문간 또는 신탁상품간 정보교류의 제한
- 3. 그 밖에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이해상충방지체계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합리적 이행기간을 적시하여 신탁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 시정요구를 받은 신탁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1.17]
- 제13조 (부수업무) (1) 신탁회사는 신탁업에 부수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68.12.31, 2005.1.17>
- 1. 보호예수
- 2. 채무의 보증
- 3. 부동산매매의 중개
- 4. 금전 또는 부동산대차의 중개
- 5. 공채, 사채 또는 주식의 모집, 그 불입금의 수입 또는 그 원리금, 배당금 지급의 취급
- 6.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 7. 회계의 검사
- 8. 다음 사항에 관한 대리사무
- 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
- 나.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
- 다. 채권의 추심
- 라. 채무의 이행
- 마. 보험
- 9. 그 밖에 신탁업과 관련이 있고 신탁회사의 고유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2) 금융위원회는 채무의 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14조 삭제 <1968·12·31>
- 제15조 (고유자금운용의 제한) (1) 신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고유자금을 운용할 수 없다. <개정 1968.12.31, 1998.1.13, 2000.1.21, 2005.1.17>
- 1. 공채, 사채 및 주식의 응모, 인수 또는 매입
- 2. 제1호에 게기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 3.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 4. 부동산의 매입
- 5. 부동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정한 재단을 저당으로 하는 대출
- 6. 공공단체에 대한 대출
-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대출
- 8.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우체국 예금
- 9. 은행 또는 신탁회사가 인수한 어음의 매입
- 10.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
- (2)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주식 및 동산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8.2.29>
-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입가격의 총액은 납입자본금 및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68.12.31>
- 제15조의2 (신탁자금운용의 제한) (1)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 1. 국채·공채·사채·주식 등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응모·인수·매입
- 2. 대출
-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방법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금융위원회는 위탁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탁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자금운용의 대상·조건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98.1.13]
- 제15조의3 (여유자금의 운용) 신탁회사는 부동산신탁사업중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2. 국·공채의 인수 또는 매입
-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 [본조신설 2000.1.21]
- 제16조 (공탁의무) (1) 신탁회사는 신탁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생기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국채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자본금의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국채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7, 2008.2.29>
- (2) 제1항의 공탁금액중 그 5분의 3을 초과하는 액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써 국채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 제17조 (수익자의 우선권) 수익자는 신탁회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현금, 국채 및 유가증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1998·1·13>
- 제17조의2 (수익증권의 발행) (1) 신탁회사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2) 신탁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7, 2008.2.29>
- (3) 수익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기명식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68.12.31]
- 제17조의3 (수익증권기재사항) 수익증권에는 기호·번호 및 신탁약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2005.1.17>
- 1. 수탁자의 상호
- 2. 기명식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액면액
- 4. 운용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
-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 6. 신탁계약기간
- 7. 신탁의 원금의 상환과 수익분배의 기간 및 장소
- 8. 신탁보수의 계산방법
- 9.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1968.12.31]
- 제17조의4 (수익권의 양도 및 행사) 수익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당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양도 및 행사는 그 수익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1968·12·31]
- 제17조의5 (위탁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당해 수익증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본조신설 1968·12·31]
- 제17조의6 (수익증권의 매수) 신탁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탁법」 제2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13, 2005.7.29, 2008.2.29>
- [본조신설 1968.12.31]
- 제17조의7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 (1)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회사가 이를 행사한다.
