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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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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55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5.31
일부개정: 2013.5.3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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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안전행정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관리소·정부통합전산센터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둔다.
② 안전행정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설치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둔다.

제2장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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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직무) 안전행정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안전행정부에 운영지원과·창조정부전략실·전자정부국·인사실·안전관리본부·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의정관·공무원노사협력관 및 인사기획관 각 1명을, 제2차관 밑에 감사관 및 윤리복무관 각 1명을 둔다.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안전행정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창조정부전략실·전자정부국 및 인사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안전관리본부·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집행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안전행정부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국제행정발전지원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발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2.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3.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4. 부 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
5.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6. 부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
7. 부 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8.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9. 예산의 편성·집행·조정 및 성과관리
10.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11. 부 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2. 안전행정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4.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법령·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1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17. 부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
18. 국가기록원 업무의 지원
19. 부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20.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1. 부 내 정보자원·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2. 부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3.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24. 안전행정부의 소관 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업에 대한 수출모델 개발
25. 안전행정부 국제협력 종합계획 및 발전방향의 수립
26. 안전행정부와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의 협정(MOU)에 대한 사전협의·체결 지원 및 사후관리
27.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28. 안전행정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29. 안전행정부 소관 사항에 관한 해외홍보 및 벤치마킹 지원
3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
31. 안전행정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3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협력 사업 관련 통역·번역 업무 지원
3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3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35. 비상 시 정부기관의 소산(疏散)·이동계획 및 정부청사 방호계획의 수립
36.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
3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8. 안전행정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관리
39. 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감독
40. 국가 중요 보안 목표시설의 보안 관리
41.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8호부터 제23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행정발전지원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33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34호부터 제41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제9조(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국새, 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차관회의의 운영 및 국무위원·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3. 정부 의전행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4. 국가 상징의 관리 및 제도개선
5.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
6. 전직대통령 예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정부포상계획의 수립·집행 및 정부포상제도의 연구·개선
8. 포상 기록·통계 및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9. 대통령 친수(親授) 및 국무총리 전수(傳授)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10. 국회와의 연락 업무
  • 제10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연구
4.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제11조(인사기획관) ①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사 운영의 지원
5.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제12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운영·조정
2. 안전행정부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안전행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부분감사
4. 안전행정부 청렴시책·행동강령의 수립·운영 및 점검
5.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6.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7.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8. 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체계의 구축·운영
9. 공직기강·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10.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보도 및 안전행정부장관·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처리
11.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직무감찰 및 기동감찰반 운영
  • 제13조(윤리복무관) ①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윤리복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5.31>
1. 공무원 복무제도의 운영·조사·연구 및 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2.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원 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4.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5. 공직윤리제도의 기획 및 총괄
6.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7. 공직자의 재산 등록·공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운영
9.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행위제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2.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3.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15.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제14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복무
2. 부 내 자원봉사활동, 후생복지, 여성정책 업무 및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
3. 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안전행정부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5조(창조정부전략실) ① 창조정부전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전략기획관·조직정책관 및 제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전략기획관·조직정책관 및 제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기관 간 및 정부와 민간 간의 개방·공유·협업·소통을 통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이하 "정부3.0"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2.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 관리
3. 정부3.0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4. 정부3.0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의체 운영
5. 행정개혁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6. 지식행정제도의 운영·대외협력 및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7.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운영·개선 및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8. 다수 중앙행정기관 간 융합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10.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개선
12.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공유·개방·활용 등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13.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14.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품질관리·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행정정보 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6. 행정정보 관련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 "빅데이터"라 한다)에 관한 제도·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7. 행정정보 관련 빅데이터 기반 구축·운영 및 활용
18.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9.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0. 조직개편·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 및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기능의 총괄·조정
2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대한 총괄·조정·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22.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23.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제도 관리
24.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총괄 및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25.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개선
26.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정원 관리
27. 행정기관 등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28.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9.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의 설정 및 협의
30.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직무분석 관련 법령·지침의 제정·개정·관리
31.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개선
3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34.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5.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無期契約)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관리
36.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37.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8.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영·개선
39.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주부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40.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41. 문서·관인 및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42.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4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44.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5.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46.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47.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영 및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8.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49.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작성지침 시달
50.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51.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피해 구제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2.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운영, 유출 방지대책 수립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53.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의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4.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홍보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5.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에 관한 사항
5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및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7. 개인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5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도에 관한 사항
59.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인증마크 제도 운영
④ 전략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조직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35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제도정책관은 제3항제36호부터 제5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제16조(전자정부국) ① 전자정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전자정부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9.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
12.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영 관련 정책 및 대표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업무의 지원
16. 정보화마을의 기획·개선 및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17.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18.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9.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20.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21.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관련 제품(「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
24.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25.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6.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27. 정부통합전산센터 업무의 지원
28.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9.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30.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3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32. 안전행정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3.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34.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제17조(인사실) ① 인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에 관한 정책 및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운영 및 제정·개정안의 심의
3. 공직 분류체계의 개편 및 직종·직군·직렬·직급의 신설·개발
4. 인사감사 및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6. 파견, 결원 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7. 기관 간 및 민·관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시행
8. 민간근무휴직 및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 운영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10.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1. 개방형직위·공모직위 제도의 운영
12.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운영
13. 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14.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5.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16.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추천 및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17.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원·관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
18.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등 채용시험 지원 및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실시
1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채용시험의 공동·수탁 실시
20.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21.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22.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3.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지원 및 평가
24. 공무원의 자발적 학습활동 촉진시책의 개발·운영
25.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및 출제계획의 수립·운영
26. 공무원 임용시험의 접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27. 국가고시센터의 운영·관리
28. 공무원 임용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29.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은행의 관리
30.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1.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2.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3.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34. 공무원 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35.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지원
36.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및 위험직무 순직보상제도의 연구 및 개선
37.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 및 개선
38.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정서 함양 등에 관한 사항
39. 저소득층·이공계 출신 및 여성·장애인·지방인재·기능인재의 공직 임용 등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40. 인사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1. 국가인재의 조사·발굴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공직 후보자의 인물정보 수집·활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42.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의 개발·보급·운영·관리
④ 인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인력개발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2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성과후생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42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제18조(안전관리본부) ① 안전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둔다.
② 안전관리본부에 안전정책국, 재난관리국 및 비상대비기획국을 둔다.
③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안전정책국장 및 재난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대비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본부장은 다음 사항과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연·인적·사회적 재난 상황의 접수·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4.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조치에 관한 사항
5. 소산 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⑤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운영 및 국가안전관리계획의 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및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조정
4. 안전 전문인력 관리·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지원
7.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기획·제도개선
9.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
10.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11. 생활안전정책 총괄·지원 및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
12.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13. SOS 국민안심서비스 지원 및 교육·홍보
14.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⑥ 재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협조·지원
3.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운영 및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5.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8. 적 등의 도발 등에 의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
9.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감염병·가축전염병의 재난관리에 관한 총괄·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지정·취소 관련 전문위원회 운영
11. 국가방재자원 관리체계 구축 총괄·조정
12. 테러 대비 관련 기관 지원
13. 재난관리 매뉴얼 총괄·운영 및 평가
14.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기획·총괄 및 평가
1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담당자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16. 재난 취약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총괄
17.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⑦ 비상대비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조정
2. 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3.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4. 전시 정부기능 유지업무의 종합·조정
5.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점검 및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의 총괄·조정
7. 국가 동원업무의 총괄·조정
8.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9.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 및 제도의 관리
10.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
11.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비상 시 국가지도통신망 소통·통제
13.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통제·실시 등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14. 비상대비업무의 확인·점검·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15.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 제19조(지방행정실) ① 지방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지방행정정책관·자치제도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지방행정정책관·자치제도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5.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6.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8.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지원
9. 주민등록 정보화사업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10.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 시스템의 관리·운영
11.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1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5.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및 주민생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6.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연구 및 지원
17.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18.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19.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21.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22.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23.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2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25.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지원
26.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관리
27.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명칭 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28.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29.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
30.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1. 공직선거·국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2.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조례·규칙의 심사 및 운영에 대한 지원
34.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지원
35.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6.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37.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유지
38.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지도·지원 및 관리
39.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40.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41.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와 관련된 사항
42.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43. 새마을금고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
44.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4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4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48.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수행하는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49.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특별 지원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지원
50. 비무장지대(DMZ) 일원 초광역개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5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52.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정비 및 구조개선사업의 추진
5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54.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
55. 자전거 축전(祝典)·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56. 안전행정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
57.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8.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59.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④ 지방행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자치제도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지역발전정책관은 제3항제40호부터 제5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제20조(지방재정세제실) ① 지방재정세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지방재정정책관 및 지방세제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지방재정정책관 및 지방세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관리·연구·개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3.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정보화 총괄
4. 지방재정 분석·진단·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7. 자치복권의 발행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지도
8.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운영 및 지도
9.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0.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지방재정의 점검·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3.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14. 지방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
15.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16. 지방세외수입의 운영
1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재무회계·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18.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19. 지방공기업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경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
20.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진단에 관련된 사항
21.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2.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개선
23.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4.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감면·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25.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지원
26.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27.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28.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9. 위치(구역)찾기 고도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30. 도로명주소사업의 총괄 및 조정
31.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축·유지 및 관리 지원
32. 도로명주소 정보화, 전자지도 통합 및 공간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33.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34.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조사 및 연구
④ 지방재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방세제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4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제21조(위임규정)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앙공무원교육원

