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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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128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8.2
제정: 2012.2.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아이돌보미의 직무 등[편집]

  • 제5조(아이돌보미의 직무) (1)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아이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아이돌보미의 구체적 주의의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아이돌보미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1)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1) 아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이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보수교육) (1)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편집]

  •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1)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5)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서비스기관 정보의 제출 등) (1)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시설·인력 현황자료 등을 서비스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1)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한다.
(2) 서비스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이돌보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서비스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 등을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표준계약서 작성) (1) 서비스기관은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표준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보호자의 준수사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서비스기관에서 정하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6조(서비스기관의 폐업 등 신고) (1) 서비스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시 인근 지역에 대체 서비스기관이 없는 등 불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7조(서비스기관 지정의 취소 등) (1)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6.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서비스기관 관리·평가) (1) 여성가족부장관은 서비스기관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서비스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평가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편집]

  •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편집]

  •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3)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1조(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이용권의 신청·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비용 지원의 신청) (1) 보호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금융정보등의 제공)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비용 지원 신청자”라 한다)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조사·질문 등) (1)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비용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사람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5) 지원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 제25조(비용 지원 업무의 전자화) (1)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6장 지도 및 감독 등[편집]

  • 제28조(지도 및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29조(질문 및 검사) (1)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0조(비밀누설금지) 서비스기관 및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아이돌보미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다.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편집]

  •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서비스기관 지정을 받은 자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다시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한 사람
2. 제11조제4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휴업 또는 폐업 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질문·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1288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돌보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양성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아이돌보미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호 및 제33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은 2012년 8월 4일까지는 “「아동복지법」 제29조 ” 및 “같은 법 제40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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