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10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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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법률 제1003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 2. 5. |
일부개정: 2010. 2. 4.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0. 2. 4.>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 [전문개정 2010. 2. 4.]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5조 삭제 <2006. 10. 4.>
제2장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개정 2010. 2. 4.>
[편집]-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② 특별시·광역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③ 시·도 또는 대도시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시·도에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공정(工程)·원료 등의 변경으로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한 자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해당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이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 2. 4.]
- 제8조의3(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①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부터 나오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악취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르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 2. 4.]
-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신고대상시설을 상속, 양도, 합병을 통하여 승계한 자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르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 [전문개정 2010. 2. 4.]
- 제10조(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11조(사용중지명령)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12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대신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14조(개선권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악취를 저감(低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2. 4.]
제3장 생활악취의 방지
[편집]- 제15조 삭제 <2010. 2. 4.>
-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거(下水管渠)·하천·호소(湖沼)·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 5. 그 밖에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한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방법,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실시기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 2. 4.]
제4장 검사 등
[편집]- 제17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18조(악취검사기관) ① 제17조에 따라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하는 악취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19조(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제5장 보칙 <개정 2010. 2. 4.>
[편집]- 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사업활동 및 악취방지기술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21조 삭제 <2010. 2. 4.>
- 제22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 3. 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 [전문개정 2010. 2. 4.]
- 제23조(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이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악취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 2. 4.]
제6장 벌칙 <개정 2010. 2. 4.>
[편집]-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전문개정 2010. 2. 4.]
- 제27조(벌칙)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전문개정 2010. 2. 4.]
-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 2. 4.]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 2.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부칙
[편집]- 부칙 <제7170호, 2004.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악취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중 악취오염에 관한 공정시험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악취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를 "가스·입자성물질로서"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 제28조의2제1항중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 제29조를 삭제한다.
- 제30조를 삭제한다.
- 제4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 제57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59조제1항제5호의3을 삭제한다.
- (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가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로 한다.
- (3) 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 (4)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악취"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로 한다.
- (5)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자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를 "악취방지법 제15조"로 한다.
- (6)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처. 악취방지법
- 제4조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른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459호, 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 <20>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 <21>내지 <36>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 <29>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하수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30>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038호, 2006.10.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를 삭제한다.
- (8) 내지 (11)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210호, 2007.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의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4호 및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법률 제803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본다.
- 부칙 <제8371호, 2007.4.11>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2>생략
- <23>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 <24>내지 <46>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466호, 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4>까지 생략
- <25>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26>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957호, 2008. 3.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 (4)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5호나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 (5) 부터 (8) 까지 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제10031호, 2010. 2. 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그 관할구역 내에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한 지정·고시나 그 밖의 행위 및 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대도시의 장의 지정·고시나 그 밖의 행위 및 대도시의 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기술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자목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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