- (2) 신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0.1.21]
- 제17조의8 (신탁재산에 관한 의결권행사의 제한) (1) 신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7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신탁재산인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신탁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가. 신탁회사 또는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나. 신탁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2. 신탁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당해 신탁회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나. 신탁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3.기타 수익자의 보호 또는 신탁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신탁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2)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인 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동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 2. 신탁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당해 법인의 주식
- (3) 신탁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금융위원회는 신탁회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신탁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7, 2005.7.29>
- [본조신설 2000.1.21]
- 제17조의9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신탁회사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0.1.21]
- 제17조의10 (신탁재산등에 관한 장부·서류) (1) 수익자는 신탁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0.1.21]
제3장 회계
[편집]- 제18조 (영업연도) 신탁회사의 영업연도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9조 (보고서제출의 의무) 신탁회사는 매월의 영업보고서 및 매 영업연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20조 (대차대조표의 공고 및 회계처리 등) (1) 삭제 <2000.1.21>
- (2)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탁회사의 신탁업무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1.13, 2008.2.29>
- 제21조 (준비금적립책임의 가중) 신탁회사는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을 배당할 때 마다 준비금으로서 그 이익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2000.1.21>
제4장 금지사항
[편집]- 제22조 (임원등의 겸임제한) 신탁회사의 상임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0.1.21]
- 제23조 삭제 <1999.1.29>
- 제24조 삭제 < 1968·12·31>
제5장 감독
[편집]- 제24조의2 (신탁회사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수익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탁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0.1.21]
- 제24조의3 (건전경영의 지도) (1) 신탁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 4.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금융위원회는 신탁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탁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0.1.21]
- 제24조의4 (내부통제기준) 신탁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5.1.17]
- 제25조 (보고, 서류제출등)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탁회사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보고시키거나 서류장부를 제출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0.1.21, 2008.2.29>
- 제25조의2 (약관등의 변경 등) (1) 신탁회사는 신탁거래와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7, 2008.2.29>
- (2)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신탁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탁회사에 대하여 약관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신탁회사는 신탁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1998.1.13]
- 제25조의3 (경영상황의 공시) 신탁회사는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0.1.21]
- 제26조 (검사등)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김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김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2008.2.29>
- (2)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탁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0.1.21]
- 제26조의2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1) 금융위원회는 신탁회사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신탁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8.2.29>
- (2) 금융감독원장은 신탁회사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신탁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당해신탁회사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 (3) 금융감독원장은 신탁회사가 이 법등을 계속 위반하여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회사의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의 변경이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1998·1·13]
- 제27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1) 금융위원회는 신탁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6조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신탁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탁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3.14]
- 제28조 (업무의 정지) 금융위원회는 신탁회사가 법령·정관 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지시등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99.5.24]
- 제29조 삭제 <1999.5.24>
- 제29조의2 (인가의 취소) 금융위원회는 신탁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5.1.17, 2008.2.29>
- 1. 중대한 위법 또는 불건전한 영업으로 신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1의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때
- 1의3.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에 위반한 때
-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할 때
- 2의2.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때
-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신탁회사에 대하여 그 정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전문개정 1999.5.24]
- 제29조의3 (적용배제)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15조 및 제24조의4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전문개정 2005.7.29]
제6장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신설 2000.1.21>
[편집]- 제29조의4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인가) (1)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내에서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7, 2008.2.29>
-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0.1.21]
- 제29조의5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법적용) (1)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등은 이 법에 의한 신탁회사로 보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대표자는 이 법에 의한 신탁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7>
- (2) 외국금융기관의 지점등의 영업기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0.1.21]
- 제29조의6 (인가취소등) (1) 금융위원회는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등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합병·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 (2) 외국금융기관의 지점등은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신탁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신탁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등에 대한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0.1.21]
제7장 보칙 <개정 2000.1.21>
[편집]- 제30조 (합병의 효력) (1) 신탁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신탁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신탁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신탁회사의 신탁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2) 신탁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의를 한 수익자가 있을 때에는 그 신탁에 대하여는 신탁법 제11조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 (목적의 변경) (1) 신탁회사가 그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업무를 행하는 회사로서 존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는 그 회사가 신탁에 관한 채무를 완제하기에 이르기까지 재산의 공탁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합병으로 인하여 신탁회사가 아닌 회사가 신탁회사의 임무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13, 2008.2.29>
- (2)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1·13>
- 제32조 (영업인가취소의 효력) 신탁회사가 영업의 인가를 취소당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