[편집]
  • 제22조(직무)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른 공무원 및 위탁을 받은 각 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공무원교육훈련의 지도·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3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4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② 원장 밑에 국제교육협력관 1명을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국제교육협력관) ① 국제교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교육협력관은 외국어교육·외국공무원교육 및 국제협력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 제26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평가
2. 국내외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의 개발·홍보
4. 교육과정 평가기법의 연구 및 개발
5. 자체 조직·정원 관리 및 자체 감사
6. 예산의 편성·집행의 총괄·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7.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도·지원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8. 각종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도서관의 운영
9. 교육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0.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1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2.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13.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호
14. 용도·회계·결산과 재산 관리
15.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관 또는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27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2.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3. 교육 실적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학적 관리
4.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
5.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6. 교육용 정책사례의 연구 및 개발
7. 교육대상자에 대한 역량진단의 실시 및 역량진단 기법의 연구·개발
8. 역량개발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기법의 연구 및 개발
9.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및 사이버교육 관련 기관 간 협의체의 운영
10. 사이버교육 공통교과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
11. 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운영, 원 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12. 공무원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 정보화 교육과정 및 기법의 연구 및 교재 발간
14. 사이버 정보화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 운영
15. 정보화교육에 관한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
1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제4장 지방행정연수원

[편집]
  • 제28조(직무)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9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0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관인·인사·복무의 관리 및 감사
2.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청사 및 시설의 유지, 방호 관리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교육훈련기법 등의 연구·개발
7.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협력 및 민·관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8. 외국공무원 교육, 국제기구 및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9. 외국어 교육 및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 제32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3. 교육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4. 교육생의 생활지도
5. 교재의 편찬·발간
6.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7.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운영
8. 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10.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11.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분석·평가
12. 장기·기본·전문·사이버교육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3.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14. 전임교수의 관리·운영