- 제33조 (청산감독) (1) 신탁회사의 청산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 (2) 금융위원회는 청산사무 및 재산의 상황을 검사하거나 재산의 공탁을 명하거나 기타 청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34조 (청산인선임) 신탁회사가 영업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35조 (청산인의 선임의 특례) 상법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때와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36조 (청산인의 보수)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신탁회사로 하여금 보수를 주게 할 수 있다. 그 액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37조 (청산인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37조의2 (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1998·1·13]
- 제37조의3 (청문) 금융위원회는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2008.2.29>
- [본조신설 1998·1·13]
- 제37조의4 (신탁계약에 포함될 사항) 신탁회사가 위탁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는 수익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탁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5.1.17]
- 제37조의5 (신탁계약의 인계명령 등) (1) 금융위원회는 제29조의2 또는 제2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에 대한 인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공익 또는 수익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신탁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신탁계약의 위탁자, 수익자 및 인계받을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 그 신탁회사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인계받을 신탁회사에 인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의 위탁자, 수익자 또는 인계받을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그 신탁회사에게 그 신탁계약의 존속기간 등에 대한 조건을 정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탁회사는 그 범위 안에서 인가취소처분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1.17]
- 제38조 (화의, 파산, 강제화의의 경우) (1) 신탁회사의 화의, 파산, 강제화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신탁회사의 검사, 감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검사나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의 요구 또는 위촉을 받은 자는 법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 제38조의2 (분담금) (1)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신탁회사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8·1·13]
제8장 벌칙 <개정 2000.1.21>
[편집]-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업을 영위한 자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
- 3. 제17조의8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 [전문개정 2000.1.21]
-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정당한 이유없이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 3.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탁을 하지 아니한 자
- 5.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0.1.21]
- 제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3.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보고의 요구 등의 명령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4.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5.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6. 제1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 7. 삭제 <2005.1.17>
- 8. 제17조의9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24조의2, 제31조제1항,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전문개정 2000.1.21]
- 제4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내지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본조신설 2000.1.21]
- 제43조 (과태료 <개정 2000.1.21>)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21>
-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17조의10의 규정에 위반한 자
- 3. 제19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 5. 제25조의2제4항 또는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6. 제26조제1항(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신설 1998.1.13, 1999.1.29, 1999.5.24,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98.1.13, 1999.5.24,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1998.1.13, 1999.5.24,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98·1·13>
- 제44조 삭제 <1998·1·13>
부칙
[편집]- 부칙 <제945호, 1961.12.31>
- (1)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폐지법령) 단기4264년 6월 9일 제령 제8호 조선신탁업령은 이를 폐지한다.
- (3) (경과조치) 조선신탁업령에 의하여 신탁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4) (동전) 본법 시행전의 조선신탁업령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처분은 본법중 이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064호, 1968.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502호, 1998.1.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인가·승인·결정·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제3조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임·직원이 행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자본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그 자본금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제5700호, 1999.1.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6>생략
- <47>신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8조제1항 및 제39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 제3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 제6조제2항 및 제37조의3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8조 (업무의 정지)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탁회사가 법령·정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지시등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29조를 삭제한다.
-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9조의2 (인가의 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탁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중대한 위법 또는 불건전한 영업으로 신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할 때
- 3.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신탁회사에 대하여 그 정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4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과태료의 부과권자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 <48> 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180호, 2000.1.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탁회사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된 약관등에 따라 설정되는 신탁(이 법 시행일전에 제정 또는 변경된 약관등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추가로 신탁을 하는 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4)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337호, 2005.1.1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신탁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2>생략
- <73>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74> 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615호, 2005.7.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제2호 가목 중 "제10조제2항의"를 "제10조제3항의"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 다. 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와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 (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제1호 나목 중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를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로 한다.
- 부칙 <제8635호,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부터 3.까지 생략
- 4. 「신탁업법」
- 5. 및 6. 생략
- 제3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 부칙 <제886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8>까지 생략
- <69> 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항, 제3조의2,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본문·단서,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의6, 제17조의8제4항, 제17조의9, 제17조의10제2항, 제19조 본문·단서, 제20조제2항, 제24조의2,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제1항 본문,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3, 제26조의2제1항·제3항, 제28조, 제29조의2 본문, 제29조의4제1항·제2항, 제29조의6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 본문·단서,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1조제3호 및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3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2항, 제2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7조의5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26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70>부터 <85>까지 생략
- 부칙 <제8908호, 2008.3.1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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