제5장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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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보존·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4조(원장) ① 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5조(하부조직) ① 기록원에 기록정책부·기록관리부 및 기록정보서비스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기록정책부) ① 기록정책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관리
2. 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4. 자체감사
5.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협력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8.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9.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0. 기록관리개선 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의 수립·운영
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및 홍보
13. 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 기록물관리 절차에 관한 개선의 총괄 및 고도화
15.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16.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운영 및 기록물관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1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지원·확인·점검 및 평가
18.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지원
  • 제37조(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수집·평가·폐기 정책 기획 및 수집·평가·폐기 업무의 총괄·조정
2.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및 수집·이관
3. 정부기관의 보존대상 기록물의 수집·관리
4. 기록물 분류·관리기준 운영
5. 비밀기록물의 수집 및 생산·재분류·해제 현황 관리
6. 시청각기록물·정부간행물 및 행정박물의 수집·관리
7. 중요 기록물의 국가기록물 지정·관리·해제 및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관리
8.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9. 공공기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10. 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조정
11. 기록물 보존시설·장비·환경기준의 수립 및 점검·관리
12. 기록물의 서고배치·점검 및 보존시설 관리
13.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재난대책 기준 마련 및 관리
14. 기록물 보존기술의 연구개발·보급
15. 훼손된 기록물의 복원·복제
16. 기록물 보존용품의 인증 관리
17.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8조(기록정보서비스부) ① 기록정보서비스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활용정책의 기획 및 활용업무의 총괄·조정
2. 소장 기록물의 기술·재분류 및 편찬
3.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장 기록물의 공개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5.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기획·예산의 수립·총괄
6.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7.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확산
8. 국가기록물 통합검색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9. 고객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11. 국가기록 전시관 및 열람실의 운영
  • 제39조(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인사·예산·회계 등 지원 사무
2. 대통령기록물 관련 교육·홍보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도 총괄
4.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통령기록물의 현황 점검 및 이관
6. 전직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조사 및 수집
7.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분류·정리·기술(記述)
9. 대통령기록물 검색 도구의 개발
10. 대통령기록물 보존가치의 재평가 및 폐기제도의 운영
11. 대통령기록물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복원
12. 대통령기록물의 장기보존 기술 연구
13. 대통령기록물 전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기술 지원
1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
15.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지원
16. 국내외 대통령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17. 대통령기록물 공개제도의 운영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1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 지원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나라기록관)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나라기록관을 둔다.
② 나라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나라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역사기록관)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역사기록관을 둔다.
② 역사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서울기록정보센터)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서울기록정보센터를 둔다.
② 서울기록정보센터장은 5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43조(전문위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정부청사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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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직무) 정부청사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정부청사의 수급계획과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및 공사시행, 청사관리제도의 조사ㆍ연구,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ㆍ운영, 정부청사 방호ㆍ방화업무 수행 및 정부서울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ㆍ정부세종청사ㆍ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ㆍ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ㆍ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ㆍ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와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5.31>
  • 제45조(소장) ① 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고, 소장 밑에 청사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소장 및 청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청사기획관은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계획·시공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 제4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47조(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및 세종청사관리소) ①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및 세종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및 세종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③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및 세종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및 경남청사관리소) 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및 경남청사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3.5.31>
②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및 경남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5.31>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목개정 2013.5.31]
  • 제49조(춘천지소) ①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춘천지소를 둔다.
② 춘천지소에 지소장 1명을 둔다.
③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제7장 정부통합전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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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직무)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정보시스템과 부대설비의 구축 및 운영·관리
2.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정보시스템(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전받은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보호·보안 및 장애·재해 복구
3. 중앙행정기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 운영
4. 정부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의 운영
5.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6. 행정기관 간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을 위한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운영
7.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및 기술 지원
8.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주소 등 운영·관리
9. 입주기관이 요청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주·개발·운영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
10.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관리
11.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자원 통합 추진
12.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정부통합전산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주요 데이터 백업·소산(消散) 관리
14.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활용한 정보통신산업 발전방안의 수립 및 시행
16. 중앙행정기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지원
17.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 제51조(센터장) ①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 밑에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운영기획관은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계획 및 운영정책의 수립, 정보자원 관리계획 및 통합 등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 제5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53조(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및 보호·보안과 장애·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③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센터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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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조(직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 제55조(센터장)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이북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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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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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직무)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60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순위가 같은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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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직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6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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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조(직무)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 제6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3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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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직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경보·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총괄 및 성과관리
6. 재난 및 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7. 신종·복합 재난 등 미래의 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8.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연계된 융합·복합재난 연구개발의 총괄·조정
9. 지역별·시설별 재난 등의 위험 취약성의 분석·평가 및 영향분석 기술 개발
10. 과학적 재난원인분석 및 현장조사 기술개발과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지원
11.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1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13. 한반도 재난위험성 평가 및 대응기술개발
14. 인공위성 등 원격탐사 기반 재난감시체계 관련 기술개발
1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검증·인증 및 관련 기술개발
  • 제6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4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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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안전행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안전행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안전행정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안전행정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8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제70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정원)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의 정원은 안전행정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5.31>
  • 제7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7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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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라 이체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7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1조제5항 전단 및 제12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총무처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 납세자의 날 3.3. 기획재정부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2 3·15의거 기념일 3.15. 국가보훈처 3·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4 향토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5 식목일 4.5. 농림축산식품부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복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6 보건의 날 4.7.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7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13 국가보훈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8 4·19혁명 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9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복돋우기 위한 행사를 한다.
10 과학의 날 4.21.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1 정보통신의 날 4.22.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12 법의 날 4.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3 충무공 탄신일 4.28. 문화체육관광부 충무공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14 근로자의 날 5.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15 어린이 날 5.5. 보건복지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16 어버이 날 5.8.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17 스승의 날 5.15. 교육부 교권 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과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8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19 부부의 날 5.21. 여성가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20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21 바다의 날 5.31. 해양수산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복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22 의병의 날 6.1. 안전행정부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복돋울 수 있는 행사를 한다.
23 환경의 날 6.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24 현충일 6.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25 6·10민주항쟁 기념일 6.10. 안전행정부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6 6·25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복돋우는 행사를 한다.
27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안정행정부·국가정보원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ㄹ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28 철도의 날 9.18. 국토교통부 기간(基幹)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29 국군의 날 10.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30 노인의 날 10.2. 보건복지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1 세계 한인의 날 10.5. 외교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32 재향군인의 날 10.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33 체육의 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34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35 경찰의 날 10.21. 안전행정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36 국제연합일 10.24. 외교부 국제연합 창립과 6·25사변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7 교정의 날 10.28. 법무부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8 지방자치의 날 10.29. 안정행정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9 저축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국민의 저축정신을 복돋우고, 저축·보험 및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40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3. 교육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41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이 국민경제의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복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42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43 소비자의 날 12.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44 무역의 날 12.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45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27.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④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4항제2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6호나목, 제5조의3제1항ㆍ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후단, 제9조의5제4항 및 제1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별표 1의2의 비고 제1호 및 별표 2의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5호가목, 제14조의3제1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의4,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및 제27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상안전기획관
제9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소속"을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을 "안전행정부 전략기획관"으로 한다.
⑪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81조제2항ㆍ제5항, 제82조 및 제83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의3제3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1조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를 "(안전행정부장관의 임무)"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 같은 표의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⑮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10호, 제1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제4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5항, 제40조 본문, 제41조 단서, 제50조,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 제65조 본문ㆍ단서, 제67조,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2제3항, 제39조의2제2항 및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54조제3항 및 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같은 표 구분란 별표 1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의 경력란 나목2)ㆍ3), 다목3) 및 같은 표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나목의 경력란 2)나)ㆍ다), 3)가), 같은 표의 제2호나목의 경력란 1)라), 2)나), 3)가) 및 같은 표의 제3호가목ㆍ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의 경력란 2)나)ㆍ다), 3)가), 같은 표의 제2호나목의 경력란 1)라), 2)나), 3)가) 및 같은 표의 제3호가목ㆍ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3호가목의 환산율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호 라목3)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목 4)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8)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22의 비고 제1호 및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각각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23의 비고 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 제3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3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각각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감사원장"을 "부총리 및 감사원장"으로,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의 비고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4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ㆍ단서, 제7조제4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3제7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8조의5제5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7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2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지급액란 단서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의 월지급액란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비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외교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라목 및 을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을종란 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갑종란 아목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란 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호의 을종란 파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기술분야 기술정보수당 1)「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같은 영 별표 2의 토건·전신·기계·화공·선박·농림·보건 위생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2) 외교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해양경과의 경찰공무원 및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정보통신경과·운전경과의 경찰공무원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저오통신·공업·함정·항공·기상·보건직군 및 행정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 공무원
5급·기능5급·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6급·7급·기능6급·기능7급·3등급·4등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8급·기능8급·2등급·경사·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안전행정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직군 공무원,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 기계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운전장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운전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3급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특수무기의 주정비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월 50,000원 이하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40,000원 이하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30,000원 이하
11)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가) 지급액
(1)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2)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3) 1년 미만 근무자 : 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2. 교육 및 연구 분야 가. 연구업무수당 1 통일부 및 교육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25,000원 이하
6급 상당 및 7급 상당 : 월 15,000원 이하
8급 상당 이하 : 월 10,000원 이하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중앙교육연수원·국립교제교육원, 학술원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제외한다. 가) 지급액
(1) 장학관·교육연구관
(가) 5년 이상: 월 22,000원
(나) 5년 미만: 월 37,000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가) 5년 이상: 월 17,000원
(나) 5년 미만: 월 323,000원
나) 지급방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의 사람에게는 월 22,000원을 지급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중 근속ㄱ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비고)
1.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2.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3) 연구직공무원 월 80,000원 이하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안전행정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50,000원
6급 상당 및 7급 상당: 월 35,000원
8급 상당 이하: 월 30,000원
5) 각급 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치료감호소 또는 교도소 등에서 직접 훈련을 담당하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인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전임강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요원 가) 지급액
5급(5급상당 포함)·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60,000원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비고) 지급대상란의 5)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6) 국방대학교·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 국방대학교·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 이상, 육군3사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월 40,000원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수: 월 35,000원
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학 교관인 군인 월 20,000원
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및 군무원 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위관 및 5급·6급: 월 20,000원
부사관 및 7급 이하: 월 15,000원
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구분 월지급액
원장 110,000원
교수·부교수·조교수 110,000원
부장 100,000원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 80,000원

(비고)
교수·부교수·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월 지급액을 적용한다.

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 수당 1) 국공립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특수학교에 설치된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구분 월지급액
1)의 해당자
* 5년 이상 8,000원
* 5년 미만 23,000원
2)의 가)해당자
* 5년 미만 18,000원
2)의 나)해당자 15,000원
3)의 해당자 20,000원

(가산금)
지급대상란 1)의 경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특수학교와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과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원장 또는 교장에게는 월 67,000원, 원감 또는 교감에게는 월 57,000원, 보직교사에게는 월 52,000원, 교사에게는 월 7,000원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2) 국공립의 중학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된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
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
가)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5년 미만 근무한 사람
3) 국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사범학교·교육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 다만, 법령에 따른 직(職)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월 60,000원
5) 교장, 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상당 직위): 월 10,000원
다. 교직 수당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다만, 다음 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그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월 250,000원
(가산금 지급대상)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가산금)
월 50,000원
2)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월 70,000원
3) 고등학교 이하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다음의 해당자
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나)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다)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라)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마)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등송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및 나)의 해당자: 월 70,000원
다) 및 라)의 해당자: 월 50,000원
마)의 해당자: 월 30,000원
(비고)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월 110,000원
5)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다음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초등학교 정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기술,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공예, 정보·컴퓨터,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의상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실기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농업계·공업계 및 수산·해운계의 각 표시과목
호봉별 월 지급액
31 ~ 40 50,000원
22 ~ 30 45,000원
14 ~ 21 40,000원
9 ~ 13 35,000원
5 ~ 8 30,000원
1 ~ 4 25,000원

다만,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부산공업고등학교 및 성동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교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전기·전자·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월 30,000원
7)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교장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장을 겸임하는 교장
겸임교장: 월 100,000원
겸임교감: 월 50,000원
3. 특수업무 분야 가. 선박 및 함정 등 근무 수당 1) 교육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관세청·문화재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월 10일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월 39,000원 이하
6급·기능6급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7급·기능7급·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8급·기능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1)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개월 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간의 항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2) 함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기능직공무원과 어업지도선에 월 10일 이상 승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가) 경찰공무원

계급 월 지급액
경비함정근무자 특수함정근무자
경정 172,000원 123,000원
경감 141,000원 101,000원
경위 133,000원 95,100원
경사 122,000원 87,800원
경장 112,000원 80,500원
순경 92,000원 65,800원
전투경찰순경 20,000원 20,000원

나) 소방공무원

계급 월 지급액
소방령 이상 65,000원
소방경 50,000원
소방위 37,000원
소방장 34,000원
소방교 30,000원
소방사 21,000원

다) 해양경찰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계급 월 지급액
5급 이상 39,000원 이하
6급, 기능6급 32,000원 이하
7급, 기능7급 25,000원 이하
8급, 기능8급 이하 20,000원

(가산금)
가)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2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나)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로서 해상에서 고속 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 어업활동 단속업무를 전달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 및 가산금 나) 외에 월 3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3)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
(가) 특수함승무원: 월봉급액의 150% 이하
(나) 그 밖의 함정승무원: 월봉금액의 80%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1) 하사에 대해서는 그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수륙양용 궤도차량에서 근무하는 군인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 월봉금액의 55%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나. 항공 수당 1)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인 경찰공무원
구분 조종사 정비사·전탐사
경정 이상 631,700원 313,400원
경감 505,300원 279,100원
경위 404,200원 217,800원
경사 323,400원 196,000원
경장 258,600원 184,200원
순경 205,900원 174,200원
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 및 해상초계기 조작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5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제척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3)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2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1개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및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거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6·7급: 월 40,000원
8·9급: 월 30,000원
기능직: 월 20,000원
(가산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 중 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 작업을 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산림청의 산림항공본부에서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는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310,000원
다. 외무공무원·군인 등의 장려 수당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정밀고가장비 등 특수장비 조작·운용요원
2)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의관 등의 특수장교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기술자
4)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5)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 종사 군무원
6) 해당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 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
7)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
8) 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
가) 지급액
1)의 해당자: 월 35,000원 이하
2)의 해당자: 월 950,000원 이하
3)의 해당자: 월 130,000원 이하
4)의 해당자: 월 270,000원 이하
5)의 해당자: 월 110,000원 이하
6)의 해당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
7)의 해당자: 월 900,000원 이하
8)의 해당자: 월 1,00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라.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직위 등(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립·공립 대학간에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계급·직무등급 월 지급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급(과장급은 제외한다)부터 12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300,000원
3급,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 한정한다), 일반계약직 3호 200,000원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 4호, 총경, 소방정 100,000원
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50,000원

(가산금)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립·공립 대학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1.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2) 또는 별표 15의 비고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무기간 월 지급액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하
1년 미만 50,000원 3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70,000원 5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00,000원 80,000원
3년 이상 5년 미만 140,000원 120,000원
5년 이상 170,000원 150,000원

(가산금)
외국어능력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80,000원을, 나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마. 의료 업무 등의 수당 1) 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를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한다)
의무직렬 공무원 약무직렬공무원 간호직렬공무원
지역별 자격 금액
가 (군지역) 전문의
일반의
950,000
850,000
70,000 50,000
나 (다·라 외의 시지역) 전문의
이반의
850,000
750,000
다 (라 외의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750,000
65,000
라 (특별시·광역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700,000
60,000

(가산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전·의경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광역시의 읍·면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지역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의료기사 월 50,000원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ㄴ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150,000원
바. 특수 직무수당 1)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안정행정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방송·신문·영화·공연무대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급(5급상당 포함)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35,000원 이하
6급(6급상당 포함) 및 7급(7급상당 포함): 월 25,000원 이하
8급(8급상당 포함) 및 기능직: 월 20,000원 이하
2)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다음의 특수전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가) 대테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조직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 공무원
나) 간첩의 침투봉쇄 및 그 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다) 집회·시위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부대(전투경찰대, 방범순찰대, 경찰기동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가) 해당자

계급 월 지급액
경정 65,000원
경감 60,000원
경위 55,000원
경사 50,000원
경장 45,000원
순경 40,000원

나) 해당자 : 월 20,000원 이하

다) 해당자 : 월 80,000원 이하

3)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월 3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법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3급 및 4급: 월 33,000원 이하
5급: 월 2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10,000원 이하
5) 계호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포함)·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 업무 또는 보호·관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는 제외한다)
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교정시살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월 170,000원 이하
(가산금)
한센병·결핵 환자인 수용자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의료·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소, 국토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검찰청, 관세청 및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국제공항(외국인이 출입하는 군용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별정직(전산업무담당 제외) 및 기능직공무원
나)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한 여객 및 적재화물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입 장소에서 상시 통관·감시·검역 등 출입국(경)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가)의 지급대상자 중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로서 실제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의 지급대상자 중 해양수산부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로서 실제로 해상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現業作業)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가)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8)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군무원을 포함한다)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9)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수사경차공무원 및 철도공안직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와 형사재판의 집행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검찰사무직 및 마약수사직공무원과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공무원
나) 감식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을 전담하여 조사·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또는 범죄 정보의 수집에 직접 종사하는 5급이하 공무원
가)의 해당자: 월 70,000원 이하
나) 및 다)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10)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 5년 이상: 월 50,000원 이하
5년 미만: 월 3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특허청의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11) 소방방재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과 같은 화재진화업무 또는 해상에서의 구조·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119지역대 및 중앙119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122구조대)
가)의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나) 및 다)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12)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경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월 700,000원 이하
4급(4급 상당 포함): 원 600,000원 이하
5급(5급 상당 포함): 월 500,000원 이하
6·7급(6·7급 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8·9급(8·9급 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기능직: 월 200,000원 이하
13)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경호공무원 정원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일반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3급 상당 이상 포함): 월 500,000원 이하
4급(4급 상당 포함) : 월 400,000원 이하
5급(5급 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6급 이하(6급 상당 이하 포함): 월 200,000원 이하
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체부검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이하
4. 재외직 분야 가. 재외 근무수당 재외공간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 지급액

가) 달러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마지역 바지역 사지역 아지역 자지역 차지역
14등급 3,669 3,902 4,056 4,228 4,431 4,643 4,805 4,976 5,148 5,360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187 3,369 3,492 3,639 3,811 3,993 4,129 4,276 4,422 4,604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2,637 2,785 2,875 2,994 3,132 3,280 3,389 3,509 3,628 3,776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2,318 2,447 2,516 2,620 2,736 2,866 2,960 3,083 3,167 3,295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143 2,260 2,319 2,414 2,522 2,639 2,724 2,819 2,914 3,031
6등, 4등급 1,967 2,074 2,122 2,208 2,305 2,412 2,488 2,574 2,660 2,767
7급, 3등급 1,824 1,922 1,961 2,040 2,128 2,226 2,295 2,374 2,453 2,551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싱가포르, 브루나이(싱가포르달러) 일본, 요코하마(엔)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엔) 영국(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라트비아(유로)
14등급 6,872 637,406 582,688 3,467 3,724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5,875 543,332 498,105 3,017 3,178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4,782 441,218 405,466 2,525 2,583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4,149 383,490 351,761 2,239 2,248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3,800 349,756 322,224 2,082 2,053
6급, 4등급 3,452 319,161 292,687 1,925 1,874
7급, 3등급 3,167 291,050 268,520 1,797 1,711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유로) 터키, 이스탄불(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다, 네덜란드(유로) 핀란드(유로) 덴마크(크로네)
14등급 4,232 4,318 4,403 4,572 35,253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611 3,682 3,753 3,898 30,051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2,933 2,992 3,050 3,167 24,409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2,551 2,602 2,653 2,753 21,292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28 2,375 2,421 2,513 19,366
6급, 4등급 2,127 2,169 2,211 2,294 17,677
7급, 3등급 1,939 1,977 2,015 2,090 16,115
노르웨이(크로네) 스웨덴(크로나) 스위스, 제네바(프랑) 캐나다, 벤쿠버, 몬트리올, 토론토(달러) 호주, 시드니, 멜번(달러) 뉴질랜드, 오클랜드(달러)
14등급 42,523 43,513 7,898 5,703 6,077 8,264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6,248 37,092 6,733 4,866 5,183 7,050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29,428 30,135 5,486 3,955 4,213 5,729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25,590 26,195 4,753 3,440 3,666 4,986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8,330 23,913 4,333 3,140 3,347 4,552
6급, 4등급 21,289 21,827 3,954 2,866 3,056 4,156
7급, 3등급 19,419 19,892 3,607 2,616 2,788 3,792
대만(달러) 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우(런민비) 중국, 상하이(런민비)
14등급 163,275 29,611 30,922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139,181 25,314 26,434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112,997 20,609 21,519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98,258 17,877 18,609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89,582 16,375 17,099
6급, 4등급 81,742 14,874 15,530
7급, 3등급 74,564 13,647 14,249

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가산금 및 환융변경에 따른 조정)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1급 2급 3급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독어) 월 300달러 이하 월 250달러 이하 월 200달러 이하
제2종 특수외국어[러시아어·아랍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서반아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힌두(인도)어·베트남어·터키어·미얀마어·태국어·이란어·스웨덴어·타갈로그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덴마크어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월 900달러 이하 월 600달러 이하 월 450달러 이하
급별 기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초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2% 이상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8% 미만 8% 이상 10% 미만 10% 이상 12% 미만 12% 이상 14% 미만 14% 이상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14등급 64 128 192 256 321 385 449 513 577 641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55 109 164 218 272 327 382 436 490 545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44 88 132 176 220 264 308 352 396 440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38 78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6급, 4등급 31 63 94 126 157 189 220 252 283 315
7급, 3등급 29 57 86 114 143 172 200 229 257 286

(2) 지급방법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얼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 감액(증액)률(%) = [(나-가)가] * 100

"가"는 액(증액)을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평균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외교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13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의 모든공무원란 중 "감사원장"을 "감사원장, 부총리"로, "처장, 본부장"을 "처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5호 및 비고 제8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98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국무총리"를 "국무총리, 부총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별표 2의 비고 제1호의2,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의2 및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7호 및 제8호의 지급사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및 같은 호의 지급 방법란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지급 대상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의 구분란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1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조의3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9조의3,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제33조의3제1호ㆍ제2호, 제39조의2제2호, 제39조의3제1항ㆍ제2항,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65조의3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7조제2항제1호, 제7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2항, 제83조의2제2항, 제83조의7제2항, 제84조제2항, 제94조제2항, 제96조의2, 제97조,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5조의3제3항 단서,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78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78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2조제2항, 제83조의7제2항 및 제9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20조의2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특임장관, 대통령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을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라목1)ㆍ2),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 후단,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항ㆍ제1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4호ㆍ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같은 조 제9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34조의3제4항, 제35조의2제1항제1호, 제35조의3제3항, 제35조의4제8항,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43조의2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제2항, 제46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4항, 제49조의3제1항, 제50조제2항제8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3제4항, 제5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57조의6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2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9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3>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6>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8>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8조제3호,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5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3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실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7. 방송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및 제3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2>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전단ㆍ후단, 제8조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34>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5>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단서, 제7조의2제1항, 제9조의5,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37>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실장 및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한다.
<38>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9>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40>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5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1>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을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5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을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4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전단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47>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8>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9>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 제6조의6, 제7조제9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13항, 제7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6제1항제4호, 제11조의7제4항, 제11조의11제4항, 제11조의13제3항, 제12조제4항, 제12조의2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6,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0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가목1)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6제1항제7호ㆍ제2항제5호, 제11조의8제4항ㆍ제5항, 제11조의9제2항ㆍ제3항, 제11조의12제2항, 제11조의13제2항제1호, 제11조의15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바목ㆍ제2호바목ㆍ제3호바목ㆍ제4호마목ㆍ제5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ㆍ제7항ㆍ제9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의2제5호,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11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50>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산림청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51>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2> 미수복지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3.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8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ㆍ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5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제2항ㆍ제3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행정안전부ㆍ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ㆍ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7>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8>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제3호, 제3조의5제1항ㆍ제2항, 제3조의6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의4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5항 및 제7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6호,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6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6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6항, 제7조제1호ㆍ제2호,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6>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인천광역시장
제3조제7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 및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
제7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에"를 "국무조정실에"로 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2호,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6조제6호,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8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8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7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4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6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를 ""(안전행정부ㆍ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안전행정부ㆍ교육부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 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비고 제5호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30조제4항 및 제5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5>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6>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7> 인사 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8>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를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6항, 제3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0>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24조제2항제3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항 본문ㆍ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6조제4호 중 "대통령실"을 "국가안보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풍수해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2.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3. 생활안전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4.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5. 화재ㆍ폭발사고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6. 전기ㆍ유류ㆍ가스사고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장관
8.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9.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제10조의2제2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를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13항ㆍ제15항, 제12조의4제3항 본문,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2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2조의4제6호,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ㆍ제3항, 제79조의6제2항ㆍ제3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및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제12조의3제13항 중 "행정안전부에서"를 "안전행정부에서"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70조의2제1항 및 제78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를 "안전행정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또는"을 "안전행정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1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82>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조의4 및 제4조의2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 및 제4조의2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1)ㆍ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3>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4>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3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4호, 제8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4조제2항ㆍ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8조,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로 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를 "안전행정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제8조제1항제3호 중 "14명"을 "12명"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8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안전행정부차관
7.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국가정보원 차장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나목의 기준란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라목의 기준란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8>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89>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0>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법제처장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법제처차장 및 국무조정실 차장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의6제1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9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4>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9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10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구원"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9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16조제2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본문, 제49조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ㆍ1의3) 및 다목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ㆍ3의2)ㆍ3의3)ㆍ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ㆍ4의2)ㆍ4의3)ㆍ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2조의5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ㆍ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5제5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 제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기술분야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의 지급대상란 가목3) 중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ㆍ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ㆍ후단, 제33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의2제8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제7항제4호, 제51조의4제1항ㆍ제2항, 제51조의5제2항, 제59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ㆍ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 제33조제7항 전단, 제33조의2제8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5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을 "교육부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1>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14조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및 제10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04>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ㆍ후단 및 제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10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제1호, 제102조의9 및 제1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15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4조제5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의 제1호부터 제130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표의 제33호부터 제36호까지, 제63호, 제89조 및 제12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4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같은 표 제4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표 제50호 및 제5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같은 표 제5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표 제94호, 제116호부터 제119호까지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며, 같은 표 제10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표 제11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0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제102조제5항제20호, 같은 항 제31호나목ㆍ다목,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제8호,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2항 본문,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98조 후단,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ㆍ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제101조제3항제7호 및 제102조제5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1종란 제199호, 제2종란 제151호, 제3종란 제207호, 제4종란 제166호 및 제5종란 제36호 중 "행정안전부령"를 각각 "안전행정부령"로 한다.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08>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9>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0>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1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37조제3항제6호ㆍ제6호의2, 제39조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4제4항, 제43조제8항ㆍ제1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 제74조제8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제89조의2제2항, 제9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5항제3호, 제97조의2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의2제5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제2항,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3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131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나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4조제1항 및 제1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정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파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 한다.
<1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3호ㆍ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1조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후단 중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를 ""주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ㆍ"주무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로 한다.
<11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5조 및 제3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5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5호ㆍ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17>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ㆍ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중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및 제10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을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0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18>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은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9조,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전단,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119>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12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1> 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2>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123>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6>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차관보가"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이"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41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7조제5항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59조제2항, 제6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및 제7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8>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무총리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56호, 2013.5.31> (공무원 징계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운영 및 징계제도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운영"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58호, 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남청사관리소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부처 소속 공무원의 정원 5명[법무부 1명(기능8급 1명), 해양수산부 1명(기능9급 1명), 국가보훈처 2명(기능9급 2명), 관세청 1명(기능9급 1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20,231"을 "20,23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3"을 "20,0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34"를 "20,033"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20,230"을 "20,2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2"를 "20,0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33"을 "20,032"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576"을 "2,5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448"을 "2,4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440"을 "2,439"로 한다.
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968"을 "96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61"을 "95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55"를 "953"으로 한다.
④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24"를 "4,2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180"을 "4,1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73"을 "4,17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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